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는 기간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비영업대금이익의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원본에 대한 회수불능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구체적으로 실현된 이자소득의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소득세는 기간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비영업대금이익의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원본에 대한 회수불능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구체적으로 실현된 이자소득의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생계수단으로 자금의 대여를 사업적으로 수행하면서도 세법지식이 미숙하여 대부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생활일간지 등에 광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2005년부터 2007년 사이 3년에 이르는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약 00명에게 총 OOO원 정도를 대여하는 등 영리목적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대부행위를 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이자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된다.
(2)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청구인이 ○○캐피탈에서 수령한 쟁점금액은 이자가 아닌 원금의 반환으로서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OOO의 대표이사 김OOO 등으로부터 2006년도에 수령한 금액은 OOO원임에도 OOO원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였으며 소득공제 신청을 누락하였다.
(1) 2006년에 이OOO 등 00명에게, 2007년에는 0명에게 사업적으로 자금을 대여한 후 원리금을 회수하였다면서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입출금명세서는 입금과 출금으로 구분한 청구인의 요구불 거래내역서(OOO)로써 처분청이 쟁점금액으로 확정한 OOO 측의 입금자 이외의 자의 입금 내역이며, 1987년부터 현재까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인의 거래계좌에 특정되지 아니한 입금자의 입금내역은 사업적인 금전대여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 및 정황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OOO의 경우에도 2006.3.23. 입금액 OOO원의 단 한차례 거래만 확인되므로 대금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지방법원 제0○○부 판결문에 의하면 OOO에게 쟁점대여금을 대여하면서 이율은 월 2.5%로 정하였으며, 2006년 6월 중순경까지 청구인에게 위 차용원금에 대한 이자를 모두 지급하였고, 그 후부터 2008.4.30.경까지 청구인에게 지급한 OOO원 중 2006.10.23. 및 2008.1.9. 청구인에게 각 지급한 OOO원 및 OOO원은 모두 차용원금의 변제에 충당하는 내용으로 대여금 상환내역서(상환내역서 작성 이후인 2008.9.30. 청구인에게 OOO원을 추가 지급함)를 작성하였다는 내용으로 보아 쟁점금액은 쟁점대여금의 원금이 아니라 이자에 해당하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거래일자별 수입금액 조사내역서와 같이 2006년도의 소득금액은 적정하게 계산하였으며 소득공제액 또한 적정하다.
① 쟁점대여금의 대여행위가 사업적인 자금의 대여업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OOOOO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은 대여원금의 회수로서 과세대상 이자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처분청이 결정한 이자소득금액이 실제보다 과다하게 계상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소득세법(2008.2.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부터 제47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3) 국세기본법(2008.2.29. 법률 제8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근거과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1) 처분청의 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 및 종합소득세결정(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시 OOO의 사업장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년부터 OOO에게 대여한 비영업대금에 대하여 이자소득을 탈루한 혐의로 2006년부터 2010년 귀속연도에 대하여 2012.3.12.부터 2012.3.31.까지 개인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지방법원 제00○○부 판결문(2009가합0000 대여금)과 요구불 거래내역(OOO) 및 타행환 입금통지서에 근거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적출내용으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쟁점금액을 무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며, 거래일자별 수입금액 조사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거래일자별 수입금액 조사내역 (OO: O) (다) ○○지방법원 ○○지원 2010가합0000 배당이의 사건 및 OOOOO에 대한 재산조회 등에 의하여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회수불능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2008.9.30.까지 확인된 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였다. (라) OOOOO에 대하여소득세법제164조 및법인세법제76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지급명세서의 제출누락에 따른 가산세 2007년 귀속분 O,OOO,OOO원, 2008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을 과세하였다. (마) 2006년 이자소득금액을 OOO원으로 경정결정한 후 2006.5.23. 중복계상된 OOO원을 감액하여 다시 경정하였다.
(2)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OOO의 소재지는 ○○시 OOOO OOO OOO-OO OOOO로 주업태는 서비스업, 주종목은 대부업 및 금융알선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2005.9.26. 개업하여 2011.7.12.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사업이력
(3) ○○○○지방법원 제00○○부(2009가합0000 대여금) 판결문의 이유 중 기초사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청구인에게 이자를 지급한 OOO의 2009.7.31. 납기 외 22건의 갑종근로소득세 OOO원은 2011.7.21. 처분청이 무재산을 사유로 결손처분하였다.
(5) 청구인은 증빙으로 금융거래입출금내역서, 여신원장조회서, 이OOO의 확인서, 대출이자 납입확인서, 무통장입금증, 김OOO의 원리금지급내역서 등을 제시하였으나, 금융거래입출금내역서상 OOO과의 거래내역 이외에는 금전대여와 관련한 거래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6) 청구인은 2012.10.29. 심판청구에 대한 보충자료를 통하여 2006.7.19. OOO원을 수령하였으나 처분청은 김OOO이 제출한 잘못된 자료에 근거하여 OOO원으로 결정하였고, 또한 청구인은 2006.7.30. 수령액이 없음에도 처분청은 김OOO이 제출한 잘못된 자료에 근거하여 OOO원으로 결정하였으므로, 수입금액 과다계상액 OOO원을 감액결정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7)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이자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대금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표방한 적이 없고, 대금업으로 인가를 얻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입출금내역서상 OOO과의 거래내역 이외에는 금전대여와 관련한 거래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금전대여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OOO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0서1935, 2010.11.2. 같은 뜻).
(8)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7항에서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며,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에서 수령한 쟁점금액은 이자가 아닌 원금의 반환으로서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이른바 ‘기간과세’이고, 또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산정되는 것이므로, 채권의 일부 회수가 있는 경우 그 회수 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그 회수 금원이 원금에 미달하는 한 당해 과세연도에는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의 실현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구체적으로 실현된 이자소득의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대법원 2003.5.27. 선고 2001두8490 판결, 같은 뜻)이어서, 2011.7.12. OOO세무서장이 OOO을 직권폐업하기 이전에 청구인에게 발생한 2006년~2008년 소득 귀속분인 쟁점금액은 이미 확정되어 소득금액 계산상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원금의 회수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9)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소득금액과 소득공제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요구불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2006년도의 계좌입금액이 OOO원으로 나타나고 중복계상액 O,OOO,OOO원은 이미 감액되었으며 소득공제액도 적정하게 산정되었다고 보여지므로 소득금액과 소득공제가 적정하게 산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