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그 부가세로서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납부액을 양도소득세 기납부세액으로 인정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액함이 타당함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그 부가세로서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납부액을 양도소득세 기납부세액으로 인정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액함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2.5.9.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기납부한 농어촌특별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액․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 조특법 제99조의3은 거주자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법문의 엄격한 해석상 쟁점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여야 할 것임에도 양도소득세 신고 후 5년이 지난 시점에 양도일 현재 발생하지도 아니하였던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재건축 전일까지의 양도소득을 감면소득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감면요건을 확장해석한 후 이를 납세자에게 소급적용하는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며, 설령 처분청의 견해와 같이 쟁점주택 준공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그 이전의 양도소득을 과세한다면 총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할 것이 아니라 실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산정(그 금액은OOO원으로 계산됨)하여 과세하여야 한다(주위적 청구).
(2) 현행소득세는 신고납부세목으로 연간 2회이상 양도하는 경우이외에는 예정신고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되고, 예정신고시 누락된 소득이나 과소신고한 소득이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포함하여 즉시 추가징수를 할 수 있는바, 청구인은 2006년 단1회의 양도거래만 있었고 그 양도거래에 기한 양도소득세예정신고는 확정력이 있다고 사료되므로 국세부과제척기한의 기산일을 예정신고 다음날부터 기산함이 타당하다(예비적 청구).
(3) 청구인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양도소득세 신고를 성실히 이행하였고, 고의로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 등을 해태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에서는 과세예고통지나 사전설명도 없이 납세고지서만 교부하면서 지난 5년간의 고리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납세자에게 전가함은 가혹하므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예비적 청구).
(1) 조특법시행령 제99조의3 제2항을 보면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조특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을 보면법 제43조 제1항에서 “당해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에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미실현된 소득에 대하여 추정하여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양도시점에서 실현된 전체 소득에 대해 조특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소득을 합리적으로 계산하기 위해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어 미실현소득에 대한 과세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어떠한 예규 등에도 감면대상 소득금액을 전체 양도소득금액으로 본다고 명확히 답변한 바가 없어 신의칙 위반에 해당되지 않으며, 부과제척기간내의 경우 경정이 가능하므로 신의칙위반이나 소급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류신고분에 대한 미경정을 관행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신축주택취득일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도 감면신청한 부분에 대해 감면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국세기본법시행령제12조의3 제1항 제1호를 보면,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이며 이에는 예정신고는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당초 납부하여야할 세액보다 과소하게 납부한 부분에 대하여 이자성격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취득한 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중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소득이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인 것으로 보고 이를 조특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산식에 의해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부과제척기간의 도과여부
③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조특법 제99조의3에 의하여 양도소득세(OOO원)가 전부 감면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조특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산식을 적용하여 쟁점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에서 쟁점주택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차감한 금액을 분자로, 쟁점주택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서 종전주택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차감한 금액을 분모로 하고, 이에 양도소득금액을 곱하여 감면소득금액을 OOO원(그에 따른 적정 감면세액은OOO원)으로 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부과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쟁점①에 대해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여야 하고, 과세하더라도 환지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재건축조합의 완성일 전까지의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한연호 저,양도소득세정석편람P.1857 기재됨)을 원용하여 종전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금액(OOO원)을 계산하여 과세하여야 하며, 기존 해석의 변경한 후 이를 소급적용한 것이므로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나) 조특법 제99조의3 제1항 제2호는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을 취득하여 그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빼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명문상 청구인이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는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쟁점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동 규정의 과세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다) 한편, 위 조특법 제99조의3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3 제2항은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제4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식{양도소득금액×(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 기준시가 - 취득당시 기준시가)}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 산식에 있어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중 분자에 적용되는 기준시가는 쟁점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이고, 분모에 적용되는 기준시가는 종전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말하는 것이므로(조심 2010중2363, 2011.4.19. 같은 뜻임), 이 건 양도소득금액 중 위 법령에 따라 처분청이 정당하게 계산한 감면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과세대상이라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소득금액 계산방법은 법령에서 정한 것과는 상이한 것으로서 이 건의 경우에 적용할 수 없다. (라) 아울러,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도 반하는 처분이라고 주장하는바,국세기본법제18조 제3항은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의 종전 해석(청구인은 서면4팀-2109, 2005.11.8. 등을 제시하였다)이 종전주택의 보유로 인한 양도소득금액을 감면소득으로 본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과세관청이 청구인에게 신뢰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조심 2012광3450, 2012.10.5. 외 다수 같은 뜻임).
(3) 쟁점②에 대해 본다. (가) 청구인은 이 건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쟁점주택 양도에 따른 예정신고기한 다음날인 2006.10.1.로 보아야 하므로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2.5.9.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인바, (나)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은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나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국세를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하면서 예정신고기한 등은 위 신고기한 등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의 다음날부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법령에 반하는 주장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쟁점③에 대해 본다.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7.4.26.선고 2005두10545 판결 참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세법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으나,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과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성질로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는바(조심 2012서1827, 2012.6.28. 같은 뜻임), (나) 쟁점①에서 본바와 같이 조특법 제99조의3의 명문상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쟁점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 금액은 동 규정의 과세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과세관청이 종전주택의 보유로 인한 양도소득금액을 감면소득으로 본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였을 뿐아니라 처분청에서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미납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다) 다만, 농어촌특별세법제5조 제1항 및 제7조 제1항에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받는 소득세의 100분의 20을 농어촌특별세로 하여 당해 본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 함께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하였는바, 이처럼 양도소득세와 그 감면세액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농어촌특별세는 연계된 세목으로서 과세표준 산정, 신고․납부기한 등에 있어서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일정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한 이상, 당해 납부세액은 양도소득세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관련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액․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2011전565, 2011.5.11. 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