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의 직업과 관련된 미술 장식품 제작ㆍ설치 계약을 수주 받은 소득은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임

사건번호 조심-2012-서-3297 선고일 2012.12.05

청구인은 전문직종을 가지고 있고, 그 직업과 관련된 미술 장식품 제작ㆍ설치 계약을 수주 받아 2차례에 걸쳐 상당의 대가를 받았으며, 그 거래태양도 우발적ㆍ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문예ㆍ창작소득인 기타소득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생활조형디자인과 교수로 근무하는 근로소득자로서, 2008.6.25. 주식회사 OOO에서 시행한 OOO 현장 미술장식품 공모전에 당선되어 당선된 공모작품 OOO의 미술장식품 1건을 제작․설치하는 계약을 OOO과 체결하고 2010년에 OOO(이하 “쟁점1금액” 또는 “쟁점1용역”이라 한다)을 수령하였으며, OOO은 쟁점1금액을 지급하면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또한, 2010.3.15. 마사회의 OOO 일환으로 주식회사 OOO과 OOO에 미술품장식 1건을 제작․설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OOO(이하 “쟁점2금액” 또는 “쟁점2용역”이라 하며, 쟁점1금액과 함께 사용시 “쟁점금액” 또는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수령하였으며, OOO은 쟁점2금액을 지급하면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쟁점2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기타소득을 부인하고, 청구인의 근로소득과 합산 결정하여 2012.4.10.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모두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고,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었다고 생각하여 종합소득세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으며, 2008년에 OOO에 대한 용역의 제공은 공모에 의하여 당선됨으로써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2010년도에 OOO은 OOO에서 선정한 작가인 청구인에게 해당 조형물 제작을 의뢰해 온 점 등 모두 청구인이 사업성을 가지고 행한 행위가 아닌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였다. 다만, 2건의 용역제공이 계약에 따라 2010년도에 대금지급이 이루어지게 되어 2010년 귀속 소득을 구성하게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계약이 발생하게 된 시점은 2008년, 2010년도였으며, 작품의 설치만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작품의 구성 및 제작기간은 일시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2008년도 공모에 의해 당선된 작품의 경우 이미 작품 구성은 확정된 것으로 제작만하면 되는 상황이었다. 또한 미술 설치품 제작 및 용역의 특성상 사업장의 사업진행일정에 따라 계약기간이 결정되는 것으로 실제 제작기간은 단기간이더라도 계약서상 용역제공기간은 사업진행에 따라 장기간이 될 수밖에 없는데, 계약서상의 계약기간만을 가지고 사업성인 계속․반복성을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된다.

(2) 청구인은 대학교에서 교수로서 강의와 강의준비 및 연구 등의 본업을 수행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면서, 부정기적인 공모나 외부의 불확정적인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간헐적으로 쟁점용역을 제공하였다. 쟁점용역을 수개월간 제공하는 것 역시 미술 장식품 작업의 특수한 성격일 뿐, 과세기간 동안 계약건수가 수회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이지 않은 이상, 계약기간의 장단으로 사업성을 판단하는 것은 법규에 합치되지 않을 뿐 아니라 사회통념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심판원 역시 ‘미술품설치 용역의 계약기간의 장단을 기준으로 하여 사업성(계속성․반복성)을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아니하며, 근로소득자로 종사한 이후 확인되는 용역이 쟁점용역 1건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용역을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OOO’고 결정하였고, 심사청구에서도 ‘외부자문료, 심사료․회의비, 학술연구․학회발표료, 원고료․책 인세 및 대학교 특강료 등은 사업성의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제공한 용역이라기 보다는 대학교수로서 통상 부수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OOO’고 보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를 배제하고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면 쟁점용역의 실질을 반영하지 않고 거래의 형식․명칭 및 외관만으로 판단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된 부과처분으로서, 쟁점금액 OOO을 기타소득으로 소득구분을 변경하여 산정된 소득세 상당액과 당초 고지한 세액과의 차이에 대하여 고지세액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용역이 사업진행일정에 따라 계약기간이 결정된 것으로 실제 사업기간은 단기간으로 사업의 계속성․반복성이 없을뿐더러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이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미술장식품으로 계약기간이 장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성을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나,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 설치되는 미술장식품 등은 통상 수개월이 걸리는 작업으로서 청구인이 제출한 작품설치계약서 및 작품설명서를 볼 때 규모 및 형태가 단기간에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두 용역의 대가가 OOO으로 청구인의 2010년 근로소득 OOO보다 3배 이상 고액이므로 수익을 목적으로 용역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고, 또한, 청구인은 2010.2.10.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한지장식품 제조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이는 쟁점용역과 전혀 관련이 없으며 OOO에서 창업보육활성화 및 학생들의 취업 등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사업자등록일과 OOO의 계약일을 보면 사업자등록은 2010.2.10.하였고, 용역계약은 2010.3.15.로 사업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쟁점용역을 사업성을 가지고 한 행위가 아닌 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이라 주장하며 계속적․반복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하나, 사업성 여부 판단시 계속적․반복성이란 어떤 소득을 발생시키는 행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는가의 결과는 물론 당초 계획적․반복적인 의사가 있었으면 사업으로 보아야 하므로 비록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이 2건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개인의 자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계속적․반복적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청구인의 쟁점금액을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일시적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활동의 내용․활동기간․횟수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청구인은 교수로서의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이고 직업적으로 창작활동을 하고 얻는 소득 즉, 창작예술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창작활동을 하고 받는 금액,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창작공모에 응하고 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바, 청구인의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미술장식품 제작․설치 용역에 대하여 기타소득 및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 쟁점금액 OOO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은 최근 10년간 OOO에서 근무하였으며, 소득내역은 아래 <표1>과 같으며 소득금액의 대부분이 근로소득과 쟁점금액, 기타소액의 강의료 수입으로 나타나며, 2010년 귀속 총수입금액 OOO 중 OOO은 근로소득지급조서, OOO은 OOO에서 원천징수한 사업소득지급조서, 기타소득 OOO 중 OOO은 OOO에서 원천징수한 기타소득지급조서로 신고 되어 있다.

(2) 이 건 관련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2.10. 주업태 제조업, 주종목 OOO으로 상지대학교 예술관 202호에 OOO이란 상호로 사업자등록OOO을 한 것이 확인되나, 청구인은 이는 쟁점금액과 전혀 관련이 없으며 OOO에서 창업보육활성화 및 학생들의 취업 등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OOO으로부터 발급받은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위 사업자등록과 관련한 신고실적은 부가가치세 2011년 제2기 매출과세표준금액 OOO 신고한 내역만 나타난다.

(3) 2008.6.25. 청구인과 OOO이 체결한 ‘미술장식품 제작․설치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작가명 김OOO, 제작․설치명 OOO 현장 미술장식품 제작․설치, 제작․설치기간은 2008.6.25.부터 2009.10.31.까지로 되어 있으나 추후 2010.4.30.까지로 정정되어 있으며, 단서로 설치 시작시점 및 일정은 현장과 협의하며, 공사완료는 관계기관의 심사를 통과하고 사용승인이 완료된 시점으로 하며, 작품내역은 OOO로하며, 제작․설치비는 금 OOO으로 하며, 제작․설치비의 지급은 심의통과후 OOO, 설치완료후 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2010년에 공사대금을 수령하였으며, 연장사유로는 OOO이 2009년 OOO의 유동성 위기 때문에 공사가 지연된 것으로서 사업성 여부를 고려할 때 계약기간의 장단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OOO에는 공모개요․참여작가로서 조각분야 OOO 작품금액 OOO 후보작가 김OOO, 정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4) 2010.3.15. 청구인과 OOO 사이에 체결한 ‘미술장식품 제작․설치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계약명(작품명)은 공원화조성공사 미술장식품 제작․설치OOO, 계약총금액 OOO, 대금지급방법은 계약금 총금액의 40%, 중도금 총금액의 40%, 완성금 총금액의 20%, 계약기간 2010.3.18.부터 2011.1.8.까지, 공사금액 OOO이며, 계약 목적물 설치장소는 OOO의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2010년에 공사대금을 수령하였다.

(5)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소득세법 제19조 에서 사업소득은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21조 에서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간 중 미술장식품을 제작·설치한 건이 총 2건에 불과하므로 쟁점금액은 일시적인 소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쟁점금액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ㆍ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일방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활동의 내용, 그 활동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OOO. (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건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8년과 2010년에 전문직종 직업을 가지고 그 직업과 관련된 미술장식품 제작․설치 계약을 체결하고 2010년에 2차례에 걸쳐 OOO 상당의 대가를 받고 제작·설치 한 점으로 보아 그 거래태양이 우발적·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문예·창작소득인 기타소득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위 미술장식품 제작·설치와 관련하여 수령한 OOO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OOO에서 원천징수 납부한 점, 청구인이 미술장식품의 제작·설치의 대가로 받은 쟁점금액 OOO은 같은 해 청구인의 근로소득 OOO의 2배 이상인 점, 미술장식 작품을 제작·설치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점, 학교 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행위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미술장식품의 제작·설치에 대한 거래가 사업성이 없다고 보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의 미술장식품 제작․설치 용역에 대하여 기타소득 및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로 과세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