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 수취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컨설팅대가로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2-서-3272 선고일 2012.10.10

진술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후 변제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고, 동 진술내용은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상 확인되고 있어 자금의 차입거래로 보이는 점,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도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컨설팅대가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세무서장이 2012.5.24.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신고누락한 수입금액 중 OOO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2.9.1.부터 OOO을 운영하는 공인회계사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2.1. 이OOO로부터 주식회사 OOO가 발행한 주식 10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원)에 매도하는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취하였으나 소득세를 신고누락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2012.4.6.부터 2012.7.14.까지 청구인의 2006년부터 2010년 귀속분까지의 종합소득세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OOO의 예금계좌OOO 등을 조사하여 동 계좌에서 2006.2.2. OOO원(수표 1매)가 출금된 사실이 있고, OOO원 이외는 금융기관의 전표 등 자료보관 기간경과로 확인이 불가능하나, 동 수표인출액 중 OOO원에 대하여는 2006.2.2. 인출된 수표 중 OOO원이 2006.2.3. OOO지점에서 현금화된 후 2006.2.3. OOO지점에서 노OOO가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OOO원을 입금한 사실과 2006.2.10. 인출된 수표 중 OOO원이 OOO지점에서 현금화되어 같은 날 노OOO가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OOO원을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액 전체를 청구인이 이OOO로부터 쟁점주식 매매컨설팅 용역제공 대가로 수취한 것으로 보는 등 하여 2012.5.24.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식 매수인으로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매도인 이OOO로부터 쟁점주식 매매와 관련하여 쟁점금액을 수수료로 수취한 사실 자체가 없고, 처분청의 처분근거를 보면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없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수취한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주식매매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쟁점수수료를 수령하였다는 사실이 금융조사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고 보이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2.9.1.부터 OOO을 운영하는 공인회계사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OOO가 소유하고 있는 쟁점주식을 2006.2.1. OOO원)에 매도하는데 대한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컨설팅수수료로 쟁점금액 (OOO원)을 수취하였으나 관련 소득세를 신고누락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2012.4.6.부터 2012.7.14.까지 청구인의 2006년 귀속분~2010년 귀속분까지의 종합소득세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주식회사 OOO는 OOO과 이OOO가 청구인 등에게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2005.11.30. 기준으로 주식회사 OOO의 회계상 재무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실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실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 쟁점주식의 최초 매매예약일인 2005.12.26. 매도자 이OOO와 매수자 청구인, 문OOO간 1주당 OOO원에 거래하기로 약정하였던 것을 1주당 OOO원을 변경하고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6.6.1. 주식회사 OOO과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하여 쟁점주식을 주식회사 OOO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이OOO의 예금계좌OOO 2005.7.1.부터 2006.12.31.까지의 입․출금내역자료에 의하면, 2006.2.2. OOO원이 입금된 후 2006.2.2. OOO원, 2006.2.6. OOO원, 2006.2.9. OOO원, 2006.2.10. OOO원이 출금되었고, 2006.2.20. OOO원이 입금된 후 OOO원이 출금된 후OOO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처분청은 이OOO의 예금계좌OOO에서 출금액 중 2006.2.2.OOO원(수표 22매), 2006.2.9. OOO원(수표 27매), 2006.2.10. OOO원(수표 18매), 2006.2.22. OOO원(수표 1매)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추정하고 관련 은행에 수표의 지급 및 배서사항 등에 대해 금융정보 내역을 조회하였으나, 금융기관으로부터상법제33조(상업장부 등의 보존)에 따라 폐기하여 회신불가로 통보받아 더 이상 수표추적이 불가능(회신내용: 당행수표의 창구지급건은 필림을 보관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받음)해 짐에 따라 청구인의 OOO의 입출금내역자료를 받은 바, 2006.2.3. 노OOO가OOO원, 2006.2.10. 노OOO가 OOO원을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입금재원이 상기 인출수표 중 2006.2.3.과 2006.2.10. 결재된 2006.2.2. 인출된 수표 중 OOO가 연관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하여 조사한 결과, 2006.2.2. 인출된 수표 중 OOO원이 2006.2.3. OOO지점에서 현금화되었고, 2006.2.10. 인출된 수표 중 OOO원이 OOO지점에서 현금화된 사실은 확인하였으나, 관련 입출금전표의 보존기한이 만료되어 폐기된 상태로 수표에 대해서는 필림보존등을 하지 않아 현금화된 수표의 배서사항과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재원에 대하여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청구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볼만한 입증자료를 징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OOO 예금계좌로 현금 OOO원을 송금한 노OOO로부터 입금경위 등 사실확인(2012.5.23.)을 한 바, 노OOO는 2002년말까지 약 3년간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에 근무하였던 직원으로, “청구인과는 회계사무소에서 직원으로 일한 사실이 있고, 2002년 퇴사한 이후 직접적인 친분관계를 유지하지 않았으나, 퇴사 이후 주식회사 OOO의 경리담당직원으로 이직한 이후 동 법인의 세무조정을 OOO에 의뢰하여 지속적으로 연관이 있었음을 확인하였고, 쟁점금액의 거래와 관련하여 노OOO자신은 청구인과 직접적인 자금거래를 할 위치에 있지 않았으며 관련 송금내역에 대해서는 오래된 일로 사실관계에 대하여 정확한 기억이 없으나, 다만 청구인과 금전거래를 할 만한 사정이나 지위에 있지 않아 본인과의 개인적 거래는 아니었던 것이라는 사실확인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노OOO의 확인서(2012.8.1. 작성)를 보면 노OOO는 주식회사OOO의 자금 등의 실무책임자로 근무한 사실이 있고, 2005년 중순경 일시적으로 회사자금이 어려워 서OOO 회장님의 지시로 청구인으로부터 OOO 계좌로OOO원을 차입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당시 청구인이 친분관계에 있지만 OOO원에 대한 차용증을 요구하였으나 통장을 통한 온라인 입금한 증빙이 있고 단기상환이 가능하다 하여 차용증은 쓰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며, 몇 달 후 OOO원을 변제하고 나머지OOO원은 2006년 초에 변제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OOO원 변제시 온라인 입금자를 노OOO라고 기재한 것은 은행에 갔는데 은행직원이 수표에 이서하는 문제가 있어서 제 이름으로 송금해야 대체처리가 가능하다고 하여 편의상 그렇게 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 중OOO원을 서OOO에 대한 대여금을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따라 당사자인 서OOO에게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고자 관련사항에 대하여 설명하고 문답서(2012.6.13. 작성) 작성한 바, 서OOO는 주식회사 OOO를 설립한 후 청구인에게 기장회계를 의뢰하였고,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의 고문회계사이었기에 평상시 OOO원은 차용증없이 거래하는 사이로, 당시 여러 사업장을 동시에 벌리다 보니 갑자기 급전이 필요하여 약 3~4억원 가량을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하고 상환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차입 및 상환시기에 대해 근거자료(차용증 등)가 없어 정확한 확인이 불가능하고, 일반적으로 차입기간은 한달내외로 단기에 해당되었으나 수십억원을 사업자금으로 운용하다 보니 비교적 적은 금액인 OOO원의 경우는 시일도 오래되고 직원을 믿고 통장관리 및 대금송금을 맡겼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면서 개인적 차입이 아닌 주식회사 OOO의 사업자금을 일시적으로 차용한 것이므로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법인명이 아닌 노OOO 개인명의로 입금한 경위에 대하여는 잘 모르는 일이라고 답변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주식회사 OOO의 서OOO 확인서(2012.8.2. 작성)에 의하면 “본인은 주식회사 OOO를 경영하는 대표이사이며 2003년 경부터 회계 및 책임자인 차장 노OOO를 통하여 청구인을 알게 되었으며, 이후 본인은 주식회사 OOO와 OOO가 서울특별시 OOO인근에 위치함에 따라 아주 친하게 지내던 중 본인이 일시적으로 자금이 긴급하게 필요하여 2005.6.9.OOO원을 청구인이 본인의 OOO으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청구인으로부터 빌린 사실이 있고, OOO원은 2005년 8월에 본인이 청구인을 직접 만나 변제한 후 나머지 OOO원은 2006년 2월에 본인의 회계 및 자금 책임자인 노OOO에게 수표 OOO원을 청구인 통장으로 입금시키는 방식으로 변제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은 실제 쟁점주식 중 일부를 매수한 청구인이 매도자인 이OOO로부터 컨설팅수수료를 수령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노OOO가 청구인에게 송금하였다는OOO도 주식회사 OOO의 대표자인 서OOO에게 2005.6.9. 청구인의 OOO지점 예금계좌OOO에서 OOO원을 인출하여 서OOO에게 대여하였던 자금을 회수한 것임을 주장하며 청구인의 OOO 관련통장 사본 및 서OOO의 국민은행 예금계좌OOO의 입금내역과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노OOO의 확인서(2012.8.1. 작성)와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서OOO의 확인서(2012.8.2. 작성)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OOO지점 예금계좌에서 2005.6.9. OOO원이 인출된 사실이 있고, 동 출금액이 기재된 여백에 서OOO에게 입금한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2012.8.2. OOO지점장이 발급한 서OOO의 OOO 예금계좌OOO의 입금내역을 보면 2005.6.9. OOO에서 출금된OOO권 수표 5매 총 OOO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은 동 대여금을 2005년 8월에OOO원(이자 별도)을 회수한 후, 2006.2.3.부터 2006.2.10.까지 OOO원을 회수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6)소득세법제80조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도록 하면서 단서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를 그 하나의 사유로 하고 있으며,국세기본법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7)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16조(근거과세)는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하되, 납세의무자가 기장을 누락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고,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지만(대법원 2004.4.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참조), 이 사건은 청구인이 이OOO로부터 주식매도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쟁점금액을 받은 것으로 하여 추정하여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이OOO로부터 주식 일부를 취득한 자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일부라고 추정한 청구인 예금계좌에 입금된 2006.2.3.OOO원, 2006.2.10. OOO원의 경우 그 입금자가 청구인이나 이OOO가 아닌 노OOO가 경영하는 주식회사 OOO의 경리직원)이고, 서OOO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으로부터 2005.6.9. OOO원을 차입한 후 2006.2.3. OOO원과 2006.2.10.OOO원을 변제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고, 동 진술내용은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상 청구인이 2005.6.9. 서OOO에게OOO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OOO원은 서OOO와 청구인간의 자금의 차입거래로 보이는 점, 쟁점금액 중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도 청구인이 이OOO로부터 수취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더욱이 청구인이 이OOO에게 쟁점주식 매매와 관련된 컨설팅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용역제공계약서 등을 처분청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이OOO로부터 컨설팅수수료로 수취하였으나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