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제공한 주식의 중개 및 자문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됨

사건번호 조심-2012-서-3269 선고일 2012.12.31

청구인이 고용관계 없이 계속적으로 주식 중개 및 자문용역을 제공하였고, 주식 중개 및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쟁점금액이 통상의 자문수수료로 보기에는 과다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용역은 일시적ㆍ우발적이라기 보다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인 의사로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6.11.부터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OOO에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1억원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2011.3.23. ㈜OOO”이라 한다)과 OOO의 중개 및 매각에 관한 자문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계약을 체결한 후,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자문수수료로 수취하고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1.10.14. OOO으로부터 받은 공급가액 OOO천원 상당의 자문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 받고, 청구인이 2010~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금액 중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2012.5.14. 청구인에 대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2.7.12. 청구인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김ZZ 등과 체결한 위임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의 주식 전부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거래와 관련하여 매수희망자 주선, 매각방법, 매각일정 및 절차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자문수수료로서 주식매각대금의 OOO만원을 거래종결 후 10일 이내에 지급받기로 한 후 위 주식매각 거래를 2011.3.23. 계약 체결시 종료하고 2011년 3월말까지 쟁점금액을 전액 수령한 바, 쟁점용역은 청구인이 게임산업에 오랫동안 종사하면서 획득한 게임업체와 관련된 전문적 지식 및 경험․정보 등을 활용하여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자문을 제공한 것으로서 그 대가로 받은 쟁점금액은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쟁점용역과 같이 M&A 자문용역에 대한 대가는 그 거래금액의 일정비율로 수수하는 것이 거래관행으로, 청구인은 ㈜OOO 자문계약은 2009년 8월 계약기간은 2009.8.1.~2010.7.31., 자문수수료는 󰡒지분인수가격의 1%󰡓로 계약하였고, OOO와는 관련 자문용역을 계약체결시점 이전부터 진행해오면서 매각방법 등 제반 자문업무가 종료되는 시점에 자문수수료를󰡒주식매각금액의 5%인OOO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해당 용역의 성격상 주식거래대금의 일정비율을 자문수수료로 수령한 바, 처분청에서 2010년의 자문용역 제공기간 및 자문수수료 등에 비하여 2011년의 자문수수료가 과도하다 하여 쟁점금액을 계속적인 자문용역의 대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쟁점용역을 제공한 2011년에는 독립된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근로자를 고용한 사실도 없고, 대외적으로 사업자임을 표방하지도 아니하고, OOO 등 이외에 다른 거래처에 자문용역을 제공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2조(면세) 제1항 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파목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9년 및 2010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등의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2012년 경영 및 금융자문 등의 법인을 설립하는 등 쟁점용역과 연관성이 있는 법인을 설립․운영한 바, 쟁점용역은 1회성의 단순 용역제공이 아닌 사업성이 있는 복합적인 사항에 대한 용역제공으로 볼 수 있어 쟁점금액은 단지 1회로 발생한 기타소득이 아닌 계속성이 있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2009년 8월 ㈜OOO와 계약기간은 2009.8.1.~2010.7.31.로, 자문수수료는󰡒지분인수가격의 1%󰡓로 계약하였고, 2011년 아이오와는 자문용역을 계약체결시점 이전부터 진행해오면서 매각방법 등 제반 자문업무가 종료되는 시점에 자문수수료를󰡒주식매각금액의 5%인 OOO만원󰡓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한 바, 청구인이 2011년에 2010년 자문수수료의 10배의 자문용역을 단기간에 제공한 점으로 볼 때, 쟁점용역에 대한 계약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자문용역에 대한 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OOO 등에게 제공한 주식의 중개 및 자문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2010년~2011년중 청구인의 자문용역의 제공과 관련된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09년 8월 청구인이 ㈜OOO와 체결한 자문계약서에 의하면, 제2조(자문서비스의 내용) 청구인은 ㈜OOO지분인수에 관한 전반적인 조언 및 자문을 제공하기로 하고, 제3조에서 계약기간은 2009.8.1.부터 2010.7.31.까지 1년간으로 하고, 쌍방 이의가 없으면 자동으로 1년씩 연장하는 것으로 하며, 제4조(자문보수) ㈜OOO는 청구인의 자문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분인수 가격의 1% 또는 역할과 성과를 감안하여 시장가격을 고려하여 자문료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11.2.23. 청구인이 OOO 등과 체결한 위임계약서에 의하면, 제2조(자문업무의 내용) 청구인은OOO 등에게 아이오에 대한 매수희망자 주선 및 선정자문,OOO오의 매각방법, 구체적인 매각일정 및 절차에 대한 자문, 대상주식의 매도가격 기타 매도조건에 관한 협상자문, 외부 컨설턴트(변호사, 회계사 등) 고용 시 업무영역 조정 등을 제공하기로 하고, 제3조(자문인 선임 등) 청구인은 본건 거래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OOO 등을 대리할 권한을 갖고, 제4조(자문수수료) 본 건 거래가 종결될 경우, 김ZZ 등은 총 매각금액이 OOO억원 미만일 경우, 총 매각금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총 매각금액이OOO억원 이상일 경우, 총 매각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며, 제9조에서 계약기간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2011.3.23. 청구인이 OOO 등과 체결한 위임계약서에 의하면, 제2조(자문수수료) OOO 등은 연대하여 청구인에게 자문수수료로서 아이오 주식매각금액의 5%인OOO만원을 지급하고, 본 건 양수도계약의 거래종결일 후 1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자문료 전액을 지급하기로 하여 위 2011.2.23. 위임계약서 내용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국세통합전산망 등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O OOOOO OOOOOOOO, OOOOOOOO OO 등을 역임한 게임관련 산업의 전문가이고, 청구인의 사업이력을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다.

(3) 살피건대, 납세자에게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기타소득인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ㆍ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야 하고,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ㆍ그 활동기간ㆍ횟수ㆍ태양ㆍ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고용관계 없이 2010년OOO(계약기간: 2009.8.1.~2010.7.31.), 2011년 OOO 외 8인(계약기간: 2011.2.23.부터 4개월간)에게 계속적으로 주식 중개 및 매각에 관한 자문용역을 제공한 점, 청구인이 주식의 중개 및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쟁점금액(OOO이 통상의 자문수수료로 보기에는 과다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용역은 일시적ㆍ우발적이라기 보다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계속적·반복적인 의사로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파)목에 의한 개인이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파)목이 적용되는 인적용역은 순수한 노무용역으로서 근로용역과 유사한 점을 감안하고,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 따른 납세협력비용 및 과다한 행정비용을 축소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취지인바(조심 2008서3793, 2009.3.19. 참조), 관련 계약서에서 쟁점용역의 제공범위를 매수희망자 주선 및 선정자문, 매각방법, 구체적인 매각일정 및 절차에 대한 자문, 대상주식의 매도가격 기타 매도조건에 관한 협상자문 등을 제공하기로 한 점, 청구인이 자문인의 선임 등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위임인을 대리할 권한을 갖도록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용역이 순수한 노무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