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법상 유상증자시 구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포기한 신주를 제3자에 배정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유상증가시 신주를 인수한 가액이 시가라는 객관적인 산정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에 잘못이 없음
상증법상 유상증자시 구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포기한 신주를 제3자에 배정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유상증가시 신주를 인수한 가액이 시가라는 객관적인 산정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에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외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시 취득가액이 거래관행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진 시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위적 청구)
(2) 유상증자의 경제적 실질이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증여이익계산시 3억원을 공제하여야 하고, 보충적평가 방법에 의한 평가시 회수불능채권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예비적 청구)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OOO지방국세청장은 2012.1.30.∼2012.3.14.까지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변동 서면조사를 실시하여, 2008.4.28.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주주인 OOO는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OOO원의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았는 바,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등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외법인의 주주변동내역은 아래의〈표1〉과 같고, 2008.4.28. 유상증자시 명의상 이OOO이 참여하였고, 2009.4.15. OOO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황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유상증자 참여자 및 주식을 양수한 자는 실질적으로 청구인으로 조사되었다.
1. 2008.4.28. 유상증자대금 납입액 OOO원은 청구인 소유의 OOO투자 증권계좌에서 인출된 수표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7년 4월부터 현재까지(2008년 10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제외)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동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이OOO·황OOO·임OOO·추OOO 등을 통해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였다.
3. 채무자 청구인은 채권자 장OOO이 금융재산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을 취하자 추가적인 압류를 피하기 위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차명으로 취득하였고, 2009.4.15. OOO고등법원 조정결정으로 채권자 장OOO이 압류에 대한 집행해제 이후, 2009.10.1. 양도형식으로 명의신탁 주식을 본인 명의로 전환하였다.
4. 청구외법인은 2004년 이후 결손법인으로(2007년말 현재 누적결손금 OOO원)으로 주주 등에게 배당한 사실이 없고, 명의신탁은 있었으나 조세회피 목적은 없다. (나) 2008.4.28. 청구외법인이 120만주 유상증자시 주주인 OOO는 쟁점증자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이OOO 명의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 (다) 유상증자 후 청구외법인의 1주당 평가액은 아래의 〈표2〉와 같이 OOO원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의 인수가액은 주당 OOO원으로 청구인의 증여이익은 OOO원이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감자후 유상증자에 있어 청구외법인이 자본잠식 상태였으므로 자본유치를 위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재무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감자를 실시한 것으로 청구외법인의 주식 인수가액이 정당한 가액이라는 주장으로 주요 제시자료 및 주요 주장논거는 아래와 같다. (가) 2007.10.23. OOO는 지분 100% 소유한 청구외법인에 대한 대여금을 액면가로 출자전환하였고, 2008.2.26. OOO는 청구외법인 주식에 대해 무상감자(9,667,304주 → 120,841주) 후, 2008.4.30.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인수하였는데, 유상증자는 외부자본 유치를 위해 진행하는 통상적인 금융시장의 거래관행으로서 증여 목적과는 무관하고, 청구인과 OOO는 청구외법인의 경영상황 및 투자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신주인수가액 OOO원은 상호합의하에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매매한 가격으로 이는 법인의 실질가치가 반영된 시가에 해당된다. (나) 상장·등록법인인 OOO에 대한 검찰조사 결과 쟁점증자 관련 배임혐의에 대해 정상거래로 인정하여, 2011.10.17. OOO지방검찰청으로부터 무혐의로 종결되었다. (다) 청구외법인은 쟁점증자 관련 기존주주 실권 후 정관에 규정된 실권주 처리절차에 따른 이사회 결의 없이 일방적으로 쟁점증자 주식을 모두 청구인에게 배정하였는바, 이는 청구외법인의 쟁점증자는 실질적으로 OOO가 청구인에게 증자주식을 유상양도한 거래에 해당된다.
1. 청구외법인의 정관 제9조 제3항에 의해 실권주의 배정은 반드시 이사회 결의에 따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은 실권된 쟁점주식을 정관에 따라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배정하기 위한 이사회 결의절차를 수행하지 않았다.
2. 청구외법인이 쟁점증자 관련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무리하게 청구인에게 일방적으로 배정한 것은 대주주였던 모회사는 2008년 무상감자 이전부터 이미 청구인에게 청구외법인을 양도하기로 결정하고,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신규사업을 위한 재무구조개선 목적의 증자를 약속하였으므로 이를 이행할 목적으로 청구인이 직접 실권주를 배정받는 방법을 통해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양도대가를 청구외법인을 대신하여 증자대금으로 납입하였으므로 쟁점증자의 실질이 구주매출에 의한 유상양도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 (라) 2008.4.28. 쟁점증자 당시 청구외법인이 보유한 대여금은 실질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쟁점주식을 동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시 이를 차감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청구외법인의 대여금 중 차입자인 OOO 및 대표이사 체납으로 인한 세무서 압류처분 등으로 당시 실질적으로 채권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는 바, OOO 대여금 OOO원과 미수이자 OOO원은 쟁점주식 평가시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장부가액에서 감액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2. 실제로 청구외법인은 2011년도에 동 대여금에 대해 대손처리 후 이를 재무제표에 손실로 반영하였다. (마) 쟁점증자는 경제적 실질이 구주매출에 의한 유상양도이고, 장부가액 감액사항, 유상증자 및 쟁점주식을 총발행주식수에 반영하여 평가한 보충적평가액과 증자가액과의 차액이 30%(3억원)를 초과한 금액에 한해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
(3)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자본잠식 상태이었으므로 자본유치를 위해 통상적인 금융시장의 거래관행에 따라 신주발행가를 낮게 한 것이므로 증여목적과 무관하고 주당 신주가액 OOO원은 일반적인 의미의 시가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을 발행함에 따라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고, 유상증자 이후 청구외법인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주당 평가액은 OOO원임에도 청구인은 1주당 OOO원에 인수하였으나, 동 금액이 시가라는 객관적 산정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의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근거하여 기존주주인 OOO가 청구인에게OOO원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증자의 실질은 OOO가 유상증자된 주식을 청구인에게 유상으로 양도한 것과 같은 경제적 실질을 가지고 있어 저가양수도로 보아 3억원을 공제하여야 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시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주당 평가액은 OOO원인 반면, 청구인은 주당 OOO원에 인수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의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근거하여 과세한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의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규정을 적용하여 3억원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OOO는 현재 체납사실이 없는 정상사업자이고, 대여금 OOO원은 2007.3.7. 발생한 채권으로 쟁점주식의 취득일 2008.4.28. 현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파산 및 강제집행 등 동 채권을 대손처리 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OOO의 대표이사의 체납으로 OOO의 주식이 압류되었다는 사실과 쟁점주식 취득일 이후 청구외법인이 2011년 동 대여금에 대해 대손처리 하였다는 사실 등을 근거로 쟁점주식 취득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순자산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시 회수불능 채권으로 보아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