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의 매출이 발생하여 매출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미회수된 정보이용료는 이미 확정된 매출에서 취소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청구법인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의 매출이 발생하여 매출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미회수된 정보이용료는 이미 확정된 매출에서 취소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정보서비스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이고 전기통신사업자는 단지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정보이용료의 징수를 대행하는 것이며 청구법인과 전기통신사업자 간의 계약은 정보제공계약이 아닌 정보이용료 청구대행계약인바, 처분청은 계약서의 권리의무규정을 근거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정보제공서비스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였으므로 거래상대방은 전기통신사업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계약서에는 정보제공에 대한 권리가 정보이용료의 청구 및 수납에 대한 권리임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의 주장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전기통신사업자의 회선설비를 임차하여 회선사용료를 지급하면서 정보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였으므로 거래상대방은 정보이용자이나, 세금계산서발행 특례규정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8조 제1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전기통신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하였다. 전기통신사업자는 전화정보서비스 계약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정보이용자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청구법인에게 제공하지 않고 정산내역서에 이용료 총액(징수결정액)만 통보하기에 현실적으로 정보이용자를 상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도 없으며 전화요금과는 별개로 수많은 이용자에게 정보이용료를 청구한다면 청구법인이나 통신사업자의 행정비용이 증가하고 정보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8조 제11항이 신설된 것으로 보인다. 정보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동일함에도 유선분 정보이용료의 거래상대방은 정보이용자이고 무선분 정보이용료에 대한 거래상대방은 전기통신사업자라는 것은 모순이고 전기통신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이라면 매출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해야 함에도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회수하지 못한 금액을 청구법인에 이관하고 있고 정산내역서를 보면 회수대행수수료를 공제하고 있으므로 전기통신사업자는 계약에 따라 이용료의 징수를 대행하는 역할만 수행하는 것이므로 직접적인 거래상대방으로 볼 수 없다. 처분청은 관련 과세전적부심사결정OOO 을 근거로 무선분 정보이용료의 거래상대방은 전기통신사업자라 주장하나, 국세청 예규(법규부가2011-187, 2011.6.22.)와 관련 판례(2012.12.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9109) 및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조심 2013서412, 2013.12.31. 등)를 보면 거래의 실질관계가 청구법인과 동일한 경우에 거래상대방을 정보이용자로 판단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자가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정보이용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대신한 전화요금영수증을 교부한 것은 전기통신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일 뿐 무선분 정보이용료의 거래상대방은 계약상(계약서 제1조), 법령상(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8조 제11항)으로도 명백히 정보이용자이므로 처분청이 전기통신사업자를 거래상대방으로 보아 무선분 정보이용료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이 경정청구에 의한 대손세액을 부인하는 조건은 ① 매출누락분이고, ② 매출누락분이 대손된 경우이며, ③ 대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않았고, ④ 대손확정시점이 매출누락분 수정신고일 이전인 경우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라 할 수 있는바, 2003~2005년 기간 중 유선분 정보이용료를 통신사업자가 청구법인에게 통보한 정산내역서상의 청구금액대로 신고하여 매출누락이 없음에도 처분청은 OOO의 월별 청구내역서 상 발생금액이 청구금액보다 많은데도 청구금액으로 신고한 점으로 볼 때 매출누락이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전화정보서비스계약에 따라 정보이용료의 청구․수납․감액․면제․요금조정 등의 권한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있어 요금조정액(이용자의 주소 또는 명의인이 상이하여 청구가 불가능한 미수종결액)을 정보이용료 산정기준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기에 발생금액과 청구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이고,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발생금액대로 정산받는 것이 유리하지만 우월적 지위에 있는 전기통신사업자가 통보해주는 청구금액(징수결정액)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며, OOO지방국세청장의 기획점검을 통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수집하여 처분청으로 통보한 2006년~2009년 유선분 정보이용료도 전기통신사업자의 월별 청구내역서상 발생금액에서 미수종결액을 차감한 청구금액인바, 청구법인의 2003년~2005년의 유선분 정보이용료 역시 통보받은 청구금액(징수결정액)이므로 매출누락이 없음이 월별 청구내역서에 의거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매출누락이 있다고 추정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2006년~2008년의 대손세액공제 신청은 매출누락분에 대한 것이 아니기에 대손세액공제를 허용해야 할 것이다. 처분청은 2009년~2010년의 대손세액공제 신청은 2011년 수정신고일 이전에 이미 대손이 확정된 유선분 이용료 매출누락분(2006년~2007년 귀속)을 수정신고한 것이기에 경정청구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으나, 청구법인의 유선분 정보이용료의 수정신고 내역 및 연도별 감액해지 등 이관내역을 보면 수정신고금액과 대손세액공제 신청금액이 다르므로 매출누락분과 대손신청분이 동일한 채권이 아니며 매출누락분이 대손되어 대손세액공제 신청을 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청구법인은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정보이용료 금액(징수결정액)만 통보받고 정보이용자 내역은 통보받지 않다가 감액해지 등의 이관내역을 통보받는 경우 당초 청구월, 미회수금액 및 이용자의 인적사항을 받게 되는바, 2009년~2010년 대손세액공제 신청액이 정상신고분인지 매출누락분인지는 거래관행상 구분할 수 없으며 2006년 귀속 정상신고액OOO과 매출누락액OOO 및 2007년 귀속 정상신고액OOO과 매출누락액OOO을 비교하여 볼 때, 매출누락분 중 대손세액공제 금액은 미미하다 할 것이다. 그 동안의 국세청 예규(부가가치세-1790, 2009.12.9. 등)는 정보이용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미회수 정보이용료의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은 대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었던 예규(법인세과-1689, 2008.7.23. 등)를 반영하여 대손금으로 인정이 가능한 것으로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었다(법규부가2011-187, 2011.6.22. 등). 따라서, 미회수 정보이용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회수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며 거래관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여 합리적으로 재해석한 국세청 예규(법규부가2011-187, 2011.6.22. 등)에 의거 2009년~2010년의 대손세액공제를 허용해야 할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대손이 확정된 매출누락분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한 것으로 보아 수정신고일 또는 경정결정일 이전에 대손이 확정된 매출누락분은 경정청구에 의한 대손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며 아래의 근거를 들고 있으나,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국심 2001서2719, 2001.12.17.)에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점에 누락한 매출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인정할 수 없다던 것이 국세청 예규 부가46015-306(2002.5.1.)에서 매출누락도 경정결정일 이후 대손이 확정되었다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대손세액공제 제도의 법 취지에 맞게 재해석되었고, 다른 국세청 예규(재소비46015-346, 2002.12.12.)에서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받지 못한 대손세액은 경정청구에 의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며 이전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국심 2001서2719, 2001.12.17.) 의 내용을 번복하였는바, 처분청이 사문화된 선결정례를 과세근거로 삼은 것은 잘못이라 여겨지고 이를 같은 뜻으로 인용한 조세심판원의 다른 선결정례(조심 2008부2989, 2008.11.28.)도 과세근거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조심 2008부2989, 2008.11.28.)의 요지는 매출누락분을 과세관청이 경정한 이후에 대손세액공제 대상임을 이유로 경정청구한 것은 적법하지 않아 대손세액공제가 불가하다는 것이고, 국세청 예규(부가가치세과-1494, 2009.10.15.)의 요지는 매출누락분을 수정신고하였으나 수정신고일 이전에 대손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경정청구에 의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이는 모두 부도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한 사례이고 청구법인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한 것이며, 처분청이 경정하기 이전에 수정신고를 하였기에 위 선결정례를 적용할 여지도 없고 처분청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한 수정신고도 경정에 포함된다하나 수정신고와 경정은 다른 것이므로 아무런 근거 없이 수정신고일과 경정일을 동일시하는 처분청의 주장은 부당하다.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08부2989, 2008.11.28.)와 국세청 예규(부가가치세과-1494, 2009.10.15.) 는 매출누락채권이 부도로 대손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라 부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인정받으므로 대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이지 대손확정일이 경정(또는 수정신고)일 이전이라 하여 경정청구에 의한 대손세액공제 신청이 적법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라고 보임에도 처분청은 위 선결정례와 예규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없이 매출누락채권이 수정신고(경정결정)일 이전에 대손된 경우에는 경정청구에 의한 대손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매출누락분인지 구분할 수가 없어 매출누락한 채권이 대손된 경우라 볼 수 없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여 경정청구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예규(부가46015-1530, 2000.6.30. 및 서삼46019-10105, 2001.9.3.)와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미회수 사실이 확인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예규(서면2팀-1359, 2006.7.19.)에도 불구하고 굳이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선결정례나 예규를 들어 대손세액을 부인하는 처분청의 주장은 부당하다. 또한, 대손세액공제제도의 취지가 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시켜 주고자 하는 데 있으므로 비록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누락한 매출액이라 하더라도 수정신고 또는 경정으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계상되었다면 동 매출액은 대손이 확정되기 전후에 수정신고 또는 경정결정 하였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대손세액공제대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이는 ‘매출누락한 공사대금이 부도되어 과세관청이 경정·고지하자 경정결정일 이전 대손이 확정된 경우에 대손세액공제를 해달라는 주장’을 인용해 준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국심 2006서4076, 2007.5.23.)와 그 동안의 예규를 변경하여 합리적으로 재해석한 예규(법규부가2011-187, 2011.6.22. 및 국세청 적부2011-018, 2011.11.30.) 등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경정청구제도는 과세관청의 결정 및 경정권에 대응하는 납세의무자의 권리구제수단으로 과세권자와 납세자 간의 법적지위의 균형을 이루는 제도라 볼 때, 과세관청의 경정일 전후에 따라 경정청구의 대상여부가 달라진다면 제도의 취지는 무색하여 질 것이고 신고납세제도 하에서 과세관청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내에 언제라도 경정결정 할 수 있어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도 과세관청마다 경정시점이 다를 수 있고 경정처분을 회피하거나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기에 경정일을 기준으로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허용한다면 헌법상 보장된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보이며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나 세무공무원이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면 매출누락분 중 일부 미회수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시점이 수정신고 또는 경정일 이전이냐 이후이냐에 상관없이 대손세액공제를 허용함이 논리상으로도 타당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당초 경정청구한대로 대손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를 취소하여 줄 것을 청구한다.
(1) 청구법인은 무선분 정보이용료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매출로, 유선분 정보이용료에 대해서는 기타매출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무선분 정보이용료의 경우 정보제공자(청구법인)가 이동통신사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나 청구법인은 전기통신사업자와 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거래당사자는 전기통신사업자로 보아야 한다. 청구법인은 정보이용료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교부하였고 거래상대방인 전기통신사업자는 매입세액공제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현재까지도 계속사업자이며, 전화정보서비스이용약관에 의하면 전기통신사업자는 청구법인과 청구대행계약에 의하여 정보제공서비스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한 것이므로 거래상대방은 당연히 전기통신사업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부가가치세법제17조의2에 의하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의 파산, 강제집행이나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표준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매출채권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누락된 매출채권에 대하여 대손이 확정되기 전에 수정신고 또는 과세관청의 경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반영되었고 그 이후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에서 2003년 제2기~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시 유선분 정보이용료에 대하여 매출누락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정보이용료 발생금액으로 신고하지 않고 수수료를 제외한 청구금액으로 신고하여 매출을 누락하였고 청구법인이 이의신청과정에서 추가로 제출한 2004년 및 2005년 월별정보이용료 및 월별청구내역서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청구금액으로 신고하여 발생금액보다 OOO백만원 적게 신고한 것이 아래 <표1>과 같이 확인된다.
○○○ 또한, 청구법인은 매출누락분이 대손세액공제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매출누락수정신고금액이 대손세액공제금액보다 많은 것이 신고내역 및 대손세액공제 내역에서 확인되므로 감액해지금액 보다 많은 금액을 누락하였고 이중 감액해지금액을 대손세액공제 하였음이 아래 <표2>와 같이 확인되며 청구법인도 청구주장에서 매출누락분 중 일부가 대손세액공제된 것임을 인정하였다.
○○○ 따라서, 매출누락 수정신고일 이전 대손확정된 매출누락분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한 청구법인의 대손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무선분 정보이용료 매출액 관련 전화정보서비스를 전기통신사업자가 아닌 정보이용자에게 공급한 것이므로 전화정보 제공대가 중 미회수분에 대한 과세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유선분 정보이용료 매출액 관련 청구법인이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신청한 것을 매출누락분 중 일부가 수정신고일전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1) 부가가치세법(2011.11.1. 법률 제10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대손세액공제】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貸損)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1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확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세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뺀(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더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1.11.1. 대통령령 제22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발급】⑪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전기통신사업법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이용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9조의2에서 같다)에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의 징수를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한 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63조의2【대손세액공제의 범위】① 법 제17조의2 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③ 법 제17조의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대손세액공제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17조의2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은 자가 관련대손세액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④ 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거나 법 제17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2011.1.1.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4) 국세기본법(2012.1.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수정신고】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제7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완전한 신고를 하였을 때(제45조의2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2010.7.8. OOO지방국세청장은 OOO과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청구법인에 대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유선전화를 이용한 정보이용료 발생자료를 수집하여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자료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에게 ‘정보이용료 부가가치세 신고여부 해명안내’를 통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1.1.20. 아래 <표3>과 같이 수정신고를 하고 2010년 제2기 및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
(2) 처분청은 아래 <표4>와 같이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이후 유선분 정보이용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는 인정하면서 무선분 정보이용료 및 2009년 제2기 이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유선분 정보이용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부인 하고, 2012.1.9. 2006년 제1기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3) 청구인의 주장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과 OOO과 체결한 전화정보계약서(2009.2.10.)에 의하면, 본 계약은 청구법인이 정보이용자에게 전화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정보이용자로부터 수납하는 정보이용료를 OOO이 대신하여 과금, 징수결정, 청구 및 수납한 후 청구법인에게 정산하여 지급하는 일련의 업무에 관한 정보이용료 청구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고 되어 있고, 정보이용자에 대한 정보이용료 청구, 수납, 요금조정 및 과오납환급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은 OOO이 가지며(제13조), OOO은 수납한 정보이용료 중 청구대행수수료를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청구법인이 제출한 은행계좌로 입금(제14조)하고 미수요금 발생시 일반전화요금과 동일한 요령으로 미수요금회수에 최선을 다하며, 추후 미수요금을 회수한 경우에 청구대행수수료를 공제한 정보이용료를 청구법인에게 지급한다(제15조)고 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과 OOO 간에 체결한 전화정보계약서(2006.6.30.)에 의하면, 본 계약은 청구법인이 OOO의 전화망 및 장비 등을 이용하여 전화정보를 제공하고 그 정보를 원하는 고객이 전화를 통해 이용한 후 지불한 정보이용료를 OOO이 수납하여 청구법인에게 정보제공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으로 정의(제2조)한다고 되어 있고, 이용고객에 대한 정보이용료 청구, 수납, 요금조정 및 과오납 환급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이 OOO에게 있고 OOO의 명의로 이용자에게 청구 후 수납(제15조)하며, OOO은 미수요금회수에 최선을 다하며 추후 미수요금을 회수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용료를 지급한다(제16조)고 되어 있다. (다) 그 외 청구법인은 2003년 제1기~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유선분 및 무선분 정보이용료에 대한 감액․해지 등의 이관내역, 2003년~2005년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매출장, 전기통신사업자의 월별청구 및 정산내역서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정보이용자가 거래상대방이므로 무선분 미회수 정보이용료 매출액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매출세액이 발생하였고 미회수 정보이용료는 전기통신사업자 등이 청구대행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채권이라고 통지한 부분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은 매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전기통신사업자의 전화회선 등을 이용하여 정보이용자에게 전화정보를 제공하고 전기통신사업자는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과금, 징수결정, 청구 및 수납 후 청구법인에게 정산․지급하는 정보이용료 수납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미회수 정보이용료는 스스로 감액하거나 장기간 회수하지 못한 경우로서 이미 확정된 매출에서 취소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매출액에서 차감할 금액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무선분 정보이용료 매출액 중 미회수금액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유선분 미회수 정보이용료 매출액과 관련하여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한 것에 대해 매출누락분이 수정신고일전 대손이 확정된 경우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006년 제1기~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정보이용료 발생금액과 기타매출 신고금액 차이인 OOO원을 수정신고하여 당초 신고시 매출누락한 사실이 확인되고 정보이용료 매출채권 중 수수료를 제외한 일부분만을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지급받은 금액만을 청구법인의 매출액으로 볼 수는 없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이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수정신고일 전 대손이 확정된 미수채권에 대해 수정신고 이후 경정청구를 한 것은 적법한 대손세액공제 신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유선분 미회수 정보이용료 매출액과 관련하여 대손이 확정된 이후에 청구법인이 수정신고하면서 신청한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