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부친의 금융계좌 등을 지배 ・ 관리하였고, 이자 정산내역 등이 없는 경우 소비대차로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2-서-3261 선고일 2012.10.18

부친의 금융계좌 등을 지배・관리하면서 부친과의 자산을 엄격하게 구분・관리하지 않았고, 이자율 약정 및 이자지급액 정산내역 등이 없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친 이OO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에 대해 2011.3.28.~2011.8.19.까지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부친 소유의 부동산 양도대금 중 OOO원을 2009.9.8. 부친의 OO은행 계좌에서 청구인의 OO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사용하였고, 2009.11.19. 부친의 OO은행 계좌에서 출금된 OOO원을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여 총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1.12.8. 청구인에게 증여세 합계 OOO원(2009.9.8. 증여분 OOO원, 2009.11.19. 증여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6. 이의신청을 거쳐 2012.7.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친이 2004.9.4. 뇌경색 발병 이후 2011.11.18. 사망시까지 거동 및 의사표현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양도대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가족회의 동의를 거쳐 양도대금을 집행 처리하였던 것이며, 청구인과 부친의 금융거래는 상기 내용과 같이 “특별한 사정”에 의한 거래로서 증여가 아닌 부자간 일반 금전소비대차 거래이다. 2009.9.8. 부친으로부터 송금받은 OOO원 중 OOO원(이하 “쟁점①금액” 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과세하였으나, 이는 청구인 개인을 위한 지출은 없었으며 청구인과 부친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근간한 거래 전반에 걸쳐 부친에게 상환되었다. 2009.9.8. 부친으로부터 송금받은 OOO원 중 부친의 양도소득세 등으로 납부 확인된 금액 이외에 미소명된 OOO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과세하였으나, 쟁점②금액은 주민세 및 기타 생활비 등으로 차입금을 추가 상환하였다. 2009.11.19. 부친으로부터 송금 받아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OOO원(이하 “쟁점③금액”이라 한다)은 2009.12.14. OO구 OO동 전세보증금 일부를 이용하여 부친에게 OOO원을 상환하였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포함한 부친과 청구인간의 전체 금융거래를 근거로 한 금전소비대차 내역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①금액> 증여세 조사과정에서 OOO원을 부친 소유의 부동산 양도시 중개수수료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소명과 달리, 동 중개수수료는 부친의 OO은행 계좌(2-810-41)에서 지급되었고, 또한 OOO원은 청구인의 OO구 OO동 소재 다세대 주택의 취득자금으로 사용(청구인 소명)되었음이 금융조사를 통해 확인된다 <쟁점②금액> 2009.9.8.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송금받은 OOO원은 금전소비대차 거래로 차입하여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에 사용하였고, 이후 부친의 양도소득세를 대신 납부하는 방법으로 전액 상환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양도소득세 납부액 OOO원에 대한 자금원천을 추적․확인한 결과 청구인의 소명과 달리 부친의 근저당채권에 대한 이자 수령액 등으로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쟁점②금액을 증여금액으로 확정하였다 <쟁점③금액> 2009.11.9. 청구인이 경매로 취득한 OO시 OO읍 OO동 OO OO마을아파트 OO동 OO호의 경락대금 OOO원을 부친의 OO은행 계좌(7-1517-*)에서 대체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쟁점③금액을 증여금액으로 확정하였다. 따라서, 쟁점①․②․③금액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버지인 이OO으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부친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입한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과세관련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OO(청구인의 부친)은 OO구 OO동 OO-OO 근린생활시설(OO빌딩, 대지 990.9㎡, 건물 1,604.88㎡)을 OOO임대(주)에 OOO원에 양도한 후, 아래 <표1>과 같이 계약금 및 중도금 OOO원은 본인의 OO은행 계좌로 수취하고, 잔금 OOO원은 금융기관 대출금 등과 상계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1> 부동산 양도대금 수취 내역 (나) 위의 양도대금은 전액을 부친계좌로 송금받은 후 청구인 등에게 계좌이체 하였는 바, 그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계좌이체 내역 (다) 처분청의 증여세 조사 종결보고서에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이OO(부)이 청구인에게 2009.9.8. 계좌이체한 OOO원에 대한 청구인의 사용처 소명내역과 처분청의 조사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사용처 소명 및 조사내역

② 2009.9.8. 이OO(OO은행 2-810-41)이 청구인의 OO은행계좌(1--590*)로 계좌이체한 OOO원에 대한 청구인의 사용처 소명내역과 처분청의 조사내역 아래<표4>와 같다. <표4> 사용처 소명 및 조사내역

③ 2009.9.11. 이OO(OO은행 2-810-41)이 청구인의 OOO은행계좌(1--590)로 계좌 이체한 OOO원에 대한 청구인의 사용처 소명내역과 처분청의 조사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사용처 소명 및 조사내역 (라) 청구인은 2009.9.8.~2011.8.4. 기간 중에 부친 이OO으로부터 OOO원을 차용하였다가 OOO원을 아래 <표6>과 같이 상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6> 차용 및 상환내역 (마) 청구인은 금전소비대차 관련 증빙으로 2011.4.15. 차용증 사본을 제출하였는 바, 그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다. 차 용 증 일금 OOO원 상기 금액을 채권자 이OO으로부터 채무자 이OO이 2009.9.8.자에 차용한다. 차용금 상환기일은 2011.9.7.까지로 하며, 기일전이라도 채권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채무자는 차용금 전액 또는 분할 상환토록 한다. 작성일자 2009.9.8. 채권자 이OO (OO구 OO동 OO-OO) 채무자 이OO(OO구 OO동 OO OO아파트 OO-OO) (바) 청구인 2009.9.8. OO구 OO동 다세대주택을 OOO원에 매입하였고, 2009.12.8. OO시 OO읍 OO동 OO-OO OO마을아파트 OO-OO호를 OOO원에 경락으로 취득하였음이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사) OO시 OO구 OO동 소재 OOO병원의 2008.7.24.자 진단서에 의하면, 부친은 2004.9.4. 발병한 뇌경색으로 인하여 우측편마비로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하며 일상생활 동작 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임이 확인되고, 2011.11.28. 부친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다. (아) 2008.9.10. OO시 OO구 OO동 소재 노인전문요양시설 OOO원에 입소한 이후 3차례(2010.2.14., 2010.8.22., 2011.2.3. 외출)를 제외하고는 동 요양소에 거소하였음이 노인전문요양시설 OOO원이 발행한 입소자관리카드기록 등에 의해 확인되나, 처분청의 금융거래조회결과 은행 출금전표에는 부친이 노인전문요양시설 OOO원에 입소기간 중에도 부친의 성명과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자) 청구인 1998년~2009년까지 OOO(주)OO지점 등에서 근무하였고, 근무기간 중에도 2005.7.4.~2008.9.1.까지 서비스업(오퍼상)을 영위 하였으며, 2011.2.17.부터는 OO시 OO구 소재 주식회사 OO테크(치과용합금 등 치과재료 제조업, -86-***)에서 대표자로 근무하고 있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차) 청구인은 부친의 양도대금을 자금원천으로 하여 부친 소유 OO빌딩의 양도계약일(2009.9.7) 다음날인 2009.9.8. OO구 OO동 소재 다세대주택을 OOO원에 매입하였고, 2009.12.8. OO시 OO구 OO동 OO-OO OO아파트 OO-OO호를 OOO원에 경락으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부친의 양도대금을 자금원천으로 하여 부친 소유 OO빌딩의 양도계약일 다음날에 OO구 OO동 소재 다세대주택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부친이 노인전문요양시설 OOO원에 입소기간 중에도 부친의 성명과 인장이 날인되어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부친의 양도대금과 관련된 부친의 금융계좌 등을 청구인이 지배․관리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부친의 대리인 자격으로 부동산 양도대금을 관리하고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부친과 청구인의 자산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관리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차용증을 보면 일반적으로 사인간에 소비대차 거래는 이자율의 약정과 그에 따른 이자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이자율 약정 및 이자지급액 정산내역 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부친인 이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