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타인에 의해 세금계산서가 임의 발행되었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2-서-3237 선고일 2012.09.18

쟁점1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의 명의로 발행되어 일진인쇄에 교부되었고, 최병섭의 확인서 및 금융거래내역 이외에 쟁점1세금계산서를 최병섭이 임의로 발행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도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2세금계산서관련 주장도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빙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2.12. 개업하여 OOO에서 “OOO”(현재 상호는 OOO)라는 상호로 제조업(인쇄․실사출력)을 영위한 사업자이다.
  • 나. OOO세무서장은 OOO에서 제조업(옵셋인쇄․경인쇄)을 영위한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를 통합조사하면서 OOO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OOO에 다음 <표1>의 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물품을 공급하고도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2012.4.9.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3건 합계 OOO원(2007년 제2기분 OOO원, 2008년 제1기분 OOO원, 2009년 제1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최OOO으로부터 일진인쇄를 소개받아 거래하게 되었고, 당시 최OOO이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자신의 OOO와의 거래금액을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수령하여 줄 것을 부탁하기에 거절하지 못하고 대금을 대리 수령하여 최OOO에게 송금하였는바, 처분청이 과소신고한 것으로 본 2007년 제2기 및 2008년 제1기 매출액의 합계액 OOO원(이하 “쟁점1금액”이라 한다)은 미등록사업자인 최OOO이 임의로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며, 당해 거래로 인한 수익도 최OOO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1금액을 최OOO의 매출누락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에게 과세함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이 과소신고한 것으로 본 2009년 제1기 매출액 OOO원(이하 “쟁점2금액”이라 한다)의 경우 OOO와 거래한 사실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고, 소송결정에 따른 반환금 OOO원도 최OOO의 직장 동료인 이OOO이 수령하였으며, 청구인이 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OOO에 위임한 사실도 없고 소송위임장에 날인된 인장도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1금액을 청구인의 계좌를 통해 수령한 사실이 OOO가 제출한 증빙에 의해 확인되었고, 당해 세금계산서와 심판청구서에 날인된 인장이 동일해 보이며, 최OOO의 확인서 이외에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현재까지도 최OOO에 대해 명의도용에 관한 후속조치(사문서 위반 등으로 고소)를 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쟁점2금액의 경우도 OOO가 제출한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내역, 소송 관련문서(OOO 물품대금반환청구소송, 화해권고결정서)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1세금계산서를 최OOO이 임의로 발행하였으므로 쟁점1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2세금계산서를 신원 미상의 자가 임의로 발행하고 그 대금을 타인이 수령하였으므로 쟁점2금액이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OOO가 청구인으로부터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쟁점1세금계산서 사본과 이와 관련하여 OOO가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거래대금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는 OOO은행이 발행한 확인증 사본을 제시하였다. (나) 최OOO이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 <표2>와 같다. (다) 청구인이 쟁점1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OOO로부터 거래대금을 받아 최OOO 및 그 어머니 김OOO에게 전달(송금)하였다면서 제시한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예금계좌의 관련 거래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1세금계산서를 최OOO이 임의로 발행하였으므로 쟁점1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1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의 명의로 발행되어 일진인쇄에 교부되어 OOO가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그 거래대금도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송금된 점, 최OOO의 확인서 및 위 <표3>의 금융거래내역 이외에 쟁점1세금계산서를 최OOO이 임의로 발행하였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OOO법원 화해권고 결정서(OOO 물품대금반환)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8.4.12. 일진인쇄와 현수막 등의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2008.9.26.까지 물품을 납품하여 그 대금으로 OOO원을 청구하였으나, OOO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2009.5.29.까지 청구인에게 OOO원(쟁점2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액)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OOO가 OOO원을 청구인의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OOO에 지급하였고, 법무법인 OOO은 이를 2009.5.29. 이OOO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일진인쇄와 위와 같은 거래를 한 사실이 없고, 소송도 자신이 위임한 것이 아니며, 쟁점2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고, 쟁점2금액을 수령한 이OOO이 누구인지 모르므로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