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 거래가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 될 수 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거래경위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3263 선고일 2012.12.31

쟁점주식의 거래는 우회상장을 돕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당사자간 사전합의 및 회계법인 평가 등에 자의성이 개입되어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가액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이하 “쟁점1법인”이라 한다)은 1997.10.1. 설립된 컴퓨터 관련부품 개발업체로서 2003년 7월 코스닥에 상장되었으며, 총발행주식 629만주 중 최대주주이면서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OOO주(13.71%)를 보유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2007.11.5. 특수관계 없는 OOO와 ‘경영권 및 주식양수도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쟁점1법인 주식 55만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및 경영권을 OOO원과 특약사항에 의하여 추후 확정되는 금액을 추가로 받기로 하였으며, 그 특약사항에는 “OOO는 경영권을 인수한 후 쟁점1법인과 다른 회사를 합병하고,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쟁점1법인의 기존 사업부문을 자회사로 분할하며, 물적분할 후 합병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 지분 전체를 매수하여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청구인은 이를 반드시 매수하여야 하며, 동 주식매수대금은 자회사 지분 전체의 평가금액이 5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OOO가 전액을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 다. 청구인은 쟁점계약에 따라 2007.11.5. 쟁점주식 중 OOO는 2008.3.4. 쟁점주식을 포함한 쟁점1법인 주식 70만주를 비상장법인인 ㈜OOO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8.4.30. 잔금을 지급받았으며, 같은 날 쟁점1법인이 OOO로 변경(이하 “쟁점2법인”이라 한다)하였고, 2008.6.20. 기존의 쟁점1법인의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자본금 10억원(발행주식총수 200만주, 액면가액 500원)의 비상장회사인 ㈜OOO(이하 “쟁점3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 라. 청구인과 OOO에게 쟁점3법인의 주식 200만주에 대한 평가를 의뢰하자, 지성회계법인은 2010.8.6. 이를 32억원으로 평가하였는데, 쟁점계약의 특약사항에 따라 OOO는 200만주 전체에 대하여 32억원을 부담하여야 하나, OOO에게 양도한 금액) 내에서 쟁점계약을 이행하기를 요구하여 200만주가 아닌 180만주(이하 “쟁점비상장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평가액을 30억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동 평가금액이 50억원 이하이므로 특약사항에 의하여 OOO가 동 주식을OOO로부터 30억원에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재양도하고 주식인수대금 OOO가 모두 부담하여야 할 것이나, OOO을 지급한 후 자금부족으로 잔금 20억원을 지급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결국 청구인이 20억원을 대신 OOO에게 지급하고 쟁점비상장주식을 취득하였으며, 이에 따라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최종적으로 OOO원이 되었다.
  • 마. 청구인은 쟁점주식 중 OOO,OOOOO OOOOOOOOOO, OOO,OOOOO OOOOOOOOOO OO O,OOO,OOO,OOOOO OOOO, OOOOOOOOOO OOO OOOOO OOOO OO OOO OOOOO OOO OOOO, OOOOOOOOOO 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 OOOOOOOOOO 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 OOOOOOOOOO 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 OO OOOOO(OOO OOOOO OO O,OOO,OOO,OOOO).
  • 바. 이후 청구인은OOO억원을 상환하지 아니하자, 2011.8.17. OOO에 ‘대여금 반환소송’(OOO)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는데, OOO 이상 체납되는 등 대여금을 갚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2011.10.13. OOO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라는 재산명시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2012.2.24. “OOOO OOOOO O OOOO OO OOOO OOOOO, OOOOOOOO OOOOOOOOOO OOOO OOO OO억원을 무재산을 사유로 결손처분하였다.
  • 사. OOO지방국세청장이 쟁점1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식의 시가를OOO원으로 평가(양도일 전후 2개월의 종가평균액으로 계산하여 2007.11.5. 양도분은 주당 3,147원, 2008.4.30. 양도분은 주당 2,476원으로 산정)한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제2항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하게 높은 가액인OOO)으로 양도하였다 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OOO을 청구인이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2.1.11. 청구인에게 증여세 2007.11.5. 증여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아.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7. 이의신청을 거쳐 2012.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의 양도 및 매매가액의 결정경위를 설명하면, 청구인이 경영하던 쟁점1법인이 계속 적자가 발생(2005-2008사업연도 결손)하여 운영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주가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많은 주주들로부터 커다란 불만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10여개 업체에서 인수제의가 들어왔는바, 그 당시 OOO의 이사이었는데, 그 대표이사인 OOO의 3세이며, 그 당시에는 쟁점계약의 주체로 알았음)이 적극적으로 운영자금 확보 및 인수합병을 통해 신규사업을 추진하여 쟁점1법인을 키워보겠다고 하였고, 청구인도 주식 양도를 통하여 약간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쟁점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쟁점계약을 하기 전인 2007년 7월 ㈜OOO으로부터 1주당 12,719원에 매각할 것을 각각 제안받은 바 있고, 청구인이 2007년 7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코스닥에 상장된 155개 회사의 최대주주 지분 양도에 따른 경영권 및 상장 프리미엄을 조사한 결과 그 평균액이 73억원에 달하였으며, 쟁점계약을 체결한 2007년 11월에는 최대주주 지분을 양도한 8개사의 평균 프리미엄이 77억원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OOO와 협의하여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을 쟁 점계약 당시의 거래소 시세인 O,OOO,OOO,OOOO(OO O O,OOOOOOOO,OOO O)O OOOOOOOO OOO원으로 계산하여 OOO원은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는 추후에 회계법인이 쟁점비상장주식을 평가한 금액에 따라 동 주식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던 것이며, 이후쟁점비상장주식은 OOO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청구인이 대신 지급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그당시 거래된 코스닥에 상장된 다른 회사의 경영권프리미엄의 평균액(OOO억원)과 그 이전에 진행되었던 매각 제안 가격(주당OOO원)을 감안하여 상호간에 합의하여 결정한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비상장주식을 인수한 경위를 설명하면, 쟁점계약의 매수자인 OOO는 쟁점1법인이 매년 적자가 발생함에도 기존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는 것은 엄청난 리스크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를 매각하려고 해도 인수자가 쉽게 나올 것 같지 않으니, 차라리 청구인이 기존사업을 인수하고 쟁점주식의 매매금액에서 기존사업 인수에 필요한 금액만큼을 제하고, 향후에 기존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그 금액만큼을 추가로 지불하겠다는 제안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쟁점계약의 특약사항에 의해OOO와 합병을 하여 기존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고, 물적분할로 설립된 회사(쟁점3법인)의 주식 100%(200만주)를 인수하여 청구인에게 매각하며, 해당 주식의 인수가액이 5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OOO가 전액 부담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OOO억원으로 평가한 쟁점3법인의 쟁점비상장주식(당초 200만주이었으나 OOO만주로 변경함)을 매수하여 청구인에게 주어야 함에도, 계약금 OOO억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자금 부족으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부득이 청구인이 2010.10.27. 잔금 OOO억원을 쟁점2법인에게 직접 납입하고 동 주식을 인수하였다. 위와 같이 쟁점주식의 양도는 비특수관계자인 당사자들이 그 당시에 거래된 코스닥에 상장된 다른 회사의 경영권프리미엄의 평균액과 그 이전에 진행되었던 매각 제안가격을 감안하는 등 충분한 정보를 갖춘 상태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매매가액이 결정된 것으로서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높게 양수하여 이익을 증여할 필요가 없는 점,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시가를 양도일 전후의 2개월 종가평균액으로 산정하였으나, 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경영권을 포함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매매가액에는 주식의 시세 뿐 아니라 경영권프리미엄 및 상장이익 등이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인 점, 비록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후, 매수자인 OOO가 쟁점1법인의 기존사업 부분을 분리하여 비상장법인인 쟁점3법인을 설립하고 청구인이 쟁점비상장주식을 재취득하였으나, 이는 상호간에 합의한 쟁점계약의 특약사항에 따른 것인 점, 비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대한 고․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기 위하여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함(대법 2011두22075, 2011.11.22. 외 다수)에도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사에 의해 입증하지 못하고 단지 추정에 의하여 과세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계약은 사회통념이나 상거래관행으로 보아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거래소의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하므로 본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경위, 거래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비특수관계자인 거래당사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상장회사인 쟁점1법인의 경영권을 포함하여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이므로 고가의 프리미엄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나, OOO로부터 쟁점1법인의 주식 OOO는 합병을 통하여 우회상장되어 쟁점2법인이 된 후, 이를 다시 물적분할하여 쟁점3법인을 설립한 다음 OOO에게 쟁점비상장주식을 30억원에, OOO억원에 각각 재양도하였는바, 청구인과 OOO의 이득을 취하면서 실체가 동일한 쟁점1법인의 주식과 경영권을 재취득한 점, 특약사항에 의하여 추가된 10억원을 제외하고도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주당 OOO) 보다 현저히 높은 점, 쟁점1법인은 2005-2008사업연도에 계속 결손인 점,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시가보다 높여 거래함으로써 자신이 경영하던 쟁점1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도 특약사항을 통하여 동 법인을 다시 되가져 감으로써 고가의 양도차익을 얻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코스닥 상장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비특수관계자에게 쟁점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하면서 거래소의 거래가격 이외에 경영권프리미엄 포함하여 산정한 매매가액에 대하여, 이를 고가양도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OOO가 2007.11.5. 체결한 쟁점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과 OOO가 2007.12.21. 약정한 쟁점계약의 특약사항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청구인은 2007년 7월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주당 12,000원에, 2007년 10월에는 OOO원에 각각 매각할 것을 제안받은 사실과 관련하여 매각제안서 사본을 제출하였고, 또한, 2007년 7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코스닥에 상장된 155개 회사의 대주주 지분 양도에 따른 경영권 및 상장 프리미엄의 평균액이 OOO억원이며, 쟁점계약을 체결한 2007년 11월에는 대주주 지분을 양도한 8개사의 평균 프리미엄이 OOO억원이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해당 업체들의 경영권 거래내역현황을 정리하여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계약이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서 쟁점1법인의 경영권의 대가와 상장프리미엄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그 거래가액의 결정에 있어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므로 동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쟁점주식의 거래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리자료를 종합하여 볼 때, 비상장법인인 OOO가 쟁점1법인을 통하여 우회상장된 후 곧바로 청구인이 운영하던 쟁점1법인의 사업부분을 분할하여 다시 청구인이 양수한 것은 당초부터 경영권을 양도할 목적보다는 OOO의 우회상장을 돕기 위하여 단순히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쟁점주식거래는 청구인이 상장프리미엄을 받고 최대주주의 지분을 고가에 매각하고 매수자는 우회상장한 후 기존 영업부분인 쟁점1법인의 사업을 물적분할하여 저가로 청구인에게 양도하는 등 비상장법인이 우회상장 또는 이와 유사한 결과를 얻기 위한 것으로 이와 같은 거래는 변칙적임은 물론 관행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는 점, 대주주의 경영권 매매사례 및 사업성 분석, 당사자 간의 협상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이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당사자 간의 사전합의는 물론 회계법인의 평가 등에 자의성이 개입되어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가 보다 현저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주식의 매매가액 57억원은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쟁점주식거래는 거래 관행상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될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에 의한 고가양도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