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청구법인은 쟁점용역비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양도인이 진행 중이던 민원의 취하와 토지 명도 등을 조건으로 중재인에게 직접 쟁점용역비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로 보임
당초 청구법인은 쟁점용역비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양도인이 진행 중이던 민원의 취하와 토지 명도 등을 조건으로 중재인에게 직접 쟁점용역비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로 보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가. 청구법인은 2007.5.29. OOO동 12~16지구 도시환경정비 사업 (2009년 5월 인가) 시행사로 설립OOO된 특수목적회사인 프로젝트금융투자 법인(Project Financing Vehicle, PFV)으로서, 청구법인은 OOO동 토지매수와 관련 장기간 분쟁 중이던 문OOO(OOO 모텔 운영, 이하 “문OOO”이라 한다)에 게 2010.7.26. OOO동 80번지 소재 토지를 매수하면서 OOO백만원(부동산 양도대금 OOO백만원, 합의금 OOO백만원)을 지급하고, 동 분쟁을 중재한 서OOO(이하 “서OOO”이라 한다)에게 용역비 조로 OOO백만원(이하 “쟁점용역비”이라 한다)을 지급하면서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에서 규정한 기타소득으로 보아 필요 경비 80%를 공제한 후 기타소득세 OOO원(4.4%, 주민세 포함)을 원천징수하 여 납부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1.11.1.~ 2012.1.8. 기간 중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서 O에게 지급한 OOO백만원을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6호에서 규정한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로 보아, 총 지급액 OOO백만원에서 필요경비로 확인되는 변 호사 비용 OOO백만원과 기타소득 원천징수 신고분 OOO백만원을 차한 O,OOO백만원에 대하여 2012.4.19. 청구법인에게 기타소득세(원천)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과세관련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대주주였던 OOO산업 개발(주)가 2010.7.26. OOO건설(주), OOO중앙회, OOO자산운용, OOO시티 (이상 4개법인은 OOO산업개발 주식회사로 부터 주식을 양수한 대주주)에게 보낸 공문OOO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2010.7.26. 청구법인과 문OOO간에 체결한 “보상합의서” 내용을 요약하면 아 래와 같다. 보상합의서 OOO(주)(이하 “갑”이라 한다)과 문OOO(이하 “을”이라 한다)은 OOO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본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보상합의서를 체결하고 상호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키로 한다. 제1조 보상금(민원 및 영업손실)
(1) 을은 본 개발사업과 관련된 사업지구내에 위치한 OOO동 80번지 토지, 건물(이하 “본 부동산”이라 함)의 종전 소유주인 바, 본 합의서 체결일 현재 제기되었거나 제 기를 진행중인 본 개발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이의신청, 소송, 진정, 등 민원은 합의서 체결 즉시 취하하고 합의서 체결 이후 을에게 민원을 제기하지 아니한다. (2) 상기 제1항의 민원 및 소송취하에 대한 보상금으로 갑은 을에게 2010년 7월 일자 (이하 “보상금 지급기일”이라 함)로 금 OOO을 지급하며, 본 합의서 체결 이후 어떠한 사유로도 보상금의 증액, 감액 또는 추가비용을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 없다. 제2조 보상금 지급방법 (1) 을은 보상금 OOO원 중 기타소득에 대한 22%OOO를 원천징 수하고 그에 따른 차액 OOO원 중 임차인 성OOO에게 지급한 임대보증금 OOO원을 공제한 OOO원을 지급받기로 하며 갑은 원천징수 영수증을 을에게 발행키로 한다.
(2) 보상금 지급방법 구 분 계약금 잔 금 비 고 금 액 OOO OOO 보증금 및 원천세는 잔금에서 공제 지급일자 합의서 체결일 합의서 체결 후 2일 이내 (3) 갑은 위 보상금을 본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2)항과 같이 을에게 지급 하며, 을은 보상금을 통장에 입금받는 즉시 영수증을 작성, 날인하여 갑에게 교부하기로 한다. 은행명 입금계좌 예금주 보상금 OOO은행 396-910123-5*** 문OOO 제3조 (이하 생략) (다) 2010.5.12. 청구법인과 서OOO간에 체결한 용역계약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용역계약서 ■ 목적물의 표시
(1) 사업명칭: OOO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2) 소재지: OOO동 80번지(소유자 문OOO) 토지 및 건물 OOOOOOOO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OOO(이하 “갑”이라 칭한다)과 토지작업자 서 O (이하 “을”이라 칭한다)은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용역계약을 체결 한다.
• 다 음 -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용역계약은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갑”과 위 목적물의 소유자 문O O 간에 진행되고 있는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각종 민원 등을 원만히 해결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 [계약의 조건]
(1) “을”은 위 목적물의 소유자 문OOO이 “갑”을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 일체의 이의신청, 소송, 진정 등 민원을 취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을”은 “갑”과 소유자 문OOO 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합의가 완료되는 시점에 문OOO이 운영하고 있는 OOO모텔의 명도를 “을”의 책임으로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 [용역의 범위]
(1) 청구법인과 소유자 문OOO 간의 합의서 체결 업무
(2) 소유자 문OOO이 제기한 모든 민원 및 소송취하 업무
(3) 소유자 문OOO이 운영하는 OOO모텔의 명도의무 (4) 소유자 문OOO과 법률(소송)대리인간에 야기될 수 있는 분쟁해소 및 그로 인하여 청구 법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조치 제4조 [용역비의 지급시기 및 조건]
(1) 용역비 총액은 금OOO원정OOO으로 하고, 합의유보금 OOO원정OOO 및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그 차액 OOO원정OOO을 아래와 같이 현금으로 지급키로 한다.(합의유보금은 “갑”의 사업청산시와 제세공과금 납부일로부터 5년 후 날짜 중에 늦은 날에 정산키로 한다) 구 분 계약금(원) 잔 금(원) 비 고 금 액 OOO OOO 지급시기 문OOO과 합의서 체결일 제3조의 용역 업무 완료시
(2) 생략 (3) 갑은 위 용역비를 본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1)항과 같이 을에게 지급 하며, 을은 용역비를 통장에 입금 받은 즉시 영수증을 작성, 날인하여 갑에게 교부하기로 한다. 제5조 “이하 생략” (라) 2009.6.1. 문OOO과 서OOO(소송대리인 김OOO 변호사와 공동)간에 체결한 컨설팅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컨설팅 계약서 문OOO (이하 “갑”이라 칭한다)과 서OOO, 김OOO 변호사 (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OOO동 80번지의 토지 및 건물(이하 “물건”이라 칭한다) 매매에 따른 제반 업무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매매컨설팅 계약을 체결한다. 물건의 표시 주 소: OOO동 80번지 OOO 모텔 토지 및 건물 대지면적: 245.5㎡(74.39평) 지 목: 종교용지 건 물: 952.88㎡(288.75평)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용도: 숙박시설
• 다 음 - 제1조 [총칙] “갑”과“을”은 본 계약서에서 “갑”소유 물건의 컨설팅 업무에 관하여 계약이 기본 원칙과 당사자 간의 권리, 의무 및 업무의 진행방법 등을 규정하고 빠른 매매계약 체결과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 최선을 다한다. 제2조 [컨설팅 업무 내용 및 범위] 본 물건이 소재한 곳은 OOO구역 도시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되어 주도면밀한 컨설팅 계획이 필요함을 상호 인식하고 아래와 같은 세부 업무를 수행하기로 한다.
1. OOO구역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정보 수집 및 분석, 사업수지 분석
2. OOO 사업구역 토지 매매 관련 자료 수집, 가격 및 현황 파악
3. 행정소송, 민사소송, 가처분 등 재판 관련 업무 및 OOO구역 사업시행자와 매수가격 협의
4. 사업시행자의 토지수용에 따른 제반 업무 진행
5. 매수가격 협의를 위한 대관 업무(OOO구청외 제반 행정기관)
6. 유리한 가격협상을 위한 제반 업무
7. 김OOO 변호사는 3항의 업무만 해당함 제3조 [계약기간] “갑”과 사업시행자 간의 합의 또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매매 대금의 입금 및 컨설팅 용역비 수령시 본 계약이 완료된 것으로 한다. 제4조 [컨설팅 수수료] “갑”은 “을”에게 매매대금에 따라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현금으로 지급한다.
1. 평당 OOO억 미만: 컨설팅 수수료 및 변호사 성공 보수 없음
2. 평당 OOO억 ~ OOO만원 미만: 변호사 성공 보수 OOO억원 정
3. 평당 OOO억원 미만: 매매대금의 10%
4. 평당 OOO억원 이상: 매매대금의 20%
• 양도세 등 세금을 매수자 측에서 부담하는 경우는 매수 대금 금액에 30%를 더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정한다.
• 전부 및 일부를 현물 또는 대물로 받은 경우는 감정하여 평가한다.
• 매매대금은 “갑”, “을”이 공동으로 개설한 통장으로 입금 받아 처리한다.
• “갑”의 양도세 절감을 위하여 “을”중 서OOO의 컨설팅 법인이나 개인으로 경비를 처리한다. 제5조 이하 생략 (마) 문OOO이 2009년 부터 2010년도까지 청구법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바) 청구법인은 서OOO에게 지급한 용역비를 이후 기타소득(필요경비 80% 적용 소득)으로 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2010.8.10.)를 하였다. (사) 서OOO은 2011.5.31. 기타소득 OOO원에 대하여 위의 원천징수내용과 같이 필요경비 80%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후 무납부하여 현재 체납상태이며, 사업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살피건대, 문OOO과 서OOO(변호사 김OOO과 공동) 사이의 ‘컨설팅 계약서’ 제4조 컨설팅 수수료 조항을 보면 매매대금에 따라 수수료가 달리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평 당 OOO억원 미만인 경우 는 컨설팅수수료 및 변호사 성공보수금이 없는 것으 로 되어 있어 문OOO은 서OOO에게 고액을 지급할 금액이 없어 보이는 점, 처분청이 문OOO의 컨설팅업무를 대리한 김OOO 변호사 로부터 입수한 컨설팅계약서 상 문OOO은 부동산 평당 양도가액에 따라 컨설팅 수수료 및 성공보수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은 문OOO이 진행 중인 일체의 이의신청, 소송, 진정 등 민원의 취하와 OOO 모텔의 명도 등을 조건으로 2010.5.12.자로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직접 OOO억원을 서 O 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서OOO에게 지급한 용역비를 기타소득(필요경비 80% 적용 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OOO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 법 인이 서OOO에게 지급한 쟁점용역비를 문OOO이 청구법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및 민원의 취하에 대한 대가의 일시재산소득으로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쟁 점용역비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사업이전 보상금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 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