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계좌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청구법인의 신고금액보다 적은 점 등을 보아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사건번호 조심-2012-서-3259 선고일 2013.05.13

원장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청구법인의 매출이 아닌 TG출금 및 환불액을 제외한 전액이 법인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법인계좌에 입금된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청구법인의 신고수입금액보다 적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4.9. 청구법인에게 한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10사업연도에 계상한 자산수증이익 OOO원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되, 이와 관련한 환급세액은 처분청이 증액경정하여 고지한 2010사업연도 법인세액의 범위내로 한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지방국세청장은 2011.11.11.부터 2011.12.20.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투자자산처분손실 OOO원을 가공계상(2009사업연도 귀속)하고, 투자유가증권 매각차익(2009사업연도 귀속 OOO원, 2010사업연도 귀속 OOO원)과 임대소득(2006년 OOO원, 2007년 OOO원, 2008년 OOO원, 2009년 OOO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2012.4.9. 청구법인에게 [별첨1]과 같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10년도 중 유OOO, 조OOO, 조OOO(유OOO는 OOO의 부인이고, 조OOO과 조OOO은 유OOO의 아들임, 이하 “유OOO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별첨2]에 기재된 경기도 OOO OOO OOO OOOO OOOO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화해조서(2009자1238,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따라 매매로 취득하였으나,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청구법인과 세무사의 업무미숙과 실수로 자산수증이익으로 계상하였다. 청구법인이 2010사업연도 결산서를 잘못 작성한 점은 송구하게 생각하나 당시 대표이사 조OOO이 노령이었고 상주하는 직원도 없어서 쟁점토지 매입과 관련한 내용을 세무사에게 자세히 설명하지 못하였고 이에 세무사도 마감일에 쫓겨 자산수증이익으로 계상하였으며 당시 이월결손금이 많아 잘못을 발견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결국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2010사업연도 장부에 계상한 자산수증이익 OOO원(이하 “쟁점자산수증이익”이라 한다)은 익금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2) 2009.2.9. 조OOO의 처인 유OOO가 가출하여 행방불명이 되었으며 한달 후 이혼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임원이었던 조OOO이 경황이 없었으므로 조OOO의 부탁으로 청구법인이 OOO의 주식을 위탁관리해주기로 하였고 위․수탁관리계약서를 2009.3.20. 작성하였다. 2009.3.26. 임시 주주총회에 의하여 임시 한시적 대표이사로 OOO이 취임하였으며, 2009.4.29. OOO의 계좌(OOO증권 명동지점 005-01-)에서 청구법인 계좌(OOO증권 명동지점 005-71-)로 OOO 외 14개 종목의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이체받아 관리하다가 2012.1.5. OOO의 주식반환요청에 따라 2012.6.25. OOO에게 반환한 것이다. 결국 청구법인이 보유하던 쟁점주식은 OOO과 청구법인 사이에 체결한 위․수탁계약서에 의해 청구법인이 위탁관리하고 있던 것이며 실제 소유자는 조OOO이므로 처분청이 2010사업연도 청구법인의 익금으로 과세한 투자유가증권의 매매차익 OOO원은 청구법인의 익금이 아니라 OOO의 소득이다.

(3) OOO은 OOO의 자금으로 2003.6.14. 서울특별시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명의만 청구법인으로 한 것이며 2003.6.25. 매매예약 가등기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자금을 투입한 사실이 없고 건물관리비를 지급하거나 임대료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실지 소유자는 OOO이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임대소득의 귀속자도 OOO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조사 당시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실대표자 조OOO은 잠적하는 등 조사에 전혀 협조하지 않아 청구법인이 2010사업연도 귀속 결산서에 반영한 자산수증이익에 대한 근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 처분청은 유OOO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자산수증이익으로 계상한 쟁점토지가 처분청이 유OOO 등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물건과 동일하다면 과세논리상 청구법인의 자산수증이익을 차감하여야 할 것이나 유OOO 등은 화해조서의 내용을 부인하고 대금 또한 수령하지 못하였다면서 양도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하여 2012.3.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상황이므로 유OOO 등의 양도건에 대한 심판원의 결정을 확인한 후 본 건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OOO종금 명동지점 주식거래계좌(005-01-, 이하 “쟁점주식계좌”라 한다)에서 주식거래로 매매차익 OOO원(2009사업연도 귀속 OOO원, 2010사업연도 귀속 OOO원, 이하 “쟁점주식 매매차익”이라 한다)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청구법인은 OOO과의 위·수탁계약서를 근거로 쟁점주식 매매차익의 실질귀속자는 OOO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수탁계약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신빙성이 부족하고, 청구법인 명의의 주식계좌에서 발생한 매매차익이므로 포괄주의 과세원칙에 따라 법인세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가) 조사과정에서 OOO이 청구법인의 인감을 관리하고 있었던 정황이 여러 번 확인되었는바, OOO 본인이 관리하고 있던 법인 인감을 이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나) 청구법인은 불복이유서에서 “2009.

2.

9. 대표자인 배우자 유OOO의 이혼소송 청구에 따른 OOO의 부탁으로 2009.

3.

20. 청구법인과 OOO의 소유주식을 이혼 소송기간 동안 위․수탁관리하여 주기로 하는 위·수탁계약서를 작성하였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출한 위·수탁계약서의 계약당사자가 조OOO과 청구법인 대표이사 유OOO로 되어 있는바 이는 조OOO 본인의 주식을 이혼소송 상대자이고 행방불명되었던 배우자 유OOO가 대표자인 법인에 위탁한다는 내용으로 상식에 맞지 않는 내용의 계약서이다. (다) 또한 계약서에 법인의 계약에 따른 이익(수수료) 규정이 없어 통상의 위․수탁계약서와 다르고 계약서 서두의 ‘갑’과 ‘을’, 서명란의 ‘갑’과 ‘을’이 서로 바뀌는 등 계약서 자체에 신빙성이 없다.

(3)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OOO의 자금으로 취득하였으므로 그 실질소유자는 조OOO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주장이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라는 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명의상의 소유자를 부인하고 그 실질소유자가 조OOO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법인이 명의만 대여해 주었다는 명의대여 합의가 있었음을 입증할 약정서나 조OOO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하는 점에 대한 입증서류 등을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함에도 이를 입증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2003.

6.

25. 매매예약가등기 설정 사실만으로 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조OOO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위 부동산의 실제소유자가 OOO이라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부동산은 명의자인 청구법인에 귀속되어야 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임대소득(2006년 OOO원, 2007년 OOO원, 2008년 OOO원, 2009년 OOO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계상한 2010사업연도 귀속 쟁점자산수증이익이 착오계상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주식 매매차익의 귀속자가 청구법인인지 아니면 OOO인지 여부

③ 쟁점부동산의 임대소득의 귀속자가 청구법인인지 아니면 OOO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9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 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 【결정과 경정】

① 정부는 내국법인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4조의 2 【소득처분】

①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 제32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31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 2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출자자(출자자인 임원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한다.
  • 나. 귀속자가 사용인(임원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마.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한다. (2) 국세기본법 22조의2 【경정 등의 효력】

①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에 의하여 감소되는 세액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2010년도 중 쟁점자산수증이익 계상과 관련하여 유OOO 등으로부터 유상으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토지 내역은 [별첨2]와 같고, 청구인이 제시한 2009.9.21.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화해조서(2009자1238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의하면, 신청인은 청구법인, 피신청인은 조OOO 및 유OOO 등이고, 화해조서의 내용은 조OOO 및 유OOO 등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신청인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당사자들 간에 합의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신청인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것이다. <표1> 화해조서의 내용 OO O O OOOOO OOOO OOO OOOOOOO원 (나) 유OOO 등이 2012.3.12. 우리 원에 제기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결정문(조심 2012전1496, 2012.6.20., 이하 “종전결정”이라 한다)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OO지방국세청장은 유OOO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유OOO 등이 화해조서에 의하여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별첨3]의 부동산(이하 “유OOO 등의 양도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유OOO는 취득가액 OOO원, 양도가액 OOO원, 조OOO은 취득가액 OOO원, 양도가액 OOO원, 조OOO은 취득가액 OOO원, 양도가액 OOO원으로 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OOO세무서장은 2012.2.16. 청구인 유OO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청구인 조OOO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OOO세무서장은 2012.5.4. 청구인 조OOO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2. 유OOO 등은, “화해조서의 피신청인이 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사실도 없으므로 화해조서 작성에 있어 대리권이 흠결된 것이며, 유OOO의 남편이자 조OOO·조OOO의 아버지인 청구법인 대표이사 조OOO이 임의로 유OOO 등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화해조서를 작성하게 한 것이고, 유OOO는 2009.3.11.자로 OOO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제기한 상태이며, 조OOO은 화해조서 작성당시에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고, 조OOO은 현재 장교로 군복무 중에 있는 점을 보더라도 변호사에게 제소전 화해를 위한 소송위임을 하지 않았음이 분명한바, 화해조서에 따라 소유권이전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한다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우리 원은 결정문에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법원의 화해조서에 의하여 경료된 것인 점, 유OOO 등의 준재심청구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유OOO 등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 점, 유OOO는 OOO을 사문서위조로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법원의 화해조서에 기해 소유권 이전된 유OOO 등의 양도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결정하였다. (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는 종전결정에 나타나는 유OOO 등의 양도부동산에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하나의 거래에 대하여 종전 소유자에게는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현 소유자에게는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자산수증이익으로 과세하는 것은 모순되는 측면이 있고, 처분청도 유OOO 등이 우리 원에 제기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심판청구사건의 결정결과에 따라 쟁점자산수증이익의 착오계상여부를 판단하야야 할 것이라고 답변하고 있는바, 유OOO 등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자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종전결정에서 유OOO 등이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계상한 쟁점자산수증이익은 잘못 계상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법인은 착오계상한 쟁점자산수증이익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세액을 환급받아야 할 사항임에도 2009사업연도에 가공으로 계상한 투자자산처분손실이 확인되어 과세되자 쟁점자산수증이익의 착오계상을 주장한 것이므로 감액 경정의 범위는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청의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세액의 범위내로 한정하여야 할 것(국심 2005서280, 2005.3.10. 참조)이어서, 2010사업연도 법인세 고지세액 범위내에서 감액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OO지방국세청장이 2011.11.11.부터 2011.12.20.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은 2009.4.9.과 2009.6.3. 당시 대표이사 조OOO으로부터 각각 OOO원과 OOO원(이하 합계 OOO원을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OOO의 OOO은행계좌(184-910024-)에서 청구법인의 OOO은행계좌(184-910009-)로 입금받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OOO펀드(184-910009-)에 투자하였다가, 2009.7.14. 환매(OOO원)하였고, 환매된 금액은 청구법인 OOO은행계좌(184-910002-)로 입금되었다가 OOO은행계좌(215-071852-04-***, OOO원)를 거쳐 청구법인의 다른 계좌에 분산 송금되었고 최종적으로 조OOO 계좌에 OOO원이 입금되고, 청구법인 대출상환(OOO원)과 법인 경비(OOO원)에 사용되었으며, 조OOO은 청구법인의 대표자로 1921년생(조사 당시 90세)이고 위 조OOO 계좌는 OOO의 차명계좌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OOO종금 명동지점에 주식거래계좌(005-01-)를 개설하여 상기 펀드환매자금을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하였고,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의 매매차익이 발생하였으며, 위 펀드환매자금 중 OOO원은 청구법인 OOO은행계좌를 거쳐 쟁점주식 거래계좌인 청구법인 OOO증권 명동지점계좌로 입금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위 펀드환매와 관련하여 2009.7.14. 투자자산처분손실 OOO원을 계상하였으나 처분청 조사결과 가공계상(실제로는 가수금 반제)으로 확인되어 손금불산입(유보)되었으며, 청구법인은 투자자산처분손실의 가공계상은 다투지 아니하고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OOO이므로 쟁점주식 매매차익이 청구법인의 익금이 아니라는 주장이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이 제시한 조OOO과 청구법인의 “증권(자산) 위, 수탁관리 계약서(2009.3.20.)”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청구법인은 조OOO의 OOO증권주식회사 OOO지점 계좌별 입출고 처리 내역(조회기간 2009.4.1.부터 2009.4.30.)을 제시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조OOO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자료는 제시한 바 없다. (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조OOO이고 청구법인이 이를 위탁받아 관리하였다는 주장이나, 쟁점주식 거래계좌가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이고 그 계좌에는 쟁점주식이외의 주식도 거래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자금이 입출금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 거래계좌는 청구법인의 계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고,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쟁점주식 위․수탁관리계약서는 계약서 상 앞부분의 갑과 뒷부분의 갑이 지칭하는 내용이 상반되는 등 그 신빙성이 의심되고 쟁점주식이 조OOO에게 반환되었는지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청구법인이 조OOO 소유의 주식을 위탁받아 관리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 명의의 쟁점주식 거래계좌에서 발생한 매매차익의 귀속자는 청구법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 매매차익을 청구법인의 익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3.6.14. 임의경매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조OOO이 매매예약(2003.6.25)을 원인으로 2003.7.8.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인 주식회사 OOO의 사업자기본사항조회 등을 확인하여, OOO가 2006.11.30.부터 2011.11.30.까지 매달 임대료 OOO원(2007.11월부터는 OOO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조OOO의 계좌거래내역(031-19-)에 의하면 OOO의 위 임대료는 조OOO이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나,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이 누구의 것인지는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다) 살피건대,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수익을 청구법인의 귀속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일응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부동산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실소유자가 아니고 소유자가 따로 있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하여야 할 것인바(대법2003두11810, 2004.3.11. 참조),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에 대하여 조OOO이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조OOO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임대수익을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법인의 귀속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