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소득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12서3264 선고일 2013-09-0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하여도 공동사업자에 대한 소득금액을 누락하여 부당과소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처분 받았음에도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이 건 쟁점소득금액을 누락한 것은 손익분배비율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함으로써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인 ‘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를 통하여 소득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부당과소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08중2583 / OOOOOOOOOO / 조심2012서327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5.14. ‘OOO’(이하 “단독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한OOO 등 다른 5명의 피부과 전문의들과 함께 본인이 운영하는 단독사업장 외에 ‘OOO’ 등 네트워크병원, ‘OOO’ 및 ‘OOO’ 등 화장품 소매업 사업장(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을 각 2분의1의 지분으로 설립·운영하였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2008~201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독사업장의 일부 소득금액 및 공동사업장의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소득금액 전부를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다.
  •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2.5.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8년 귀속 OOO원, 2009년 귀속 OOO원 및 2010년 귀속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12.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실제로는 다른 사업자들과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였으나,의료법에 의사 1인이 2개 이상의 병원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업자등록을 다른 공동사업자 단독으로 등록할 수 밖에 없어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할 수 없었으며, 청구인이 합산하지 않은 공동사업 소득금액은 이미 다른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신고·납부되었으므로 과소신고분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주위적 청구①)

(2) 공동사업장의 종합소득금액을 다른 공동사업자가 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산출세액에서 다른 공동사업자의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제하지 아니하고 다른 공동사업자가 이미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도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주위적 청구②)

(3) 청구인은 공동사업장의 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전체적으로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이국세기본법 시행령제27조(무신고가산세) 제2항에서 열거하는 부당한 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며, 결과적으로 단독·공동사업장의 모든 소득이 신고되었으므로, 설령 과소신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미달세액의 100분의 40)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미달세액의 100분의 10)를 부과하여야 한다. (예비적 청구)

  • 나. 처분청 의견

(1) 가산세는 세법에 규정된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로부터 그 세법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징수하는 금액으로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라 할 것이고, 여기에는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가산세의 과징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만을 확인하여 조세의 부과절차에 따라 과징하고 있으며, 금천세무서장이 2007년 6월 같은 공동사업장에 대하여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건과 같이 2004∼2006년 귀속분에 대하여도 청구인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경정·결정된 바 있으므로, 그 이후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2008∼201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당연히 공동사업지분대로 신고하여야 하였음에도 이를 신고누락한 바, 이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주위적 청구①)

(2) 명의위장사업의 경우에는 명의자의 이름으로 납부한 기납부세액은 실지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결정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나, 청구인이 명의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그 지분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명의자의 이름으로 납부한 세액을 누구의 소득으로 납부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당초 명의자에게 초과납부세액을 환급하고 청구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조심2008중2583, 2010.3.8 참조). (주위적 청구②)

(3) 청구인은 2007년도에 이미 공동사업에 대한 통합조사를 받고 부당과소신고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2004∼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총 OOO원을 추징당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에도 공동사업에 대한 청구인의 소득을 합산신고하지 아니하고 손익분배비율을 사실과 다르게 정하여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바,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는국세기본법 시행령제27조(무신고가산세) 제2항 제5호의 ‘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를 통해 소득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당과소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타당하다. (예비적 청구)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신고누락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공동사업장의 다른 공동사업자가 기납부한 세액을 청구인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③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에 대하여국세기본법 시행령제27조(무신고가산세) 제2항의 규정에서 열거한 부당한 방법에 따른 과소신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미달세액의 100분의 40)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 제1호에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당한방법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5호는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각 귀속연도별 경정·고지세액 및 청구인이 불복청구한 가산세의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OOO

(3) 조사관청의 청구인에 대한 개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2012년 4월)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부과 전문의로 구성된 피부과 네트워크병원을 운영하면서 공동사업장을 두어 피부과 진료 및 피부관리 관련 화장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4) OOO세무서장이 2007년 6월에 청구인과 공동사업자 한OOO에 대하여 네트워크병원의 운영과 관련한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7.9.4. 청구인에게 2004∼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부당과소신고불성실가산세 포함)이 부과된 사실이 처분청 답변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5)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세법상 가산세는 세법에 규정된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로부터 그 세법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징수하는 금액으로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라 할 것이고, 여기에는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가산세의 과징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만을 확인하여 조세의 부과절차에 따라 과징하는 것이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소득세법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에 따라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당초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공동사업자별로 분배·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바, 청구인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에 대하여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1중3536, 2011.11.25. 같은 뜻).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보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지만, 세법상의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에 비하여 그 이자액 상당의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회수보전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설령 과소신고 및 과소납부의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없거나 단독·공동사업장 전체적으로는 미달세액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합산신고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세액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이고(조심 2012서3275 2012.9.28. 참고), 실지 공동사업자가 아닌 명의위장사업자의 경우에는 기납부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지사업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나, 공동사업자의 경우 그 지분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명의자의 이름으로 납부한 세액을 누구의 소득금액으로 납부한 것인지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당초 명의자에게 환급하고 청구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08중2583, 2010.3.8. 등 다수 같은 뜻).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보면, 2007년 6월에 금천세무서장이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하여도 공동사업자에 대한 소득금액을 누락하여 부당과소신고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받았음에도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이 건 쟁점소득금액을 누락한 것은 손익분배비율을 사실과 다르게 정하여 신고함으로써 법이 정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인 ‘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를 통하여 소득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신고누락한 금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불성실가산세(미달세액의 100분의 40)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