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인이 회수해간 시설물관련 비용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차감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12-서-3276 선고일 2012.10.29

매수자가 쟁점시설의 주요장치를 청구인이 가져갔고, 교회시설로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자체가액만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확인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3.23. 취득한 OOO 1070-10 대지 562.8㎡에 2004.12.1.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근린생활시설 965.01㎡를 신축(대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하여 임대하던 중 지상 3층은 2007.6.17.부터 양도일까지 청구인이 “OOO스크린”이라는 상호로 직접 운영하다가, 2011.6.20. 쟁점부동산을 재단법인 OOO교회유지재단(이하 “OOO교회재단”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후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고, 취득가액 OOO원에, 스크린골프장 시설설치비용 OOO원(총공사비 OOO원에서 감가상각누계액 OOO원을 차감한 금액, 이하 “쟁점시설비용”이라 한다) 등이 포함된 OOO원을 필요경비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2.3.30.부터 2012.4.18.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시설비용이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12.6.14.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에 스크린골프장 시설비용(쟁점시설비용) 등을 포함하여 OOO원에 일괄 양도하고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는 바, 쟁점시설비용이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필요경비에서 부인한다면, 양도가액에서 쟁점시설비용을 안분계산하여 제외하여야 함에도 쟁점시설비용만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쟁점시설비용을 차감해 달라고 주장하나, 매수인이 양수가액에 포함되었다고 인정하는 시설물대가는 없으며, 쟁점시설비용이 양도가액에 포함되었다면 청구인이 그 시설물을 철거해 갈 수도 없는 것이므로, 쟁점시설비용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 부인하고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스크린골프 시설비용(쟁점시설비용)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0.12.27>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가. 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 나. 제1항제1호나목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목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날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한 가액
  •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제1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제7항(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 가.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환산가액과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합계액
  • 나.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③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외에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각각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정 2010.12.27>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4항에서 규정하는 연수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기간에 따른다.

⑦ 제1항제1호가목 본문을 적용할 때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그 자산 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거주자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자산에 대한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이 제114조에 따라 경정되는 경우

2. 전 소유자의 해당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소 득세법 제9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2호에는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과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추가로 제출한 청구이유서에서 청구인이 스크린골프장의 컴퓨터를 가져간 사실이 없으며, 매수인이 잔금 완납 후 청구인의 종업원이 매수인의 동의하에 스크린골프장 시설물 중 컴퓨터 1대를 가져간 사실이 있다고 밝히고 있고, 쟁점시설비용의 계상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3) 청구인과 매수인인 OOO교회재단이 2011.5.18. 작성한 매매계약서에는 계약금 OOO원, 중도금 OOO원, 잔금 OOO원, 매매대금 합계액OOO원이며 특약사항 제8항에는 ‘본 건물 3층 OOO스크린골프시설물은 매매대금에 포함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4) OOO교회재단(김OOO 이사)이 2012년 4월에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는 2011.6.20.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취득하였으며, 본 건물 3층의 실내스크린골프장에 설치되어 있던 스크린골프 관련 컴퓨터 및 골프 관련 주요시설장치 등을 전소유자인 청구인이 가져갔으며, OOO 교회재단은 실내스크린골프 시설물이 필요치 않으며, 매매대금 OOO원에는 본 건물 3층의 실내스크린골프 시설물 가치를 계산하여 지급한 것이 아니라, 본 부동산의 자체가액 및 교회시설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고, 또한 양도시에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 특약사항 8호를 OOO교회재단에서는 인식하지 못했고, 만약 인식하였다면 스크린골프 시설물은 필요없는 시설물로 양수대가에서 당연히 제외하고 양수하였을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청구인은 쟁점시설비용이 양도소득에서 공제할 자본적 지출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고,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않을 경우에는 양도가액에 포함된 쟁점시설비용을 안분계산하여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매수자인 OOO교회재단(김OOO 이사)이 ‘본 건물 3층의 실내 스크린골프장에 설치되어 있던 스크린골프 시설의 주요장치 등을 전소유자인 청구인이 가져갔고 우리 교회재단은 실내스크린골프 시설물이 필요치 않으며, 매매대금OOO에는 실내스크린 시설물의 가치를 계산하여 지급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의 자체가액 및 교회시설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확인한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시설비용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자본적지출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시설비용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