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3238 선고일 2012.09.17

청구인은 A업체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금액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현금거래 증빙으로 제시한 자료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출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를 A업체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4.11.부터 “OOO”라는 상호로 면직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주식회사 OOO(이후 주식회사 OOO로 변경되었고, 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2009년 제1기 공급가액 OOO원 및 제2기 공급가액 OOO원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9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서초세무서장은 OOO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OOO 계좌로 송금한 OOO원(공급가액)을 제외한 2009년 제1기 공급가액 OOO원, 2009년 제2기 공급가액 OOO원,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자료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1.12.12. 청구인에게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및 제2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5. 이의신청을 거쳐 2012.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6.4.11. 개업후 2009년 3월까지 매입처인 주식회사 OOO인더스트리(이하 “OOO인더스트리”라 한다)와 정상적으로 거래하였고, OOO인더스트리가 기존 청구인에게 직접 판매하던 면직물을 OOO에게 독점 판매계약을 한 관계로 향후부터는 OOO를 통하여 판매를 하겠다는 통보를 하여 이에 2009년 4월부터는 기존 OOO인더스트리에서 매입하던 면직물을 OOO를 통하여 매입하게 되었으며, OOO와 실물거래 사실은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OOO인더스트리와 OOO간의 독점판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이 OOO로부터 매입한 상품을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에 위치한 우리물류 창고에 보관하여 이를 매출처에 매출한 관계로 이에 대한 매입은 우리물류 창고에서 확인해 준 입고내역서, OOO가 청구인에게 발행한 거래명세서에 의해 청구인이 해당 상품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이 OOO에게 대금 지급한 내역중 2009.5.15. 어음결제 OOO원, 2009.6.10. 통장결제 OOO원, 2009.7.16. 통장결제 OOO원, 2009.7.31. 통장결제 OOO원, 2009.9.21. 통장결제 OOO원을 제외한 OOO원에 대하여는 당시 청구인이 매출처로부터 수령한 수표 및 현금을 OOO에게 지급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자금일계표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여겨진다. 청구인의 매출처가 주로 시장 의류업체에 집중되어 있고 현재에도 상당수가 수표 및 현금결제에 의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바, 처분청이 확인이 용이한 통장결제만을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에 대해 통장결제가 아닌 현금결제를 하였다는 이유로 OOO로부터 매입한 사실을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9.3.6. OOO인더스트리와 OOO와의 독점계약에 의해 당초 OOO인더스트리에서 매입하던 면직물을 OOO로부터 2009.4월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독점계약내용과 달리 2009년 청구인의 통장사본, 상품계정원장, 일계표 사본을 보면 OOO와 OOO인더스트리의 명의가 혼용되어 기재되어 있으며 OOO와의 자금일계표 등을 통해 현금결제 부분도 정상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과세자료 소명시 제출한 자금일계표와 과세전적부심사시 제출한 자금일계표가 서로 상이하여 자금일계표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다. OOO는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청구인은 통장거래를 제외한 공급가액 OOO원이나 되는 거액을 현금으로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인 자금일계표, 거래명세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현금거래를 하였다는 증빙이 미흡하여 실제 OOO로부터 매입하였다고 볼 수 없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자료상 행위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게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기본통칙 21-0-1에 의하면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등에 의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국세청 전산자료에, OOO는 2008.8.1.~2010.12.31.(직권폐업) OOO에서 도매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대표자 서OOO외 1)로 OOO(주)(2002.12.23. 코스닥 상장되었다가 합병․분할을 통해 외형 부풀리기 식의 사업을 위주로 하다가 2010.9.13. 상장 폐지됨)의 지점법인이고, OOO인더스트리는 2002.7.15.~2010.6.30. OOO에서 직물염색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대표자 백OOO)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OOO로부터 실물을 구매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며 관련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OOO인더스트리와 OOO와의 독점판매계약서(2009.3.6.)에는 2년간 OOO인더스트리가 생산한 모든 제품(별도 의사표시를 하는 제품은 예외)을 OOO에 독점 공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상품 계정별원장(2009.1.1.~2009.12.31.)에 의하면, 2009.3월까지 상품의 주된 매입처는 OOO인더스트리이고 2009.4.30.부터 OOO가 주된 매입처로 기재되어 있으나 독점판매계약내용과 달리 2009.7.8. OOO인더스트리로부터 OOO원을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OOO인더스트리가 OOO로부터 대금결제를 받지 못하자 OOO인더스트리가 청구인과 직접거래를 다시 시작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 청구인은 우리물류(대표: 전OOO)의 4월~6월 기간동안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품목이 기재된 입고내역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OOO인더스트리는 제품을 우리물류라는 업체에 보관하여 판매하고 있고, OOO인더스트리로부터 이 제품을 구매한 도매업체(청구인, OOO 포함) 등은 제품을 이송하지 않고 우리물류 보관제품의 소유권만 획득하여 보관료를 부담하다가 소매업체 등으로 매출시 출고하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고 나타나 있다. 또한 청구인이 과세자료 소명시 제출한 자금일계표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리시 제출한 자금일계표상 대금지급 업체명이 ‘OOO’로 기재된 사실에 대하여 단순히 상호만 기존 거래기록 습관대로 OOO인더스트리를 뜻하는 ‘OOO’라는 문구로 기재한 것으로, OOO의 직원이 수시로 방문하면 청구인이 매출처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수표나 현금을 지급하고 입금표(영수증)를 수령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당초 과세자료 소명 당시 제출했던 현금결제 영수증(입금표) 사본에 의하면, 합계 OOO원의 직물대금 수령자는 OOO, 지급자는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영수자란에 OOO 등이 기재되어 있다고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 등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물품대금 입출금내역은 다음과 같다. ※ OOO 조사 당시에 계좌이체된 2009.6.10. OOO원, 2009.7.16. OOO원, OOO원, 2009.7.31. OOO원, 2009.9.21. OOO원 합계 OOO원(공급대가)에 대하여 정상거래로 인정

(4)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며 자료상혐의자조사종결보고서 등을 제시하였다. (가) 서초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자료상혐의자조사종결보고서(2011년 2월)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로 현금결제한 증빙으로 입금표에 싸인 한 3명OOO은 당초 OOO인더스트리의 직원들(OOO: OOOO, OOO: OOOO, OOO: OO)이었고, OOO인더스트리의 대표자 백남일의 지시에 의해 이들은 2009.3.31. 퇴사처리 된 후 OOO 소속으로 변경(OOO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지급조서가 제출된 사실은 없음) 되었으나 기존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OOO인더스트리와 쟁점거래처간의 뚜렷한 소속 구분이 되지 않아 OOO인더스트리와 OOO의 업무를 같이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또한 OOO의 본점법인인 OOO 주식회사OOO 소재)는 코스닥등록법인(2002.12.23. 등록)으로 2005년~2008년 과세기간 동안 증자대금부당유출 관련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및 교부혐의로 인해 2009년 11월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이 있으며, 2009.2기~2010.1기 과세기간에는 기존 사업부의 분할 및 영업부진으로 매출실적이 없어 상장이 폐지될 가능성이 있자 계열사인 진선캐미칼(주)를 이용하여 외형을 부풀리기 위하여 실물거래 없이 순환거래를 통하여 6개 업체에게 OOO원의 허위세 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개 업체로부터 OOO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 등으로 2011년 10월 고발된 업체로 확인된다. (다) 서초세무서장은 OOO가 2009년 OOO인더스트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통장거래한 일부는 정상거래로 인정하고 현금지급 후 입금증 등으로 소명한 나머지 거래는 가공거래로 확정하면서 청구인 관련 거래에 대하여 OOO로 계좌이체된 공급가액 OOO원만 정상적인 실물거래로 인정하고 현금(수표)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공급가액 OOO원의 거래에 대하여는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5)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거래로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가 OOO인더스트리와 총판계약을 체결한 이후 OOO인더스트리의 직원들이 OOO인더스트리의 업무와 함께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자료상 행위를 하여 검찰에 고발되었으며, 현금결제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자금일계표, 거래명세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현금거래를 하였다는 증빙이 미흡하며, 청구인의 상품계정별원장․ 통장사본․일계표사본을 보면 OOO와 OOO인더스트리의 명의가 혼용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를 OOO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