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병상용 TV 일체형 풀세트를 매입하고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고 하였으나,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병상용 TV 일체형 풀세트를 매입하고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고 하였으나,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OOO(대표이사 지OOO)가 ㈜OOO로부터 OOO병원에 설치된 상태로 구매하게 되었으며, ㈜OOO는 2011.12.9. 쟁점거래처로 매각하였고, 도매업체인 쟁점거래처에서 본격적으로 병상용 TV사업을 진행하던 중 OOO병원측이 OOO 병상용 TV를 재설치해서 시청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청을 하여 2011년 11월경 ㈜OOO에서 투자제안을 하여 설립한 청구법인[(주)OOO 60%, 지OOO 40%]과 2011.12.27. 양도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2)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는 업무인수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2011.12.30. OOO병원으로부터 OOO 병상용 TV를 한시적으로 재설치하고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해 달라는 간곡한 제안(연말연시 TV시청을 원하는 환자들 고려)을 받고 2011.12.30. 양도하였고, 그 후 청구법인은 ㈜OOO와 전략적 제휴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여 그 절충안으로 OOO만을 별도로 판매하게 되었고 2012.2.20. 철거비용을 ㈜OOO에서 부담하게 되었다.
(3) 쟁점물품은 단순 TV가 아니라 병상용 시스템과 방송관련 서비스장비로서 TV전산시스템을 매시간(리얼타임) 방송 송출이 가능하도록 유지 보수해야 하는 시스템서비스의 일종으로 2011.10.9.부터 2011.12.30.까지 OOO병원에 쟁점거래처 직원을 검수 및 철거작업과 방송송출 유지보수를 위해 파견하였다.
(4) 청구법인이 쟁점물품대금을 매입처가 아닌 ㈜OOO로 송금한 것은 1회 송금 때 ㈜OOO에서 빠른 결제를 요구하여 마침 청구법인에 설립자금이 있었으며, 대표이사가 동일인(지OOO)이어서 조급히 결정하여 곧바로 ㈜OOO에 지급한 것이며, 1회∼3회까지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였으나 회계처리는 적정하게 하였고 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대로 수수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도 정상적으로 하여 조세를 포탈한 바 없다.
(5)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인적사항 등을 세금계산서에 사실과 다르게 기재함으로써 실제 거래 내역을 알 수 없도록 한 경우를 말하고 이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는 취지는 사실과 다른 기재로 과세자료 노출을 회피하여 조세포탈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 사건 거래는 실물에 대한 매매계약 및 인도가 이루어졌고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었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매매대금을 쟁점거래처에 지급하지 않고 ㈜OOO에 지급한 것만을 문제삼아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쟁점물품을 포장 상태로 OOO병원에 보관하고 있던 것을 구매하여 인도받았다고 주장하나 거래시점인 2011.12.27. 이후인 2012.2.17.까지도 철거하지 않고 병실에 부착되어 있는 상태였음이 2012.2.10. 작성한 “OOO병원 MOD TV 합의서”에 나타나는 등 철거된 물품을 자재창고로 인도 받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로서, 극히 적은 수의 직원이 492대를 단시간에 철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쟁점시스템 대금을 매입처가 아닌 ㈜OOO로 송금한 것은 쟁점거래처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확인할 수 없는 사항으로 이를 근거로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2012.2.10. 작성한 ㈜OOO와 ㈜OOO의 “OOO병원 MOD TV 합의서”에서 보듯이 실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물품을 구입하였다면 합의의 주체는 ㈜OOO와 쟁점거래처이어야 함에도 ㈜OOO로 되어 있는 등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물품을 구입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바,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은 2011.11.3. 개업하였으며, 종합병원 각 개인 병상에 모니터를 설치하여 환자의료정보, 건강정보, TV 등을 시청할 수 있는 장비 및 운영체제 등을 공급하는 업체로 신고 및 적출사항은 다음과 같다. (OO:OO)
2. 매입세금계산서 내역 (OO: OO)
3. 처분청의 매입세액 공제 적정 여부 검토내용 쟁점물품은 당초 ㈜OOO가 담보로 취득한 장비로 OOO 병원에 기 설치된 장비이며 거래흐름은 다음과 같다.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과 대표자가 같은 회사로 쟁점거래처가 쟁점물품을 2011.12.27. 매입하여 2011.12.30. 매출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장비는 ㈜OOO가 ㈜OOO에서 매입시부터 이미 병원에 설치된 장비로 이동이 필요치 않아, 고정설치된 재화를 단기간인 3일내에 매입가액과 같은 동일한 가액으로 특수관계회사인 청구법인에 매출한 것이며, 매입대금도 쟁점거래처로 송금되지 아니하고 ㈜OOO로 송금되어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OOO병원에 문의한 바, 쟁점물품은 병실에 계속 설치된 상태였으며 조사일 현재도 설치된 상태라고 답변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물품 철거현황 사진은 촬영장소 및 일시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 쟁점거래처의 2011.2기 확정 매입매출 내역 분석한 바, 매입은 소액 2건 OOO원을 제외한 병원장비 매입 1건 OOO원이며 매출은 동일한 금액으로 청구법인에 1건 OOO원 및 ㈜OOO에 OOO원의 매출이 있다. ㈜OOO에 OOO원 매출 내역 검토한 바, 세금계산서에 품목내역 없이 2011.12.1. 매출한 것으로 세금계산서 발행하였으며 매입처 ㈜OOO는 제조, 도매 유무선 통신장비업체로 동 매입한 물품을 2011.10.31. 및 2011.11.30. 매출한 것으로 신고 등을 하고 있는 바, 재화의 실제 거래로 보기 어렵다. 이와같이 쟁점거래처는 재화의 매입없이 OOO원의 매출이 발생하였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동일인이 대표자인 ㈜OOO로부터 병원장비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단기간에 동일한 가액에 청구법인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입 매출의 전체금액을 인위적으로 맞추었을 개연성이 있다. 또한, 2012.2.10. 작성한 ㈜OOO와 ㈜OOO의 “OOO병원 MOD TV 합의서”에서 보듯이 실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물품을 구입하였다면 합의의 주체는 ㈜OOO와 쟁점거래처이어야 함에도 쟁점거래처가 아닌 ㈜OOO로 되어 있는 등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물품을 구입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바,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청구법인은 쟁점물품대금을 매입처가 아닌 ㈜OOO로 송금한 것은 청구법인에 설립자금이 있었으며, 대표이사가 동일인이어서 조급히 결정하여 곧바로 ㈜OOO에 지급함에 따른 것이며, 적정회계처리를 하였고 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대로 수수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도 정상적으로 하여 조세를 포탈한 바 없는 바, 실물에 대한 매매계약 및 인도가 이루어졌고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거래처 등 전자세금계산서 및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및 직원현황표 등을 제출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매입과 관련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간 쟁점물품에 대한 매매계약서에 청구법인이 대금을 쟁점거래처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대금은 쟁점거래처가 아닌 ㈜OOO로 송금된 점, 동 계약서에는 계약과 관련된 모든 협의, 합의, 동의, 확인, 통지, 보고, 전달, 청구 혹은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문서화되어야 한다고 되어있으나 대금지급을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OOO에 지급하는 것과 관련된 문서는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물품의 대금을 쟁점거래처가 아닌 ㈜OOO로 송금한 것은 쟁점거래처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