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로 봄은 무리가 있음

사건번호 조심-2012-서-3270 선고일 2012.10.15

청구인 업체의 매출 대부분이 정상거래이고 위장매출금액도 일부 금액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로 봄은 무리가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5.15.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4.1.~2010.7.31.까지 OOOOO OO OOOOO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의류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2006년 제2기에 OOOOO OOO OOO OOO 소재 의류도매업체인 OOOOO(OOO OOO)으로부터 의류 매입에 대한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매입세액 공제 및 필요경비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OOO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료 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혐의자료로 분류하여 사업장 관할인 OOO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OOO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이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우리 원은 2012.5.8. 재조사경정으로 결정하였으나, OOO세무서장이 재조사 결과 2012.5.31. 당초 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결정함에 따라 주소지 관할인 처분청은 2012.5.15.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사업형태는 디자인과 재질에 따라 10여개 업체로부터 의류(와이셔츠)를 매입 하여 운수회사 및 택시회사의 기사들이 착용하는 복장 등으로 100여개의 업체에 납품하고 있는바, 사업장이 OOO에 소재함에도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친인척들의 도움을 받아 OOO에 소재한 사업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할 수 있었으며, 이 건의 경우도 평소에 시장조사와 상품 매입을 제수 이OOO에게 의뢰하였고, 이OOO과 OOO 이혜경은 지인으로서 이OOO이 신상품을 청구인에게 우선적으로 판매토록 이OOO에게 부탁하여 청 구인은 계약금조로 먼저 선급금을 지급해 주고 나중에 상품을 인도받은 후 정산해 주는 형태로 거래를 하였던 것인바, 매입금액(공급대가) OOO원 중 OOO원은 이미 이OOO을 통하여 선급금으로 결제해 주었으며, 나머지 금액은 시장조사차 이OOO을 직접 만나는 날에 정산을 해주었다. OOO세무서장은 2010년 8월경 OOO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인에게 거래사실을 조회하였는데, 당시 2006년 거래분으로 오래된 서류를 찾지 못하고 단순히 세금계산서만 첨부하여 실지거래한 것으로 소명하였고, 이후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다가 처분청으로 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받은 후 금융거래자료를 일부 확인하여 추가로 제출하였으며, OOO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더라도 2006년도 매출신고금액 OOO원 중 OOO원의 위장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OOO원의 가산세만을 물렸을 뿐인 점으로 미루어 볼 때, OOO은 정상사업자이고, OOO 이OOO도 청구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정상거래임을 확인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이OOO(청구인의 제수)이 OOO 이OOO에게 2005.6.22.자 OOO원, 2005.9.9.자 OOO원, 합계 OOO원을 무통장 송금한 것으로 하여 금융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쟁점세금계산서 작성일자인 2006.9.30. 및 2006.10.27.보다 1년을 경과한 그 이전에 입금된 것이고 금액 또한 거래금액의 절반이 넘는 등 당해 거래의 계약금조로 선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더욱이 조OOO이 이OOO에게 33,376,000원을 변제한 증빙이 없으므로 제3자인 이OOO의 무통장 입금증을 당해거래의 금융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청구이유서에 의하면 종로세무서장이 OOO을 조사할 당시 거래사실조회서를 받았 으나 단순히 세금계산서만 첨부하여 실지거래한 것으로 답변하였고 이후 과세자료 해명 안내를 받은 후 금융거래자료(무통장입금증)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세무서장의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 및 청구인이 2010.7.9. OOO세무서에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입금표 4장의 작성일자가 2006년 9월부터 11월까지로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소명자료의 무통장 입금일 및 현금지급일과 전혀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OOO세무서에 제출한 거래사실조회서 답변내용과 처분청에 제출한 소명자료의 내용이 일관성이 없고 각각의 소명내용 중 어느 하나도 당해 거래가 실제 거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력이 부족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소득세법제80조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서는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복명서 및 처분청의 과세자료 처리검토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한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가) OOO은 2004.12.1. 개업한 의류도매업 사업자로서 2007.10.31. 사업부진으로 자진폐업하였고 당시 대표자 이OOO은 사업전반에 걸쳐 남편 최OOO의 도움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며,

1.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조사결과, 매입(OOO원)은 적출사항이 없었으나, 매출(신고: OOO원)과 관련하여 2006년 제2기 위장매출세금계산서OOO원을 확인하였고, 청구인 등 10개 매출처(공급가액: OOO원)에 대해서는 가공혐의자료를 통보하였다.

2. OOO세무서장의 조사당시 청구인은 아래 <표1>에 기재된 바와 같이 입금표(이OOO이 OOO 앞으로 발행한 4매), 거래명세표를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실거래임을 주장하나, 종로세무서장은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분청에 가공혐의자료로 통보하였다. (나) 위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의 소명요구에 대해 청구인이 제출한 대금지급증빙은 아래 <표2>와 같은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일부 계좌이체하였다고 주장하나 송금인이 청구인의 제수인 이OOO이고, 송금일자가 2005년 6월 및 9월로 거래시기인 2006년 2기와 1년여의 시차가 있을 뿐 아니라, OOO세무서에 제출했던 입금표와도 일자 및 금액이 상이하다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대금지급 증빙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처분을 하였다.

(3) 위 소명자료 이외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2006년 귀속 청구인의 매입장 및 매출장을 보면, 아래 <표3>과 같이 2006년 제2기 OOO원을 매입하여 OOO원을 매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매입내역에는 동 기간 매입액의 18.76%를 차지하는 OOO으로부터의 매입이 기재되어 있으며, 매출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OOO(주) 등의 운수업체에 대한 매출이 다수 나타난다. (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OOO 이OOO의 거래확인서에는 아래 <표4>와 같이 대금을 결제한 실지 거래이고, 본인은 OOO을 배우자와 함께 운영하면서 대금도 양자 명의로 수취하였는데, 평소 사업자금이 부족할 때는 거래처에 부탁하면 친척들에게 이야기하여 송금해 주고, 차후에 결제시 정산하였으며, 청구인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정산한 것으로서 본인은 현재도 사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언제라도 청구인의 거래내역에 대하여 진술을 요청하면 협조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표4> OOO에서 제출한 대금지급내역

(4) 청구인의 제수 이OOO이 OOO에 2005.6.22., 2005.9.9. 2차례에 걸쳐 OOO원을 송금한 경위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위 금액이 입금된 시기인 2005년 제1기부터 2006년 제1기 기간 중에 청구인과 OOO간의 거래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OOO과 배우자의 사업내역은 아래 <표5>와 같고, 관련 대금이 입금된 2005년 중 이OOO의 배우자가 운영하였던 OOO와 OOO간 거래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5)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공혐의자료를 통보하자 관련 대금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가) 청구인은 OOO에 소재한 OOO에서 매입한 물품을 OOO소재 운수업체 등에게 판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 내역이 매입․매출내역상 일부 확인되는 바, OOO에 소재하는 동종 업체에 종사하는 친인척을 통하여 물품을 대리구매하거나 신상품을 선정하기 위해 사전에 계약금을 지급하는 행위가 상관행이나 일반거래 관행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없어 이와 같은 청구주장을 객관적인 증거없이 부인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고, 그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OOO은 일부 매입대금을 이OOO을 통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상 동 자금 이체당시 청구인과 OOO간 혹은 이OOO의 배우자가 운영하였던 사업체와 OOO간의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과 OOO은 2006년 제2기에 대부분의 매출이 정상거래이고 위장매출도 그 금액이 OOO원에 불과하여 쟁점세금계산서 상의 거래금액 이하인 점 등을 감안할 때 동 자금이체가 쟁점세금계산서와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OOO에서는 청구인과의 거래가 실지거래이며 관련 대금을 지급받았음을 확인하고 있고, 언제든지 진술 등 협조를 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OOO세무서장도 당초 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지 아니하고 가공거래의 혐의만을 통보하였다. (다) 한편, 우리 원은 당초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심판청구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인 OOO세무서장으로 하여금 청구인과 OOO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자금거래내역 및 실지거래 여부를 재조사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결정토록 하였으나, 이에 대해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추가로 제출한 증빙 또는 조사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에 소재한 OOO으로부터 매입한 물품을 OOO 소재 운수업체 등에게 판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OOO은 일부를 이OOO을 통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OOO은 2006년 제2기에 대부분의 매출이 정상거래이고 위장매출금액도 OOO원에 불과하여 쟁점세금계산서 상의 거래금액 이하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와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이 청구인과의 거래가 실지거래이고 관련 대금을 지급받았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언제든지 진술 등 협조를 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OOO 관할인 OOO세무서장도 당초 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지 아니하고 가공거래 혐의만을 통보하였고 OOO세무서장의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OOO은 2006.2기에 (주)OOO으로부터 261천원의 가공자료가 통보되어 조사대상이 되었으며, 조사결과 2006년 제2기에 가공매출로 과세된 금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OOO은 정상적인 사업자로 보이는 바, OOO세무서장이 매출자의 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보았음에도 매입자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점, 당초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결정시(2012.5.8.) OOO세무서장으로 하여금 자금거래내역 및 실지거래 여부를 재조사경정토록 하였으나, 위와 같은 내용을 OOO세무서장이 재조사하거나 처분근거를 보완한 내용도 없이 당초처분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같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시기와 금융증빙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장부(매입장․매출장 등)에 기장된 내용과 제시증빙을 부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