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의 금융계좌 등을 지배・관리하면서 부친과의 자산을 엄격하게 구분・관리하지 않았고, 이자율 약정 및 이자지급액 정산내역 등이 없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부친의 금융계좌 등을 지배・관리하면서 부친과의 자산을 엄격하게 구분・관리하지 않았고, 이자율 약정 및 이자지급액 정산내역 등이 없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과세관련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OO(청구인의 부친)은 OO구 OO동 OO-OO 근린생활시설(OO빌딩, 대지 990.9㎡, 건물 1,604.88㎡)을 OOO임대(주)에 OOO원에 양도한 후, 아래 <표1>과 같이 계약금 및 중도금 OOO원은 본인의 OO은행 계좌로 수취하고, 잔금 OOO원은 금융기관 대출금 등과 상계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1> 부동산 양도대금 수취 내역 (나) 위의 양도대금은 전액을 부친계좌로 송금받은 후 청구인 등에게 계좌이체 하였는 바, 그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계좌이체 내역 (다) 처분청의 증여세 조사 종결보고서에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이OO(부)이 청구인에게 2009.9.8. 계좌이체한 OOO원에 대한 청구인의 사용처 소명내역과 처분청의 조사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사용처 소명 및 조사내역
② 2009.9.8. 이OO(OO은행 2-810-41)이 청구인의 OO은행계좌(1--590*)로 계좌이체한 OOO원에 대한 청구인의 사용처 소명내역과 처분청의 조사내역 아래<표4>와 같다. <표4> 사용처 소명 및 조사내역
③ 2009.9.11. 이OO(OO은행 2-810-41)이 청구인의 OOO은행계좌(1--590)로 계좌 이체한 OOO원에 대한 청구인의 사용처 소명내역과 처분청의 조사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사용처 소명 및 조사내역 (라) 청구인은 2009.9.8.~2011.8.4. 기간 중에 부친 이OO으로부터 OOO원을 차용하였다가 OOO원을 아래 <표6>과 같이 상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6> 차용 및 상환내역 (마) 청구인은 금전소비대차 관련 증빙으로 2011.4.15. 차용증 사본을 제출하였는 바, 그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다. 차 용 증 일금 OOO원 상기 금액을 채권자 이OO으로부터 채무자 이OO이 2009.9.8.자에 차용한다. 차용금 상환기일은 2011.9.7.까지로 하며, 기일전이라도 채권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채무자는 차용금 전액 또는 분할 상환토록 한다. 작성일자 2009.9.8. 채권자 이OO (OO구 OO동 OO-OO) 채무자 이OO(OO구 OO동 OO OO아파트 OO-OO) (바) 청구인 2009.9.8. OO구 OO동 다세대주택을 OOO원에 매입하였고, 2009.12.8. OO시 OO읍 OO동 OO-OO OO마을아파트 OO-OO호를 OOO원에 경락으로 취득하였음이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사) OO시 OO구 OO동 소재 OOO병원의 2008.7.24.자 진단서에 의하면, 부친은 2004.9.4. 발병한 뇌경색으로 인하여 우측편마비로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하며 일상생활 동작 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임이 확인되고, 2011.11.28. 부친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다. (아) 2008.9.10. OO시 OO구 OO동 소재 노인전문요양시설 OOO원에 입소한 이후 3차례(2010.2.14., 2010.8.22., 2011.2.3. 외출)를 제외하고는 동 요양소에 거소하였음이 노인전문요양시설 OOO원이 발행한 입소자관리카드기록 등에 의해 확인되나, 처분청의 금융거래조회결과 은행 출금전표에는 부친이 노인전문요양시설 OOO원에 입소기간 중에도 부친의 성명과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자) 청구인 1998년~2009년까지 OOO(주)OO지점 등에서 근무하였고, 근무기간 중에도 2005.7.4.~2008.9.1.까지 서비스업(오퍼상)을 영위 하였으며, 2011.2.17.부터는 OO시 OO구 소재 주식회사 OO테크(치과용합금 등 치과재료 제조업, -86-***)에서 대표자로 근무하고 있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차) 청구인은 부친의 양도대금을 자금원천으로 하여 부친 소유 OO빌딩의 양도계약일(2009.9.7) 다음날인 2009.9.8. OO구 OO동 소재 다세대주택을 OOO원에 매입하였고, 2009.12.8. OO시 OO구 OO동 OO-OO OO아파트 OO-OO호를 OOO원에 경락으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부친의 양도대금을 자금원천으로 하여 부친 소유 OO빌딩의 양도계약일 다음날에 OO구 OO동 소재 다세대주택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부친이 노인전문요양시설 OOO원에 입소기간 중에도 부친의 성명과 인장이 날인되어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부친의 양도대금과 관련된 부친의 금융계좌 등을 청구인이 지배․관리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부친의 대리인 자격으로 부동산 양도대금을 관리하고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부친과 청구인의 자산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관리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차용증을 보면 일반적으로 사인간에 소비대차 거래는 이자율의 약정과 그에 따른 이자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이자율 약정 및 이자지급액 정산내역 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부친인 이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