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재위탁개발비 중 전담부서가 있는 업체에게 재위탁한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으로 보이나 연구 및 인력개발비를 재위탁받은 제3자가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가 있는지 여부 및 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으로 하여금 쟁점재위탁개발비 중 전담부서가 있는 제3자에게 재위탁한 비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쟁점재위탁개발비 중 전담부서가 있는 업체에게 재위탁한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으로 보이나 연구 및 인력개발비를 재위탁받은 제3자가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가 있는지 여부 및 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으로 하여금 쟁점재위탁개발비 중 전담부서가 있는 제3자에게 재위탁한 비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2.4.9. 청구법인에게 한 2008.4.1-2009.3.31. 사업연도 법인세 및 2009.4.1.-2010.3.31.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차세대시스템 등의 전산시스템 구축 용역을 위탁한 OOOO 주식회사가 재위탁하여 지출하였다는 연구개발비 2008.4.1-2009.3.31. 사업연도분 OOO원, 2009.4.1-2010.3.31. 사업연도분 OOO원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한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를 보유한 재위탁업체가 해당 용역을 수행함에 따라 지출된 금액인지 여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 확인된 금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금액으로 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세액을 경정한다.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과 OOOO가 체결한 차세대시스템 구축 용역계약서(2008.11.10., 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1>과 같다. (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청구법인이 쟁점계약서에 따라 OOOO에게 지출한 금액과 OOOO가 재위탁업체에 지출한 금액 내역 등은 다음 <표2>와 같다. (다) 청구법인이 OOOO와 체결한 계약금액 및 해당 금액 중 조특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관련하여 경정청구한 금액 내역은 다음 <표3>과 같으며, 청구법인이 경정청구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으로 본 금액 내역은 다음 <표4>와 같다. (라) 청구법인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은 세액 내역 등은 다음 <표5>와 같다. (마) 그 밖에 청구법인은 재위탁 관련 연구개발용역비 지출내역, 차세대시스템 구축 관련 제품목록요약표, OOOO가 주식회사 OO에게 발주한 주문서 및 관련 세금계산서, OOOO와 OOO기술 주식회사 간의 계약서 및 관련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처분청 소속 공무원이 작성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서(2012.4.3.)의 주요애뇽은 다음 <표6>과 같다.
(3) 처분청은 2012.3.15.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해 차세대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위탁업체 OOOO와 재위탁업체 간의 계약서를 제출할 것을 청구법인에게 요청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이에 대해 제출한 OOOO의 공문(2012.4.2.)에 따르면, OOOO는 청구법인이 요청한 ‘차세대시스템 구축 용역 계약’과 관련된 OOOO와 재위탁업체 간의 관련 계약서가 OOOO의 주요한 내부자료로 판단되어 제공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조특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2항에서 조특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을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별표6의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6 제1호 나목에서는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에 기술개발용역 등을 위탁함에 따른 qldyddf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5) 청구법인은 2009.3.31.종료 및 2010.3.31.종료 사업연도 중 OOOO에게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개발용역을 위탁하였고, OOOO가 그 중 일부를 다른 업체에 재위탁하였다고 하면서 재위탁 관련 연구개발용역비 지출액 내역 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나, 동 자료의 내용만으로는 연구개발용역을 재위탁받은 업체가 실제로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는지, 동 업체가 수행한 연구개발용역비가 얼마인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6) 살피건대, 조특법 제10조 등의 관련법령에서 연구개발용역의 수탁자가 그 중 일부를 제3장게 다시 재위탁할 경우 해당 비용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수탁자인 OOOO가 용역의 일부를 직접 수행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재위탁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관여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점, 조특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7호에서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은 별표6의 비용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건과 같이 수탁자가 용역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한 경우 위탁자(청구법인)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면 위탁자 및 수탁자 모두 이미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관련 조세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어 불합리한 점, 별표6에서 자체기술개발 뿐만 아니라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로 위탁대상기관을 정한 것은 당해 기관의 기술력 및 전문성 등을 담보하기 위한 취지인 것으로 보이므로 동 기관에서 연구개발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위탁 또는 재위탁 여부에 따라 차별하지 아니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위탁받은 OOOO가 제3자에게 재위탁한 연구개발비 중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가 있는 업체에게 재위탁한 비용은 세액공제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조심 2011서1923, 2012.6.8.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외 다수, 같은 뜻임). 다만,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OOOO가 관련 용역을 재위탁한 업체가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청구법인이 OOOO가 재위탁함으로써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는 금액의 실제 집행 여부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