[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2009.11.30. 비거주자 상태에서 서울특별시 OOO호를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기본공제율을 적용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2012.2.8. 같은 항 단서에 규정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여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OOO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다. 나.처분청은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에 규정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없다 하여 2012.4.6. 등기우편으로 경정거부통지서(재산세2과-993, 2012.4.5.)를 발송하였고,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인 세무사 이OOO의 직원 지OOO가 2012.4.9. 동 거부통지서를 수령하였으며, 청구인은 2012.7.12. 우편으로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는바, 동 심판청구서가 우체국에 접수된 날은 2012.7.10.인 것으로 나타난다.
- 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및 제68조 제1항에서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라. 살피건대,청구인은 이 건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서를 수령한 날인 2012.4.9.부터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94일이 되는 날인 2012.7.12.에야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