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의 거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사회통념상으로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해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부동산의 거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사회통념상으로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해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 법 제101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④ 제9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본문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부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1조 [부동산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건물(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물을 제외한다)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1) OOO의 2009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난 지분율은 청구인 51.00%, 김OOO2 49.00%이고, 청구인과 동생 김OOO이 공동 출자하여 법인사업장을 영위한 내용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이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난다. OOOOOOOOOO OOOO OOOOO OOOO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위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양도가액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였는 바,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보다 낮은 가액이다. (4) 소득세법 제101조 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 제4항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제5항에서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는상증법제60조 내지 제6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5)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거래와 같이 공동사업자의 공동지분의 분할등기 및 이전등기의 경우에는 그 자체를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로서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습 기준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나) 쟁점부동산의 거래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사회통념상으로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에 의한 평가액으로,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09서4282, 2010.06.29.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