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종업원들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확인서는 사후에 작성이 가능한 것이며, 종업원 중 일부는 같은 기간 다른 곳에서 수입이 발생된 점 등으로 보아 쟁점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종업원들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확인서는 사후에 작성이 가능한 것이며, 종업원 중 일부는 같은 기간 다른 곳에서 수입이 발생된 점 등으로 보아 쟁점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인 것을 모르고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를 하였으나, 업종 특성상 아르바이트 형태로 종업원을 두고 운영한 바, 2010년 중 실제 일용급여로 지급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을 주장하며, 아래 <표1>과 같이 일용직 급여지급 명세서, 2010년에 청구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근무 하였다는 이OOO, 지OOO의 확인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 제시한 거래은행 통장내역을 보면 2010.1.7. ~ 2010.12.31. 기간동안 쟁점금액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은 동 금액을 일용급여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OOO, 지OOO의 확인서 외에는 지출된 금액이 급여라고 볼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한 바가 없다. <표1> 일용직 급여지급 명세서 (OO: OO)
(3) 한편,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이 일용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주장하는 지OOO은 2010년 중 다른 사업장에서 아래 <표2>와 같이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지OOO의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신고내역 (OO: OO)
(4) 살피건대, 청구인은 부외 인건비를 지출한 입증자료로 청구인의 통장에서 현금이 인출된 사실을 들고 있으나, 동 금액이 급여 명목으로 실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소득자 중 일부는 다른 곳에서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며,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종업원들의 확인서도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이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