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문답시 청구인의 주식취득에 대하여 회사 또는 남편이 청구인 명의로 한 것으로 보이고, 자금을 제공한 사실도 없으며 가정주부로 주식 취득사실을 전혀 모른다고 답변한 점, 대여금에 대한 차용계약서, 이자납부내역 등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처분청이 문답시 청구인의 주식취득에 대하여 회사 또는 남편이 청구인 명의로 한 것으로 보이고, 자금을 제공한 사실도 없으며 가정주부로 주식 취득사실을 전혀 모른다고 답변한 점, 대여금에 대한 차용계약서, 이자납부내역 등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는 2003년․2004년 OOO(대표자 박OOO)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2>와 같으며, 2005년말 현재 청구인은 OOO의 주식 4만주(지분율 5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 유상증자대금과 OOO오피스텔 취득자금 중OOO원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납입하였다며 우체국 보험 기지급조회서를 제출하였는 바, 만기일이 2000.1.18.인 OOO원 등 6건, OOO원의 내역을 제출하였으며, OOO 주식은 OOO으로부터 차입한 자금(2005.12.30. 현재 잔액OOO원)을 원천으로 하여 취득한 것이라며 아 래 <표3>과 같이 OOO의 2008.12.31.자 임직원 단기대여금내역을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은 2011.12.6. OOO 사무실에서 이루어진 조사시 작성한 문답서를 보면, 청구인이 OOO 주식 등의 취득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사실로 회사 또는 남편이 청구인 명의로 한 것으로 보이고 자금제공 사실도 없으며 가정주부로 살아와 사업을 하거나 월급을 받아 본적이 없다고 답변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단기대여금 명세가 통상의 회계장부에서 볼 수 없는 형태로 당해 자료의 진위여부가 불명확한 것으로 보이고, 내용적으로도 상환없이 계속 대여만 발생하고 있어 가정주부인 청구인이 대여금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OOO이 담보도 없는 청구인에게 대여한다는 것이 의문인 점 등으로 보아 OO OO 의 대여자금으로 OOO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명 의만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실제 사용자는 오랫동안 OO OO 에 재직한 노OOO이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위 단기대여금으로 OOO 주식을 취득하였다면 차용증서 및 금융거래내역 등 대금흐름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살피건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 제1항은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노OOO이 OOO 주식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OOO에서의 대여금 OOO원을 원천으로 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문답시 청구인이 OOO 및 OOO 주식 취득에 대하여 회사 또는 남편이 청구인 명의로 한 것으로 보이고 자금을 제공한 사실도 없으며 가정주부로 사업을 하거나 월급을 받아본 적이 없다며 주식 취득사실을 전혀 모른다고 답변한 점, OOO의 대여금에 대한 차용계약서, 이자납부 내역 등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에서 주식의 취득자금 등을 청구인이 배우자인 노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