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고용관계 없이 계속적으로 주식 중개 및 자문용역을 제공하였고, 주식 중개 및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쟁점금액이 통상의 자문수수료로 보기에는 과다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용역은 일시적ㆍ우발적이라기 보다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인 의사로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고용관계 없이 계속적으로 주식 중개 및 자문용역을 제공하였고, 주식 중개 및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쟁점금액이 통상의 자문수수료로 보기에는 과다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용역은 일시적ㆍ우발적이라기 보다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인 의사로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2010년~2011년중 청구인의 자문용역의 제공과 관련된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09년 8월 청구인이 ㈜OOO와 체결한 자문계약서에 의하면, 제2조(자문서비스의 내용) 청구인은 ㈜OOO지분인수에 관한 전반적인 조언 및 자문을 제공하기로 하고, 제3조에서 계약기간은 2009.8.1.부터 2010.7.31.까지 1년간으로 하고, 쌍방 이의가 없으면 자동으로 1년씩 연장하는 것으로 하며, 제4조(자문보수) ㈜OOO는 청구인의 자문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분인수 가격의 1% 또는 역할과 성과를 감안하여 시장가격을 고려하여 자문료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11.2.23. 청구인이 OOO 등과 체결한 위임계약서에 의하면, 제2조(자문업무의 내용) 청구인은OOO 등에게 아이오에 대한 매수희망자 주선 및 선정자문,OOO오의 매각방법, 구체적인 매각일정 및 절차에 대한 자문, 대상주식의 매도가격 기타 매도조건에 관한 협상자문, 외부 컨설턴트(변호사, 회계사 등) 고용 시 업무영역 조정 등을 제공하기로 하고, 제3조(자문인 선임 등) 청구인은 본건 거래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OOO 등을 대리할 권한을 갖고, 제4조(자문수수료) 본 건 거래가 종결될 경우, 김ZZ 등은 총 매각금액이 OOO억원 미만일 경우, 총 매각금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총 매각금액이OOO억원 이상일 경우, 총 매각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며, 제9조에서 계약기간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2011.3.23. 청구인이 OOO 등과 체결한 위임계약서에 의하면, 제2조(자문수수료) OOO 등은 연대하여 청구인에게 자문수수료로서 아이오 주식매각금액의 5%인OOO만원을 지급하고, 본 건 양수도계약의 거래종결일 후 1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자문료 전액을 지급하기로 하여 위 2011.2.23. 위임계약서 내용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국세통합전산망 등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O OOOOO OOOOOOOO, OOOOOOOO OO 등을 역임한 게임관련 산업의 전문가이고, 청구인의 사업이력을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다.
(3) 살피건대, 납세자에게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기타소득인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ㆍ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야 하고,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ㆍ그 활동기간ㆍ횟수ㆍ태양ㆍ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고용관계 없이 2010년OOO(계약기간: 2009.8.1.~2010.7.31.), 2011년 OOO 외 8인(계약기간: 2011.2.23.부터 4개월간)에게 계속적으로 주식 중개 및 매각에 관한 자문용역을 제공한 점, 청구인이 주식의 중개 및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쟁점금액(OOO이 통상의 자문수수료로 보기에는 과다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용역은 일시적ㆍ우발적이라기 보다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계속적·반복적인 의사로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파)목에 의한 개인이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파)목이 적용되는 인적용역은 순수한 노무용역으로서 근로용역과 유사한 점을 감안하고,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 따른 납세협력비용 및 과다한 행정비용을 축소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취지인바(조심 2008서3793, 2009.3.19. 참조), 관련 계약서에서 쟁점용역의 제공범위를 매수희망자 주선 및 선정자문, 매각방법, 구체적인 매각일정 및 절차에 대한 자문, 대상주식의 매도가격 기타 매도조건에 관한 협상자문 등을 제공하기로 한 점, 청구인이 자문인의 선임 등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위임인을 대리할 권한을 갖도록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용역이 순수한 노무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