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측과 주주측은 경영권 분쟁으로 대립관계에 있어 쟁점주식 매매 후 소각 등에 관하여 사전합의를 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대하여 청구인측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서 일관되게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거래가 주식소각 목적이 아닌 정상적인 주식매매거래로 봄이 타당함
청구인측과 주주측은 경영권 분쟁으로 대립관계에 있어 쟁점주식 매매 후 소각 등에 관하여 사전합의를 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대하여 청구인측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서 일관되게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거래가 주식소각 목적이 아닌 정상적인 주식매매거래로 봄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1.11.16.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가.청구인, OOO(이하 함께 “청구인측”이라 한다)는 2009.7.3. OOO에게 OOO라 한다) 주식 합계OOO주(이하 “전체주식”이라 한다)를 OOO)에 양도하고, 청구인은 그 중 본인 소유인 OOO(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 2009.11.26.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OOO으로부터 자기주식 77,396주를 총 OOO)에 취득하여 같은 날 주주총회에서 자기주식 전량을 소각의결하고 2009.8.17. 소각하였다. 다.OO지방국세청장은 OOO세무서장에 대한 감사(2011.3.14.~2011.3.31.) 결과, 청구인이 유상감자에 따른 35% 고율의 의제배당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OOO에게 양도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인하고 감자에 따른 배당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1.11.16.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