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공사와 관련한 공사위임계약서에 현장관리인으로 신축공사를 위임받아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건축주들이 신축공사와 관련한 도급공사비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 자신이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축공사는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신축공사와 관련한 공사위임계약서에 현장관리인으로 신축공사를 위임받아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건축주들이 신축공사와 관련한 도급공사비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 자신이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축공사는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주택 건축물 대장 및 처분청 결정결의서 등에 나타난 쟁점주택의 개요 및 수입금액 산출내역은 <표1> 및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 OO (OO: O, OO)
(2)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상 청구인의 개인별 총사업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2005.11.3.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주택건설업을 영위해 온 OOO(사업자등록번호: -86-)의 대표이사로 재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법인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2005.10.10. OOO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것으로 나타남), 한OOO의 개인별 총사업내역을 보면 한OOO은 쟁점1주택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2006.3.10. 주택신축판매업을 주업종으로 사업자등록(사업자 등록번호: -91-, 상호: OOO, 공동사업자: 한OOO)을 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OOO은 쟁점2주택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2006.3.14. 주택신축판매업을 주업종으로 사업자등록(사업자 등록번호: 1-91-00*, 상호: OOO, 공동사업자: 이OOO)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내역 조회자료에 의하면 2006과세연도에 OOO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 외에 다른 사업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신축공사용역을 공급하였다는 증빙의 일부로 쟁점주택의 공사위임계약서를 제출하고 있는바, 청구인과 한OO간에 작성한 쟁점1주택의 공사위임계약서 내용은 <표3>과 같고, 청구인과 이OOO간에 작성한 쟁점2주택의 공사위임계약서 내용은 <표4>와 같다. OOOOOOOOOO
(4) 청구인이 제시한 주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공사수급인이 OOO이라고 주장하며 도급계약서 2부를 제시하고 있는바, 2006.1.7. 작성된 작성된 쟁점1주택 신축공사 관련 도급계약서에는 건축주가 OOO 조OOO로, 수급인이 OOO로 되어 있고, 공사기간은 2006.2.1.부터 2006.5.30.까지로 되어 있으며, 도급금액은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같은 날 작성된 쟁점2주택 신축공사 관련 도급계약서에는 건축주가 조OOO, 수급인이 OOO로 되어 있으며, 공사기간은 위 쟁점1주택 공사기간과 동일하고, 도급금액은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2005.12.26. 작성 건축공사 견적기준 및 마감표 각각 첨부). (나) 주식회사 OOO가 2006.3.3. 작성한 레미콘주문서에는 주문자인 OOO이 쟁점1주택 공사현장에 3건의 레미콘 제품을 주문한 것으로 나타나고, 신축건설 보수공사업을 영위하는 강OOO이 2006년 5월 중 4회에 걸쳐 작성한 견적서에는 수신자를 OOO 사장님으로 하여 작성한 공사견적내용이 나타나며, 조OOO가 2011.12.7. 작성한 확인서에는 자신이 쟁점1주택을 신축하면서 지인인 한OOO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자신이 실사업자로 관련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맞다고 기술하고 있다. (다) 2008.5.2.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자신이 2006.3.2.부터 2006년 8월까지 쟁점2주택을 신축함에 있어 현장대리인으로 건축 및 관리를 한 사실이 있으며, 자신의 OOO은행 상계역지점 계좌(번호 067--02-***)로 공사대금을 수령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 건축에 관련된 모든 관리를 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쟁점1주택 건축주인 한OOO에 대한 개인통합조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2008.5.16. OOO국세청 조사○국 조사○과 ○계에 출석하여 작성한 진술서에는 자신이 2005년 12월 경 김OOO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공사를 하게 되었고, 한OOO이 건축하기로 하였으나 건축능력 등 부족을 이유로 자신이 조OOO과 당초 평당 OOO원으로 도급계약을 하여 건축을 하게 되었으며, 공사대금은 명의상 건축주 등으로부터 자신의 위 OOO은행 계좌로 송금(OOO으로부터 송금받았으며 수도료 OOO원)을 받았고, 동 송금액으로 각 사업자별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사업관련 제매입비용, 인건비, 중기사용료 등 관련 증빙은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사무소의 설계, 감리건축사 윤OOO이 2012.6.28. 작성한 확인서에는 쟁점1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2006.2.17. 착공일부터 2006.7.6. 준공시까지 OOO에서 시공한 사실을 감리자로서 확인한다고 하고 있고, 주식회사 OOO 설계감리 건축사 조OOO이 2012.6.26. 작성한 확인서에는 쟁점2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2006.3.3. 착공일부터 2006.8.7. 준공시까지 OOO에서 시공한 사실을 감리자로서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마) OOO구청장이 쟁점2주택의 건축주인 이OOO에서 이OOO 외 2인으로 변경처리하여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을 교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쟁점주택의 집합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1주택의 착공일은 2006.2.17.이고, 사용승인일은 2006.7.6.이며, 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는 건축주인 신OOO 외 2인으로 되어 있고, 쟁점2주택의 착공일 및 사용승인일은 2006.3.3. 및 2006.8.7.로 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는 건축주인 이OOO 직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이 2012.3.2. 작성한 진술서에는 자신이 쟁점주택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건축주와 도급계약을 하거나 건축공사비 수령을 한 사실이 없으며, 건설현장에서 자신은 아무런 권리가 없었고, 쟁점주택의 건축주로부터 사기혐의로 고소되어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조○○로부터 부탁을 받고 자신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다하여 2008년 OOO국세청의 조사당시 거짓진술을 하였다고 하고 있다. (아) 청구인은 OOO이 쟁점주택 건축공사를 하였다는 추가증빙으로 쟁점주택 사진을 제시하고 있는바, 쟁점1주택 및 쟁점2주택 모두 OOO와 상호가 사용된 주택출입구 간판이 1층 대리석 기둥에 부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공종별 공사비지출내역서에는 공사원가계산내역(공급가액 OOO원)과 공종별 집계내역(철거공사 등 총 18개 공사 합계 OOO원), 대금 입금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다.
(5) OOO경찰서장이 2011.10.31.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사건개요에 피의자 조OOO가 2005.4.10. 고소인 한OOO(쟁점1주택 건축주)을 OOO 일대 재개발조합원으로 등록해 주겠다고 속여 신분증과 인감도장 등을 건네받은 후 OOO부동산(쟁점1주택 소재지)을 구입하여 주택신축 판매사업을 함으로써 고소인 한OOO에게 종합소득세 OOO원을 부과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첨부서류로 2008.5.8. 조OOO가 작성한 확인서에는 쟁점1주택 신축판매에 있어 일어나는 금전상 문제(세금, 벌금 등)는 조○○가 모두 책임진다고 되어 있다.
(6) 쟁점주택의 건축주인 한OOO 및 이OOO이 OOO국세청장에게 제출한 확인서를 보면 쟁점주택의 신축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도급공사비로 각각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7)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번호: 067---*)의 2006.1.1.부터 2006.9.11.까지 기간 중 입출금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지인이라고 주장하는 조○○가 23건 OOO원, 김OOO이 20건 OOO원, 조OOO원을 입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8)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상 OOO의 제세 신고내역 조회자료에 의하면 쟁점주택 건축공사에 대해 OOO이 부가가치세나 법인세를 신고한 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2013.2.14.(목) 16:55.경 심판원 조사담당자와 유선통화시 청구인이 제시한 공종별집계표에 나타난 송금자(공사 재하청업자)들과는 공사용역 수급시 무자료로 거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9) 살피건대, 쟁점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한 공사위임계약서에 청구인이 현장관리인으로 신축공사를 위임받아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주택의 건축주인 한○○ 및 이○○이 OOO국세청장에게 제출한 확인서에 쟁점주택 신축공사 관련 도급공사비를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는 점, 쟁점주택 신축공사의 실제 시공자라고 주장하는 OOO이 신축공사 관련 제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점, OOO국세청의 쟁점주택 건축주에 대한 조사시 청구인 자신이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다고 진술한 점, 심판청구시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는 당초 세무조사시 제출하지 않는 계약서인 점을 고려하면 쟁점주택 신축공사는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