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법 제23조 및 제79조의 규정은 상속세 결정ㆍ경정을 받은 자가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6월 이내 상속재산이 재해손실에 해당하거나 수용ㆍ경매된 경우로서 그 가액이 상속세과세가액보다 하락한 경우 경정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0”원을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상증법 제23조 및 제79조의 규정은 상속세 결정ㆍ경정을 받은 자가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6월 이내 상속재산이 재해손실에 해당하거나 수용ㆍ경매된 경우로서 그 가액이 상속세과세가액보다 하락한 경우 경정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0”원을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2010.6.30. 기준 OOO은행 자체결산 및 감사보고서(한영회계법인)에 의하면 순자산은 OOO이었으나, 이는 과거부터 누적되어 온 분식회계의 결과로 금융감독원 검사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OOO에 불과하고, 최초 상속세 신고 시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이 된 2009.6.30. 기준의 순자산가액도 2010.6.30.과 유사한 OOO으로 OOO은행은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OOO은행, OOO은행 및 OOO은행 등 최근의 여러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사례에서 보듯이, 업계 내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분식회계의 누적된 결과로, OOO은행의 2009.6.30. 기준 순자산도 OOO과 비슷한 수준, 또는 최소한 완전자본잠식 상태일 것이 확실하나, 다만 이를 입증할 금융감독원 등 공적인 기관의 자료가 없거나, 청구인이 이를 입수할 수 없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채OOO 회장 등 OOO은행의 전 경영진은 2012.5. OOO에 의하여 2006년부터 영업정지 직전인 2011.2.까지 총 220여건 OOO의 부실, 불법 대출을 자행한 혐의, 대주주 등 출자자가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 한도를 초과하여 부실대출을 한 혐의OOO로 구속기소 되어, 2012.2. OOO에 의하여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2012.2.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등)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OOO은행에 대하여 검찰고발, 과징금부과,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취하였고, OOO은행의 회계감사를 소홀히 한 OOO에 대해서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해당 공인회계사에 대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감사업무제한 1년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금융감독원, 검찰청, 증권선물위원회 등 공적기관은 OOO은행이 최소한 2006년부터, 또는 그 이전부터 자행한 부실, 불법대출, 분식회계 등의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며, 상속개시일인 2010.1.13. 현재도 이는 다를 바가 없을 것이어서 이에 청구인은 2011.11.25. 금융감독원에 2010.6.30. 기준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를 요청하여, 2009.6.30. 현재 과대 계상된 자산과 과소 계상된 부채를 찾아내어, 2009.6.30. 현재에도 순자산가액이 OOO 수준이라는 것, 또는 최소한 완전자본잠식 상태라는 것을 입증하고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관련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가 거부된 바 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23조(재해손실 공제)에 따르면,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동법에 따른 신고기한(청구인의 경우 2010.7.31.) 이내에 화재ㆍ붕괴ㆍ폭발ㆍ환경오염 사고 및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재난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실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79조(경정 등의 청구 특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경정청구 등의 인정사유 등)에 의하면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가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청구인의 경우 2011.1.31.)에 상속재산이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된 경우로서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상속세과세가액보다 하락한 경우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상속개시일인 2010.1.13. 순자산가액이 (-)라는 주장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쟁점주식의 재산적인 가치가 하락한 것이 금융감독원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되므로, 이미 납부한 상속세를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상속세 결정결의서, 상속세 종결보고서, 상속재산검토조서, 상속세경정청구복명서, 금융감독원(재무제표송부요청 및 회신)공문, 금융위원회 등 보도자료, OOO은행 주요지표 현황 및 비상장주식평가조서 등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상속세 종결보고서 및 상속재산검토조서(2011.10.)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을 1주당 OOO으로 평가하여 신고한 가액인 OOO을 신고시인․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상속세경정청구복명서(2012.3.) 및 금융감독원(2012.2.24. 재무제표송부요청 및 2012.3.6. 회신)공문을 보면, 청구인OOO은 2012.1.31. 금융감독원의 OOO은행에 대한 영업정지(2011.2.22. 부실금융기관 결정)조치부과 결정문을 첨부하여 쟁점주식에 대한 평가액을 “0원”으로 보아 이미 납부한 상속세를 경정청구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쟁점주식에 대한 순자산가액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금융감독원에 재무제표송부를 요청한 바, 금융감독원은 상속개시일인 2010.1.13.(또는 2009.12.31.)기준으로 OOO은행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통보OOO하자, 경정청구서 상의 주식평가액을 인정할 수 없다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1.2.22.)를 보면, 금융위원회는 2011.2.22.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OOO은행의 영업재개 시 예상되는 예금인출 쇄도와 인출제한에 따른 고객과의 마찰, 유동성 부족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OOO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면서 2011.2.23.부터 2011.8.22.까지 6개월간 영업정지조치를 부과하였고, OOO은행은 최근 2년간 당기 순손실을 시현하는 등 재무구조가 악화되어왔으며,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2010.9.말 현재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등 부실이 심화됨에 따라 예금자의 신뢰를 얻지 못하여 최근 예금인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2010.1.13. 상속개시일 현재의 평가액OOO을 금융감독원의 2011.2.11. 검사결과대로 “0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며, 상속세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주주확인서, 보도자료, 금융감독원 민원요청(2011.11.23.) 및 회신(2011.12.13.), 경정청구서, 경정청구처리결과통지(2012.5.10.), 신문기사 등을 제출한 바, 이 중 금융감독원 민원요청(2011.11.23.) 및 회신(2011.12.13.)을 보면, 금융감독원은 청구인이 요청한 OOO은행에 대한 검사결과 등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5조 및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제공이 곤란함을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소유한 OOO은행의 쟁점주식을 2009.6.30. 결산일 기준 주당 OOO으로 하여 정당하게 평가하여 스스로 상속세를 신고․납부한 점, 처분청은 이 건 상속세 결정을 하면서 금융감독원에 상속개시일인 2010.1.13.이나 이에 가까운 날인 2009.12.31. 기준으로 작성된 OOO은행의 재무제표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위 일자에 검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다는 통보를 받고, 상속개시일 기준의 재무제표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 신고시인 결정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동 신고시인 결정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상증법제23조(재해손실 공제) 및 같은 법 제79조(경정 등의 청구 특례)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경정청구 등의 인정사유 등)의 규정은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가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이 건의 경우 2011.1.31.)에 상속재산이 재해손실에 해당하거나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된 경우로서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상속세과세가액보다 하락한 경우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이 건은 재해손실 등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0”원을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주식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당초 신고내용에 따라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주식의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