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과세관청의 소득금액 조정을 바로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2-서-3258 선고일 2014.01.21

처분청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익금과 손금을 산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은 법인세 과세처분에 앞선 결정으로서 그로 인하여 바로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과세관청의 소득금액 조정을 바로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은 2006.11.15. 현재 OOO 주식회사(비상장법인, 이하 “OOO”이라 한다)의 최대주주로, 보유하던 주식회사 OOO 외 3개 법인 주식(총 출자가액 OOO원, 이하 “현물출자 대상주식”이라 함)을 2006.12.28. OOO에 현물출자(현물출자 대상주식의 출자가액과 장부가액 OOO원의 차이 OOO원을 처분이익으로 계상)하고, 그 대가로 OOO의 신주(OOOO: OO,OOOOOO O O,OOO,OOOO O OO,OOO,OOO,OOO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배정받았다.

2.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액을 차감하는 등으로 산출한 1주당 주식가치 OOO원에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를 적용하여 할증후 1주당 주식가치를 OOO원으로 평가한 후, 쟁점주식의 발행가액과 차액 O,OOO,OOO,OOOOOO (OO,OOOO - OO,OOOO) O O,OOO,OOOOO을 현물출자이익으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3.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2012.3.26. 청구법인에게 200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최대주주등의 주식 할증평가를 배제하고 쟁점주식의 가액을 재평가(1주당 주식가치 OOO원 × 발행주식수 1,628,242주 = OOO원)한 후,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시가와의 차액 OOO원[현물출자 대상주식의 경정후 가액OOO - 쟁점주식의 가액OOO을 익금산입(기타사외유출)하고 신주의 발행가액과 시가의 차액 OOO원을 손금산입(△유보)하여 소득금액을 조정하여 청구법인의 2006사업연도 법인세를 OOO으로 경정하였다.

4.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신주의 발행가액과 시가를 다르게 평가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며 2012.6.2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5. 청구법인에 대한 2006사업연도 법인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이 신주 가액을 재평가함에 따라 하게 된 것은 신주의 발행가액과 시가의 차액 OOO원을 저가현물출자로 인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액으로 익금산입(기타사외유출)하는 한편 동액을 현물출자자산 처분이익 과다계상액으로 손금산입(△유보)하여 그 소득금액을 조정한 것에 불과하고, 처분청의 신주 재평가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증감이 발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6. 국세기본법제55조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제67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으로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행정관청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익금과 손금을 산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은 법인세 과세처분에 앞선 결정으로서 그로 인하여 바로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과세관청의 위와 같은 소득금액 조정을 바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조심 2013서1673, 2013.11.8. 참조). 더욱이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취득한 주식을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재평가함으로 인한 소득금액 조정으로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은 증감되지 아니하여 그 청구 실익도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7.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