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의 거래는 우회상장을 돕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당사자간 사전합의 및 회계법인 평가 등에 자의성이 개입되어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가액으로 보기 어려움
쟁점주식의 거래는 우회상장을 돕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당사자간 사전합의 및 회계법인 평가 등에 자의성이 개입되어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가액으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과 OOO가 2007.11.5. 체결한 쟁점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과 OOO가 2007.12.21. 약정한 쟁점계약의 특약사항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청구인은 2007년 7월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주당 12,000원에, 2007년 10월에는 OOO원에 각각 매각할 것을 제안받은 사실과 관련하여 매각제안서 사본을 제출하였고, 또한, 2007년 7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코스닥에 상장된 155개 회사의 대주주 지분 양도에 따른 경영권 및 상장 프리미엄의 평균액이 OOO억원이며, 쟁점계약을 체결한 2007년 11월에는 대주주 지분을 양도한 8개사의 평균 프리미엄이 OOO억원이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해당 업체들의 경영권 거래내역현황을 정리하여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계약이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서 쟁점1법인의 경영권의 대가와 상장프리미엄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그 거래가액의 결정에 있어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므로 동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쟁점주식의 거래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리자료를 종합하여 볼 때, 비상장법인인 OOO가 쟁점1법인을 통하여 우회상장된 후 곧바로 청구인이 운영하던 쟁점1법인의 사업부분을 분할하여 다시 청구인이 양수한 것은 당초부터 경영권을 양도할 목적보다는 OOO의 우회상장을 돕기 위하여 단순히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쟁점주식거래는 청구인이 상장프리미엄을 받고 최대주주의 지분을 고가에 매각하고 매수자는 우회상장한 후 기존 영업부분인 쟁점1법인의 사업을 물적분할하여 저가로 청구인에게 양도하는 등 비상장법인이 우회상장 또는 이와 유사한 결과를 얻기 위한 것으로 이와 같은 거래는 변칙적임은 물론 관행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는 점, 대주주의 경영권 매매사례 및 사업성 분석, 당사자 간의 협상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이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당사자 간의 사전합의는 물론 회계법인의 평가 등에 자의성이 개입되어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가 보다 현저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주식의 매매가액 57억원은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쟁점주식거래는 거래 관행상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될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에 의한 고가양도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