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함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3242 선고일 2012.09.27

청구인은 상당한 근로소득이 있고, 자경을 주장하는 기간 중에 법인에서 근무하였으며, 인천 및 서울에서의 금융거래 횟수가 06년부터 연간 70일 이상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5.11.30. OOO리 288-3 과수원 1,669㎡를 자녀들로부터 증여 취득하고, 1998.3.31. OOO리 288-5 과수원 3,452㎡(이하 2필지, 5,121㎡를 “쟁점토지”라 한다)를 자녀들과 공유물 분할로 취득하여, 2009.12.15. 양도하고, 2009.12.21. 쟁점토지를 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OOO원을 공제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납부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1.12.15.부터 2012.1.3.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12.4.7.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3.9.12. OOO항공 한국지사에 입사하여, 2004.10.1.부터 2007.9.30.까지 여객운송부장으로, 2007.10.1.부터 2008.3.31.까지 무보직으로 근무하며, 과수원을 청구인의 자(子) 이OOO외 2인(10,356/15,477㎡ 소유)과 청구인(5,121/15,477㎡)이 함께 소유하며 1986.6.22.부터 2005.12.31.까지는 연OOO만원에 유OOO에게 임차하였으며, 과수원은 쟁점토지와 이OOO외 2인의 토지 사이는 철망으로 경계가 있었으며(경계확인서 첨부), 청구인은 2006.1.1.부터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며, 이OOO외 2인의 토지만 유OOO에 연OOO만원에 임차하여 경작하였는데, 청구인은 농약살포는 유OOO에게 의뢰하였고, 배 봉지싸기는 신OOO(확인서 첨부) 등에게 의뢰하여 과수원을 경작하였으며, 2009.12.15. OOO읍장에게 쟁점토지의 현장 조사 후 등재되는 공정력 있는 농지원부를 발급받았으며, 2005.9.5. OOO농업협동조합장으로부터 조합원가입승낙통지서를 통지받았다. 또한, 청구인은 2005년 5월경 OOO리 288-3의 농가주택에 주민등록 전입하여 2009년 12월까지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을 유OOO, 박OOO, 이장 이OOO, 박OOO 및 양OOO가 연서로 확인(확인서 첨부)하고, 유OOO, 박OOO, 박OOO, 양OOO는 인우보증서로 보증하였으며, 청구인의 거주사실은 한전 OOO지사의 전기요금청구내역으로 입증되고, 첨부한 명세서는 과수원의 농약사용량이 확인되는데 쟁점토지에 투입될 농약의 총량을 초과하는 양인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재촌 하면서 양도일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에 의한 사업용토지라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OOO대학원 여성고위지도과정의 생활체육에 대한 특강(매 학기당 8회)을 하고 받은 강사료 수입으로 기타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은 청구인의 남편이 관리하고 있는 바, 처분청의 인근 주민을 상대로 한 탐문과 진술내용 확인서에서 문OOO은 인근주민이 아니며, 장OOO, 양OOO 등 2인도 청구인의 재촌․거주사실관계를 모르기에 진실이 결여된 확인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결정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子) 이OOO외 2인은 한울타리의 과수원을 함께 소유․양도(이OOO외 2인이 소유한 OOO리 288-4 과수원 10,356㎡는 상속농지로 2009.12.31.까지 양도하여 사업용 토지이다)하였는데, 2006.1.1.부터 2009.12.15.까지 쟁점토지는 본인이 직접 경작하고, 이OOO외 2인 소유토지만 유OOO에게 연 OOO만원에 임차하여 경작하였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경계 및 면적 구분이 없는 배 과수원 중 쟁점토지만을 2006.1.1.부터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임차농 유OOO의 금융거래내역 중 청구인 남편 이OOO가 입금한 2005년 OOO만원, 2006년 OOO만원, 2007년 OOO천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대차내용과 일치하지 않고, 청구인이 자경하였 다는 기간 동안의 은행 현금인출기 등을 농지소재지가 아닌 OOO공항 및 OOO서 거래한 회수가 2006년 126회(86일), 2007년 136회(81일), 2008년 131회(71일), 2009년 141회 (72일)로 확인되고, 배를 수확하여 판매한 대금이 유OOO 계좌로 입금되고, 입금된 금액은 다른 계좌로 대체하여 유OOO가 전액 사용하였고, 윤OOO에게 지급된 사실이 없 으며, 윤OOO 금융거래내역에서 배 판매대금이 입금된 사실이 없으며, 쟁점토지 5,121㎡ 에는 농기계 및 농자재 시설이 필요함에도 비료, 농약 등 일부 구입내역 외에는 농기계 및 농자재 등에 대한 보유 및 임차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2005.6.14. 농지원부를 발급받았고, 2005.9.5. OOO농업협동조합에 조합원가입승낙을 받아 동일자에 OOO만원 조합비 납부 후 전혀 거래가 없었으며, 청구인은 2005.5.30. 쟁점토지 소재지 주택에 주민등록 전입하고 유OOO 부부와 함께 3명이 거주하였다고 진술(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도 명시되었음)하였으나, 유OOO의 2012.6.28.자 사실확인서에는 “2005.5.27. OOO 283-3으로 퇴거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 청구인의 위장전입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인우보증서, 확인서, 농지원부 등은 자경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과수원 농사는 상당한 전문성과 노동력을 요하는 것으로 OOO항공의 고액 연봉자인 청구인이 자기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 경작한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않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 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 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 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 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1 보유기간 공제율 10년 이상 100분의 30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단서생략.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구청장OOO의 주민정보자료에 의하면, 2005.5.30.이후 청구인과 가족들의 주민등록전출입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2) OOO시장OOO의 주민정보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자식들의 쟁점토지 소재 주택의 전출․입세대 내용이 아래 <표2>와 같다.

(3)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년부터 2008년 3월까지 OOO항공 주식회사 한국지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쟁점토지를 재촌하여 자경하였음을 주장하는 2005.5.30.부터 2009.12.15.기간 동안 발생한 근로소득, 기타소득, 부동산임대사업소득은 아래 <표3>과 같다.

(4) 청구인이 제출한 항변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2005.6.14. 최초로 작성된 농지원부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 를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5.9.5. OOO농업협동조합장은 청구인에게 조합원 가입승낙 통지를 하였다. (나) 2012.2.3. 유OOO가 작성한 도지대 확인서에는 쟁점토지와 OOO리 288-4 과수원 10,356㎡(약 4,500여평)를 30여년전부터 경작하였으며, 2005년 이전 4∼5년 동안은 OOO백만원의 도지대를 소유자에게 지불하였으나, 2006년도부터는 쟁점토지를 제외한 288-4번지 소재 과수원에 대한 도지대로 OOO백만원을 청구인의 부(夫) 이OOO에게 송금 또는 직접 전달하였으며, 같은 날 작성한 경계확인서에는 쟁점토지(과수원 약 1,000평)와 같은 288-4번지 과수원(약 3,000평)사이에는 철망으로 경계가 분명히 되어 있었으며 중간에 경운기가 다닐 수 있게 두 곳이 틔어 있었다고 기재되었다. (다) OOO리 449번지 OOO농약종묘가 청구인에게 발급한 거래명세서에는 농약, 퇴비, 비료 등 총 OOO원을 거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연도별 내역은 <표4>와 같다. (원) 연 도 품목 금액 비고 2007년 농약, 퇴비, 비료등 OOO 2008년 OOO 2009년 OOO <표4> 농약 등의 거래내역 (라) 한국전력이 청구인에게 발급한 쟁점토지 소재 주택에 대한 전기료 수납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토지 소재 주택의 전기료수납 내역 (원) 연 도 금액 비고 2005년 5월∼2005년 12월 OOO 2006년 OOO 2007년 OOO 2008년 OOO 2009년 OOO (마) 2011.12.28.외 쟁점토지 인근 주민인 이OOO, 박OOO, 양OOO 및 OOO대학교 사무처장 서OOO이 작성한 확인서, 약국주인 양OOO의 거래사실확인서, 2012.1.26.외 장OOO가 작성한 확인서, 2012.1.7. 양OOO, 박OOO, 유OOO, 박OOO이 작성한 인우보증서에는 청구인이 2005년 5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 전입하여 거주하며,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었다. (바) 2012.1.27.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배 수집상 황OOO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2008년과 2009년에 각각 청구인으로부터 배 20∼30상자를 수회 매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12.1.27. 쟁점토지 인근 주민인 신OOO가 작성한 확인서에는 쟁점토지에 소재한 과수원에서 2008년과 2009년에 각각 배 봉지싸기 작업을 하고 청구인으로부터 작업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었다.

(5) 처분청의 2012.1.2.자 양도소득세 조사보고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양도인 윤OOO는 2005.5.30.부터 본인이 쟁점토지에 거주하면서 본인 소유 면적인 5,121㎡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현지확인 결과 필지의 경계가 없고, 한 울타리내의 배 과수원으로 되어 있어 구분하여 일부만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나타난다. (나) 부동산매매계약서 검토한 바, 계약일 2004.10.1. 계약금 OOO원, 1차중도금 2004.11.1. OOO원, 2차 중도금 2005. 3.2. OOO원, 잔금 2009.12.15. OOO원 합계 OOO원으로 계약하고, 2차 중도금을 수령한 후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경을 하던 유OOO의 주민등록을 전출시키고, 2005.5.30. 양도인이 주민등록을 이전해 놓고, 2005.6.14. 농지원부를 작성해 놓았고, 2005. 9.5. OOO농업협동조합에 조합원 가입승낙을 받고 같은 날에 OOO원 조합비를 납부하고 이후 전혀 거래가 없음을 확인하고, 현지 출장하여 인근 주민들의 진술을 구한 바, 재촌 자경한 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주민등록 및 농지원부 등은 임의로 작성해 놓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농업인으로 볼 수 없다고 기재되었다. (다) 현지 출장하여 인근 주민 탐문한 바, 양도인 윤OOO는 농지소재지에 이사 와서 거주한 사실이 없고, 배 과수원을 경작한 사실이 없다는 진술을 듣고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확인서 작성은 못하였으나 인근주민 중 일부도 작성한 확인서 내용과 동일한 진술을 하였다고 나타난다. (라) 실지 경작자로 확인된 유OOO의 주소지를 방문한 바, 원거리 출타 중으로 확인되어 동네 반장인 문OOO의 확인으로 상기 농지를 유OOO가 거주하면서 자경하였음을 확인하였다고 나타난다. (마) 금융조사 승인받아 금융거래내역 조사한 바, 실지 경작자로 확인된 유OOO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배를 수확하여 판매한 대금이 본인 계좌로 입금되고, 입금된 금 액을 본인의 다른 계좌로 대체하여 본인이 전액 사용하였고, 양도인 윤OOO에게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윤OOO의 금융거래내역에서 자경하여 수확한 배 판매대금이 입금된 사실을 발견 할 수 없다고 기재되었다.

(6) 청구인의 항변서(2012.9.)에 의하면, 처분청의 재촌자경을 부인한 처분이 잘못되었으며,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료가 불일치 한 것이 쟁점토지의 재산세 등 제세공과금과 유OOO의 농약살포에 따른 용역대가를 차감하여 입금하였으며, 청구인은 2007.10.1.이후 정년까지 6개월 무보직 근무하여 양도일까지 805일 경작하여,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직접 재촌․자경하였으며, ATM기는 쟁점토지에 없기에 OOO 등에서 사용하였으며, 농기계는 농약살포를 유OOO에게 의뢰하였기에 기계를 포함한 용역대가를 지불 하였으며,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에서 배 판매대금이 입금되지 않은 것은 배수집상에게 현장판매를 하였으며, 나머지를 가족들이 소비하였고, OOO농업협동조합에 조합가입 승인일 이후의 거래사실이 없는 것은 OOO대학교로부터 2005.3.2.까지 OOO억원을 수령하였기에 영농자금 등을 대출받을 필요가 없었기에 처분청의 탐문결과의 신빙성이 없다며, 청구인의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한다고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의 입법 취지는 토지를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조세 부담을 강화함으로써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고 투기이익을 회수하려는 데에 있는바(조심 2011부3070, 2012.3.9. 같은 뜻임), 청구인은 상당한 근로소득이 있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경기간 중에 OOO의 OOO항공(주) 한국지사에 근무하였다는 점, 청구인의 자제들과 함께 소유한 과수원 중 쟁점토지만 청구인이 자경하였고, 자제들의 소유면적은 대리경작 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청구인이 은행 현금인출기 등을 농지소재지가 아닌 OOO공항 및 OOO서 거래한 회수가 2006년 126회(86일), 2007년 136회(81일), 2008년 131회(71 일), 2009년 141회(72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