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인수, 합병과 관련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 타인을 활용하여 자문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로 처분한 것은 타당함
기업 인수, 합병과 관련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 타인을 활용하여 자문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로 처분한 것은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소득은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일시적으로 제공한 노력에 대한 대가이지 단순한 재산권 알선수수료가 아니다. 청구인은 OOO그룹에서 M&A 업무를 주도적으로 맡아 약 20여건의 기업인수․합병 등을 성공적으로 완수함으로써, 주요 일간지에 한국의 대표적인 M&A 전문가로 소개될 정도로 구조조정에 관한 풍부한 노하우와 경험을 소유하고 있었다. 청구인은 퇴사 후 2009년 5월경 부동산 경기침체와 유통부문 부진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OOO과 접촉하게 되었고 전반적인 재무상황과 경영현황을 점검해 주고 당시 회사가 처한 위기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해결책을 컨설팅하면서 구조조정에 착수하도록 설득하였고, 이후 회사가 구조조정에 착수하자 그 과정에서 불거진 종업원 고용승계 문제, 매각자산 등 범위확정, 인수자금 조달, 매수자 물색 및 정보제공 등 여러 문제점을 전문가의 지식을 바탕으로 원만한 해결방안을 OOO에 제공함으로써 그 결과 OOO은 성공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정상화될 수 있었으며, OOO에서도 이러한 노력의 성과를 인정하고 쟁점소득을 지급하였다. 처분청에서는 단순히 OOO과 OOO에 영업 양수도 계약이 체결되었고 그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소득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이를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6호의 “재산권 알선수수료”로 판단하였는데, 거주자가 역무를 제공하고 받은 금액이소득세법제21조 제1항의 기타소득 중 어느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 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소득이 발생한 활동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조심 2011중2530 2011.11.3. 참조). 알선수수료의 정의를 소득세법 기본통칙에서는 “재산의 매매, 양도, 임대차계약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을 알선(매매, 일 등에 중간에 끼여 주선․소개하는 것)하는 것”으로 한정해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쟁점 M&A 과정에서 종업원 고용승계문제, 매각자산 범위확정, 인수자금 조달, 매수자 물색 및 정보제공 등 청구인이 제공한 여러 인적용역 제공 모두를 단순히 주선, 중개한 “알선”의 범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지나친 유추․확장해석이다. 더욱이 청구인이 화성산업을 직접 인수하는 방안도 제시한 적이 있다는 점과 청구인과 이랜드가 공동인수자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는 점을 보더라도 청구인을 단순한 중개인으로 보아 알선의 대가를 취득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 (주위적 청구) (2)소득세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처분청에서는 ‘쟁점소득이 시행령 제87조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기타소득(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인이 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판단하였더라도, 부과처분시에 필요경비 전체를 부인할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동 기타소득을 가득하기 위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확인하여 동 비용을 초과해 과다계상한 필요경비만 부인했어야 했고, 청구인은 쟁점소득을 수령하기 위해 임OOO과 곽OOO에게 총 OOO원의 알선수수료를 지급하였는데 동 비용은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동 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해 청구인의 소득금액과 세액을 재결정해야한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임OOO외 1인에게 지급한 금전이 적법한 비용인지 불분명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나 “위법 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지출자체에 위법성이 있는 비용에 대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대법원2011.2.10. 선고 2010두23538 판결)이기 때문에 해당 비용의 적법성 여부는 필요경비의 산입여부와는 무관하고, 상거래 관행상 소개료 등 알선수수료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는 것이 동례였고 또한 청구인은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증빙수취의 의무가 없어, 쟁점소득을 가득한 후 상거래 관행과 다르게 별도로 계약서나 세금계산서 징취없이 임OOO외 1인에게 알선수수료를 지급하였던 것에 불과한데, 동 알선수수료가 실제로 지급되었는지는 확인하지 아니하고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동 알선수수료는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에서 지급사실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고, 청구인이 쟁점소득 수령 후 그 즉시 임OOO외 1인에게 알선수수료 금액을 계좌대체한 사실만 보더라도 청구인의 자문용역대가와 알선수수료는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비적 청구)
(1) 청구인은 변호사, 회계사 등의 전문적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인은 수많은 M&A를 성사시켜 특별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개인의 능력을 판단할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청구인이 OOO(주)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인맥으로 쟁점 M&A를 성사하였다는 것이 더 신빙성이 있다. 청구인은 M&A 과정에서 불거진 종업원 고용승계 문제, 매각자산 범위확정, 인수자금 조달, 매수자 물색 및 정보제공 등 여러 문제점을 전문가의 지식을 바탕으로 원만한 해결방안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안들은 통상의 중개인들도 수행가능한 범위이고 특별한 기능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주위적 청구)
(2) 청구인은 쟁점소득을 수령하기 위해 임OOO에게 OOO원, 곽OOO에게 OOO원, 총 OOO원을 알선수수료로 지급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사본외에 어떤 근거로 지급했는지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서류가 없고, 곽OOO에 대하여는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으며 임OOO은 수령한 OOO원에 대하여 신고한 내역이 없다.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해 임OOO이 OOO의 상무이사로 재직중임을 알 수 있고, 이에 임OOO에게 지급한 OOO원이 적법한 비용인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예비적 청구)
① 쟁점소득이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이 타인에게 지급하였다는 OOO원을 쟁점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해서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제1항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해서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3. 제1호·제2호 및 제27조제3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제9호·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1) 청구인은 청구인 관련 기사를 제출한바, 그 목록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 관련 기사
(2) 청구인은 청구인이 OOO의 이사 임OOO에게 송부한 전자우편의 사본 3부(송부일자는 2009.5.20., 2009.11.17., 2009.12.8.로, 2009.12.8. 전자우편의 수신인은 불분명함)를 제출하였는바, 전자우편은 (주)OOO의 전자우편으로 이 중 2009.11.17.의 전자우편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다 음 2009.12.8.의 전자우편에 첨부된 서류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다 음
(3) 청구인은 OOO과 청구인, OOO 간의 양해각서(2009.12.31.)를 제출하였는 바, 양해각서는 법무법인의 변호사가 OOO의 이사 임OOO에게 전자우편으로 보낸 것으로 나타나고, 양해각서에는 양도인이 OOO으로, 양수인이 청구인과 OOO로 나타나며, 양해각서 제1조의 목적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양도인의 유통사업부문을 양수․도함에 있어 최종 양수도계약의 체결, 이행 및 그에 따른 제반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체결되는 것이다.”라고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상의 “영업양도 결정” 공시내용에는 양도영업은 “유통사업부문의 포괄적 영업양도”로, 양도가액은 OOO원,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2010.3.12., 양도예정일은 2010.6.16.로 나타나고,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에는 “상기 경영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의된 사항으로 임시주주총회 결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양도일자 및 양도가액 등은 양사의 향후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다.”라고 나타난다. 같이 첨부된 이사회의사록에는 2010.3.12. 오전 10시에 OOO의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나타나고, 영업양수도 계약 체결 승인의 건이 의안 1로, 양도가격이 OOO원(실사 후 최종 확정)으로 나타나며, 이사 임OO외 대표이사 등 총 8인이 출석하고 기명날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제출한 OOOO과 청구인간의 M&A 자문 용역계약서(2010.3.12.)에는 OOO이 “갑”으로, 청구인이 “을”로 나타나고, 제1조 계약목적은 “갑”과 “을”은 갑이 운영중인 유통사업부문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에 대하여 ‘을’이 독점적으로 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나타나며, 제3조 용역수수료에는 “갑”은 유통사업부문 매각이 성사될 경우, “을”에게 일금 OOO원(금OOO원)을 지급한다고 나타난다. 제4조 기타에서는 “을은 필요에 따라 제3의 자문기관을 갑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로펌, 회계법인, M&A 전문가 등 제한하지 않는다. 단, 이 경우에 제3의 자문기관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하고 갑에게 별도로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을은 기타 본 건 용역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자기부담하기로 한다.”고 나타난다.
(6) 청구인은 OOO이 구조조정에 착수하자 그 과정에서 불거진 종업원 고용승계 문제, 매각자산 등 범위확정, 인수자금 조달, 매수자 물색 및 정보제공 등 여러 문제점을 전문가의 지식을 바탕으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OOO에 제공하였고, 그 결과 화성산업은 성공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정상화될 수 있었음을 주장하며 OOO백화점 매각 5개월, OOO 어떻게…”라는 제목의 기사(OO신문, 2010.8..)를 제출하였다.
(7) 청구인은 쟁점소득을 수령하기 위해 임OOO과 곽OOO에게 총 OOO원의 알선수수료를 지급하였는데 동 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해 청구인의 소득금액과 세액을 재결정해야함을 주장하며, 거래내역을 제출한 바, OOO은행 계좌로 임OOO에게 총 9회에 걸쳐 OOO원을 송금한 내역은 계좌 소유주, 계좌번호 및 거래일시가 명확히 나타나지 않고, 청구인의 다른 거래내역(OOO은행, 1-0-)에는 2010.5.20.~2010.5.21. 곽OOO에게 4회에 걸쳐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쟁점①에 대해 살펴본다. 거주자가 역무 등을 제공하고 받은 금액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의 기타소득 중 어느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소득이 발생한 활동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대법원 2001.4.24. 선고 2000두5203 판결 참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의 기타소득은 주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말한다 해석되고(조심 2008서2531, 2009.12.29. 참조), 같은 항 제16호의 기타소득은 주로 재산의 매매․양도․교환․임대차 계약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을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를 말한다 해석되는바(조심 2011중2530, 2011.11.3. 참조), 청구인은 청구인이 M&A와 관련하여 풍부한 노하우와 경험 등을 소유한 점, OOO이 구조조정에 착수하자 그 과정에서 불거진 종업원 고용승계 문제, 매각자산 등 범위확정, 인수자금 조달, 매수자 물색 및 정보제공 등 여러 문제점에 대한 원만한 해결방안을 전문가의 지식을 바탕으로 제공한 점, 청구인이 OOO을 직접 인수하는 방안도 제시한 적이 있다는 점과 청구인과 OOO가 공동인수자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을 단순한 중개인으로 보아 쟁점소득을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로 판단한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M&A와 관련한 노하우와 경험, 전문가적 지식이 어떤 것인지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동종 업무 수행 경력 외에 특별한 자격을 보유한 것으로는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전자우편에 나타나는 매매목적물․매매가격․대금 지급방법 등의 내용이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전문지식에 의하여 수익성․위험성․법적 문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도출해 낸 것이라기보다는 개략적이고 자의적인 평가에 기반한 매매 제안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점, 화성산업과 청구인간의 M&A 자문 용역계약서(2010.3.12.) 제4조에서는 청구인은 필요에 따라 제3의 자문기관을 화성산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법률회사․회계법인․M&A 전문가 등 제한하지 않는다고 나타나 청구인이 기업 인수․합병과 관련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 타인을 활용하여 자문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기타소득 중 “재산권에 대한 알선 수수료”로 보아 청구인의 신고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소득을 수령하기 위해 임OOO 등에게 지급한 OOO원은 필요경비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경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원이 임OOO과 곽OOO에게 어떻게 지급된 것인지를 증명하는 계약서․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고, 곽OOO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OOO원이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