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대상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위치, 면적 등 유사하며 평가기준일로부터 6월 이내의 거래가액에 해당하므로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비교대상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위치, 면적 등 유사하며 평가기준일로부터 6월 이내의 거래가액에 해당하므로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OOO세무서장이 2012.6.8. 청구인에게 한 2009.12.1. 상속분 상속세 OOO원 의 부과처분은,
1. 상속채무 OOO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① 쟁점아파트가 비교대상아파트와 특성이 유사(같은 동, 같은 평형, 기준시가가 동일)하여 비교대상아파트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피상속인의 차용금OOO만원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직권심리)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아버지 OOO이 사망함에 따라 쟁점아파 트를 상속받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와 동, 면적, 기준시가가 동일한 아파트인 비교대상아파트가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거래된 사실을 확인하고 그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산정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였다. (나)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의 위치, 면적, 기준시가 등은 아래 <표1>과 같고, 국토해양부가 고시한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쟁점아파트가 비교대상아파트에 비하여 2004년까지는 더 높았으며 2005년부터 현재까지는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 O OOOOOOO OO (OO: OO) (라)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은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항 및 제5항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 있는 경우 그 매매계약일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는 7층이고 비교대상아파트는 12층이어서 층간 소음이 없고 조망권이 달라 가치가 다른 부동산이므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아파트는 보충적 평가방법인 주택공시가격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2003년말에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은 증여세에 대하여 완전포괄주의를 규정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격 이외에도 당해 재산과 면적ㆍ종류ㆍ용도ㆍ종목이 동일 또는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액 등도 시가로 볼 수 있 도록 하였고, 이는 당해 재산과 면적ㆍ종류ㆍ용도ㆍ종목이 동일 또는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음에도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 하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조 심 2011서5065, 2012.2.9. 같은 뜻임) 인 바, 처분청이 이 건 과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한 비교대상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안에 위치한 아파트로서 신축시기ㆍ면적이 동일한 점, 그 매매계약일이 쟁점아파트의 상속일로부터 6월 이내에 해당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교대상 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위치‧면적‧용도 등이 유사하며 평가기준일로부터 6월 이내의 거래가액에 해당되므로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직권으로 피상속인의 차용금OOO만원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OOO, 2009.9.25.)에 의한 추징금 등 OOO,OOOOO을 상속채무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채무로 신고한OOO을 채무 부인한 사실이 상속세 결정 결의서 등에 의하여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 OO O OOOO (OO: OOO) (O) OOOOOO OOO(OOOOOOOOO, OOOOOOOOOO) 등에 의하면, OO OOO OOO OOOOO OOO(OOOOO OOOO)으로부터 받은 O,OOOO원은 인사에 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아닌 차용금으로 확정되었고, 상속개시후 청구인은 OOO 2011.1.11.)을 제기함에 따라 아래 <표4>와 같이 2011.2.11. OOO에게 상환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 OOO(O,OOOOO) OO OO (OO: OO) (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제1항 제3호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라)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OOO, 2009.9.25.)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OOOOOOO OO O,OOOOO은 차용금으로 확정되었고 상속개시일까지 이를 상환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상속인이 OOOOOOO OO O,OOO만원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할 상속채무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