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지급보증수수료율 산정을 위해 국세청이 자체 개발한 모형에 따라 처분청이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하여 한 정상가격과세조정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2-서-3286 선고일 2013.12.20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율 산정을 위해 국세청이 자체 개발한 모형은 신용평가회사 등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무모형 개발방법론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하여 한 정상가격과세조정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주로 이동통신단말기, TV, 에어컨 등 가전제품 및 핵심부품의 제조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이를 위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가전제품 및 핵심부품의 제조 및 판매를 위한 해외법인을 80개 이상 두고 있다. 청구법인은 2006사업연도 중 해외자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해 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로 지급보증금액의 0.3%를 지급보증수수료로 수취하여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인 쟁점자회사로부터 수취한 쟁점수수료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상 정상가격에 미달한다고 보아 OOO원을 이전가격소득금액조정을 하였고, 2012.3.20. 청구법인에게 200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07년 말에서 2008년 초까지 2002사업연도부터 2007사업연도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으나, 지급보증수수료율을 포함한 국제거래의 이전가격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적을 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금번에 다시 세무조사를 한 것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3조의2 각호에 규정된 중복조사 금지의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2006사업연도분에 대해 중복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은 위법하다.

(2) 이 건 지급보증수수료 과세는 국조법상 이전가격과세원칙에도 위배된다. (가) 국조법에는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보증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손금의 인정범위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고,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지급보증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과소수취에 따른 익금조정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국조법 시행령 제6조의2는 2006.8.24.부터 시행되고, 개정부칙 제5조에 따라 시행일 이후 최초로 거래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가사, 지급보증수수료 과세가 타당하다 하더라도 2006.8.24. 이전 지급보증분에 대해서는 위 규정에 근거한 과세는 소급과세금지 원칙을 위배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은 자체 개발한 모형의 개요에 대해서만 공개하였을 뿐, 처분청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지급보증수수료율이 어떤 산출방법을 통하여 계산되었는지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한 바 없어 납세자에게 객관성 및 투명성 없이 진행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이 건 처분은 정상가격 산정방법의 선택기준 중 “사용되는 자료의 확보․이용가능성이 높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 국조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의 취지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현행 이전가격과세실무 및 관행에도 역행하는 것으로서 위법 부당한 처분이다. (다) OECD이전가격지침 문단 7.13.에서는 어느 기업이 특수관계회사로부터 받은 혜택이 특수관계회사가 수행하는 특정한 활동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그 기업이 보다 큰 그룹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은 특수관계회사로부터 내부용역을 제공받는 것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요컨대 보증용역은 크게 명시적 보증(그룹내 다른 기업의 명시적인 보증 때문이거나 그 기업이 전세계적으로 마케팅이나 광고전략에서 생겨난 그룹명성으로 인하여 높은 신용등급을 받는 경우)과 암묵적 보증(특수관계회사가 단지 그 특수관계라는 사실만으로 인하여 높은 신용등급을 얻는 경우로서, 이 경우에는 정상대가를 지급할 만한 내부용역의 제공이 없는 것으로 봄)으로 나뉘는데, 처분청의 과세논리라면 보증용역에 있어 명시적 보증과 암묵적 보증의 경제적 편익을 정확히 구분하지 못한 채 암묵적 보증으로 인한 비과세 보증용역까지 과세 보증용역에 임의로 포함시켜 과세하는 것은 이전가격에 대한 국제적 과세기준도 위반하는 것이다. (라) 또한, 글로벌 기업이라는 청구법인의 특성상 해외법인은 청구법인의 사업활동 및 경영성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모회사의 지급보증으로 인한 경제적 편익 중 모회사에게 귀속되는 편익에 대해서는 지급보증수수료율 산정시 이를 제외하여야 하고, 만일 모회사의 편익을 입증하지 못하면 지급보증용역에 대한 부과처분 전체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부과처분이 중복세무조사에 기초한 처분이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세무조사란 세무공무원이 각 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질문검사권 내지 질문조사권을 행사하여 납세의무자 등에게 직무상의 필요에 따라 질문을 하고 또 관계서류, 장부 기타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행위를 말하며, 중복조사란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다시 하는 세무조사를 말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상 중복조사를 금지한 입법취지을 감안하여 청구법인의 2006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이 중복세무조사에 기초한 것이라고 보려면 그 사업연도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의미의 세무조사가 반복하여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청구법인의 영업의 자유,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거나 자의적인 세무조사의 위험이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비로소 중복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을 위하여 청구법인에게 질문을 하고, 또 관계서류․장부 기타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새로운 세무조사는 전혀 없었으므로 청구법인의 2006사업연도에 대한 중복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2) 국외특수관계자와의 지급보증 용역거래는 국조법 제4조,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재정경제부 세법해석사례(재국조-115, 2003.12.18., 재국조-298, 2004.5.20.) 및 OECD이전가격지침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이전가격 조정대상이다. 지급보증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은 ‘보증으로 경감된 이자비용’이라 할 수 있는데, 국세청에서는 개별 납세자에 대한 신고안내와 검증을 위해 2008년 이후 2차례에 걸친 정책연구용역과 이전가격 전문가 및 주요기업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2011년 12월 쟁점모형을 개발하여 2012년 3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는 2006사업연도분부터 정상수수료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쟁점모형은 국조법 제5조 제1항의 정상가격산출방법 중 가장 합리적으로 산출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계산해 내는 방법으로, 지급보증을 받는 해외자회사의 절감되는 비용을 측정하는 편익접근법을 사용한 것이다. 쟁점모형은 실제 금융업계의 채무보증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지급보증료 산정방식이며, 이전가격세제의 적용원칙인 납세자와 과세관청이 모두 접근가능한 정보로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감사 재무제표 자료를 이용하고 있다. 개발된 재무모형은 단지 몇 개의 재무비율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과거 재무자료를 사용하여 기업의 부도예측력을 높이는 유의미한 재무비율 후보변수 구성, 이를 통계적 분석 및 회계적 의미를 고려하여 선정하는 절차를 단계적으로 거쳐 최종 재무비율을 산정한 것이다. 쟁점모형은 금융기관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무모형 개발방법론을 사용하여 국내모회사와 해외자회사의 신용등급을 가장 합리적인 접근방법을 통해 산출하였으나, 현실적으로 비재무항목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다음 4가지 방안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다. 첫째, 측정불가능한 비재무적 요소(브랜드가치, 국가위험 등)를 반영하기 위해 보수적 관점에서 모․자회사의 신용등급을 각 1등급씩 상향조정하여 일반 금융기관과의 신용등급과의 비교가능성을 높였으며, 둘째, 최저등급을 9등급(일반은행의 대출거절 등급인 10등급에서 위와 같이 보수적으로 1등급을 상향조정한 등급으로, 대출가능 최저등급)까지만 적용하여 정상수수료의 상한선을 마련함으로써 이론적인 정상대가가 실제 해외자회사가 얻는 편익보다 클 경우 있을 수 있는 과도한 세부담을 방지하였고, 셋째, 정상수수료 수준을 상하구간 범위값으로 제시함으로써 기업들이 이를 기초로 정상가격 범위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넷째, 주거래은행으로부터 확인받은 실제 신용등급과 그에 따른 이자율차이를 수수료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상가격으로 인정하는 예외를 두었다. (3)-(가) 청구법인은 2006.8.24. 이전 지급보증분에 대해서는 국조법 시행령 제6조의2에 근거한 과세는 소급과세금지 원칙을 위배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내국법인의 소득은 순자산증가설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게 되므로 익금산입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어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고, 위 규정 신설 이전에도 지급보증거래는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의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은 이미 국조법 제4조 및 세법해석사례(재국조-115, 2003.12.18.)를 통해 인정되어 왔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나) 청구법인은 이 사건 과세처분이 과세당국만 접근가능한 정보를 이용하여 이루어져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국세청은 납세의무자가 해외자회사가 차입은행으로부터 확인받은 실제 신용등급과 그에 따른 이자율의 차이를 지급보증대가의 정상가격으로 신고한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있고, 그러한 신고가 없는 경우 당해 기업의 재무자료와 일반 신용평가회사나 금융기관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신용평가방법을 이용하여 산출된 정상대가를 보충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더구나 재무모형에 따른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모․자회사의 신용등급을 1등급씩 상향조정, 신용등급 하한선(9등급) 적용, 정상요율 범위값 제시 등 보수적 관점에서 조정을 실시하고 있다. (3)-(다) 청구법인은 비과세 보증용역인 암묵적 보증부분은 과세 보증용역에 포함하여 해외자회사의 편익 전부를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우선 이 건에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암묵적 보증부분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또한 이 건에서 암묵적 보증이 일부 인정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이미 국조법에 따라 정상가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주장, 증명할 수 있었고, 청구법인의 신고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그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졌을 것임에도, 처분청이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국세청 모형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여 과세하자 그때서야 뒤늦게 암묵적 보증의 존재 가능성을 주장하며 이 건 과세처분을 탓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암묵적 보증에 관한 주장은 청구법인이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에 대한 아무런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4)-(라) 청구법인은 지급보증으로 인한 모회사의 경제적인 편익은 과세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모회사가 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급보증이라는 행위 자체에 대해 별개의 독립된 법인인 모회사가 대가를 받지 않아야 된다거나, 보다 적은 대가만을 받아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어떤 회사가 다른 회사의 위험부담을 안고 어떤 용역을 제공한 것이라면, 그 회사가 다른 회사의 관계에 상관없이 그 대가를 받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지급보증 정상대가 산정에 있어 모회사가 받을 편익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처분청이 중복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국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보증 수수료를 과소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1)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이전소득금액통지서에 의하면,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된 이전소득금액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2) 청구법인은 2005.3.8. 한국OOO에 OOO의 지급보증료율에 대한 견적을 문의해 그 요율이 0.3%라는 점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며, 기타외화지보(Stand-by L/C)의 적용요율이 0.3%라는 한국OOO은행의 회신공문(2005.3.8.)을 제출하였다.

(3) 국세청이 개발하여 적용한 정상가격 산정 모형(국세청 모형)의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국세청 모형은 보증 전후 경감된 이자비용을 이론적인 지급보증 수수료의 정상가격으로 간주하는 것으로서, 해외자회사가 독립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 등을 하는 경우 자회사 자체의 신용도가 모회사의 신용도(등급) 보다 낮게 되어 차입금리 등이 높을 수가 있으나, 신용도가 높은 모회사가 지급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지급보증에 따라 모회사의 신용등급이 차입금리에 영향을 주게 되어 모회사가 차입하는 금리만큼 낮아지게 되는 효과가 생기게 되므로 그 금리차에 적정요소를 반영하여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인바, 국세청은 자체 개발한 재무모형 개발방법론에 기초한 신용평가모형을 통해 모․자회사의 표준화된 신용등급을 도출하였으며, 신용등급의 차이는 이자비용의 구성요소 중 가산금리에만 영향을 준다는 가정하에 신용등급에 따른 가산금리 차이를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으로 산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국세청은 국세청 모형이 국조법 제5조 제1항의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기초한 정상가격 산출 방법으로서 그 세부적인 산정방식은 편익접근법을 사용한 것이며, 신용평가회사 및 금융기관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무모형 개발방법론에 기초한 신용평가모형으로서 모․자회사의 표준화된 신용등급에 대응되는 가산금리의 차이를 정상가격으로 산출하는 방법인바, 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외부감사 재무제표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출하였음을 설명하고 있다.

1. 평가항목 선정: 2002~2007년 총자산 OOO원 이상 외부감사대상 법인을 표본으로 부도기업과 정상기업을 구분하고, 재무비율중 부도발생 여부에 대한 변별력이 높은 재무비율을 선정

2. 신용등급 부여: 직전 2개년 재무자료로 산출된 재무비율에 통계적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한 모형점수를 등급계량화(13등급)한 모형점수구간과 비교하여 신용등급 부여

3. 가산금리 산출: 모자회사의 신용등급별 부도율을 기초로 가산금리(예상손실+예상외손실) 산출

4. 정상가격 산출: 모자회사의 가산금리 차이분을 지급보증용역에 대한 정상가격으로 산정 (다) 또한, 국세청은 국세청 모형이 재무모형에 의한 정상대가 산출방법의 한계인 비재무적 요소(브랜드가치, 국가위험 등)의 보완을 위하여 보수적으로 모․자회사의 신용등급을 각 1등급씩 상향 조정하였으며, 최저등급을 9등급(일반은행의 대출가능 최저등급)까지만 적용하여 상한선을 마련(모․자회사의 신용등급이 10등급을 초과할 경우 최저등급으로 10등급까지 적용하고 비재무적 요소를 반영하여 보수적으로 1등급을 상향 조정하여 최저 9등급까지 적용하여 상한선 마련)하였으며, 표준신용등급별 상한값과 하한값을 기초로 정상대가 범위를 산출․제시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정상수수료 수준을 상하 구간 범위 값으로 제시하였고, 주거래 은행 등으로부터 확인받은 실제 신용등급과 그에 따른 이자율차이를 수수료로 신고하는 경우 정상가격으로 인정하였다는 입장이다. (라) 위와 같은 국세청 모형의 단계별 산출방법과 신용등급별 가산금리를 요약하면 다음 <표2> 및 <표3>과 같다. 단 계 별 내 용

① 신용평가변수 (재무비율) 선택 신용등급의 기초가 되는 부도율 산출을 위해 후보변수(Full 재무비율 143개, 요약재무비율 63개) 중 통계적 분석을 통해 변수(부도기업과 정상기업을 가장 잘 변별해 낼 수 있는 재무비율)로서의 유의성이 검증된 재무비율 산정

② 등급계량화 및 신용등급 산출 ․ 모형의 평가항목으로 산정된 재무비율에 통계적 가중치를 부여하여 모형점수 산출 ․ 신용등급별 예상부도율을 기초로 등급계량화를 수행(13등급 체계)하여 모형점수에 대응하는 신용등급 부여

③ 신용등급별 가산금리 산출 신용등급에 대응한 부도율을 기초로 가산금리의 구성요소인 ‘예상 손실’과 ‘예상외 손실’을 산출한 후 이를 합산하여 가산금리(신용위험프리미엄)를 산출

④ 정상요율 결정 ․ 모회사 및 자회사의 재무자료(직전 2개연도)를 이용하여 국세청 지급보증 정상가격 산출시스템을 통해 각각의 표준신용등급 산출 ․ 최종적으로 모회사 및 자회사의 신용등급별 가산금리 차이를 정상요율로 결정 <표3> 신용등급별 가산금리 (단위: %) 신용등급 하 한 상 한 평 균 1

• 0.15 0.11 2 0.15 0.23 0.19 3 0.23 0.39 0.33 4 0.39 0.78 0.61 5 0.78 0.99 0.88 6 0.99 1.26 1.14 7 1.26 1.65 1.47 8 1.65 2.42 2.06 9 2.42 3.63 3.06 10 3.63 6.45 5.06 11 6.45 10.49 8.50 12 10.49 18.79 14.74 13 18.79

• 주) 11등급 이하는 일반 은행의 대출거절 등급이므로 실제 발생가능성이 크지 않고 가산금리 격차도 커서 11등급 이하는 10등급으로 적용하였고, 비재무적 요소를 반영하여 1등급씩 상향조정함으로써 실제로는 1~9등급까지 적용

(4) OOO지방국세청장의 수정신고 안내서에 의하면, OOO지방국세청장은 2012년 2월 경 국세청의 정상가격 모형에 의해 산출된 쟁점수수료의 정상가격 범위를 제시하며, 청구법인에게 2012.2.20.까지 법인세 수정신고를 할 것을 요청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은 이 사건 과세처분이 처분청이 동일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가 이루어진 후에 다시 이 건 부과처분을 위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의 규정을 위배한 중복조사를 하였다는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OOO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수정신고를 요청한 것은 이 건 과세처분 전에 청구법인의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단순히 수정신고 안내를 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과세관청이 별도의 자의적인 세무조사를 하였다고 볼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중복세무조사에 기초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6) 다음으로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소급과세금지 원칙, OECD이전가격지침 등에 위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과세관청에 의한 과세처분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을 신뢰한 나머지 이로 인하여 어떠한 행위나 계산을 하고 나아가 이에 대한 과세처분의 결과 납세자에게 조세부담 등의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대법원 1996.11.8. 선고 96누10133 같은 뜻임),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해석 또는 처리지침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효력발생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해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4.3.26. 선고 2001두10790, 2004.3.26. 같은 뜻임),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이와 같은 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건의 경우를 보면, 청구법인의 지급보증 수수료 신고내용에 대하여 처분청이 국조법상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신고할 것을 지속적으로 안내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신고내용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공적인 의사표시를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국조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에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신청한 사실이나 국세청이 이를 승인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국세청 모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여 과세 조정한 것을 두고 그 동안의 세법의 해석이나 세정상의 관행을 변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처분청(국세청)이 그동안 해외특수관계자에 대한 지급보증에 대한 이전가격을 과세 조정하여 왔으나 국세청 모형을 통해 합리적인 정상가격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것으로서 종전의 과세기준을 보다 명확히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청구법인에게 새로운 납세의무를 지운 것이 아니어서국세기본법상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나) 국세청 모형이 재무모형에 의한 정상대가 산출방법의 한계인 측정 불가능한 비재무적 요소를 반영하고자 보수적 관점에서 모․자회사의 신용등급을 각 1등급씩 상향 조정하고, 최저등급을 9등급까지만 적용하였으며, 정상수수료 수준을 상하 구간 범위 값으로 제시하여 탄력적으로 차이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주거래은행 등으로부터 확인받은 실제 신용등급과 그에 따른 이자율 차이를 수수료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으로 인정한 점, 국세청이 청구법인 등 각 개별기업들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 수정신고 안내시 개별기업의 당초 신고내용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와 기타 최적의 방법에 따라 수정신고할 경우에는 신고내용 검증을 위한 이전가격보고서 등의 근거서류를 수정신고기한까지 제출토록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국세청 모형이 국조법의 규정과 OECD이전가격지침 등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암묵적 보증으로 인한 비과세 보증용역까지 과세 보증용역에 임의로 포함시킨 것은 부당하고, 모회사의 지급보증으로 인하여 자회사가 받은 경제적 편익 중 모회사에게 귀속되는 편익에 대해서는 지급보증수수료율 산정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비과세 보증용역에 해당한다는 암묵적 보증과 지급보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편익 중 모회사에게 귀속되는 편익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청구법인이 구체적인 그 산출근거를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