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신축주택 분양권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입주 후 그 주택을 양도한 경우 신축주택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2-서-320 선고일 2012.05.08

분양권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를 적용받을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OOO OO-O OOOOOOOOOO OOO-OOOOO(이하 “쟁점아파트”이라 한다)의 지분 1/3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OOO원을 납부하였으나, 동일세대원에게 일부 증여하고 그 세대원이 양도하는 경우에도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된다는 대법원판례(2010두6847, 2011.1.27.)를 들어 2011.8.2.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경정할 사유가 없다며 2011.9.29. 경정처분을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동일세대원에게 일부증여하고 그 세대원이 양도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적용 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위 대법원판례에 따라 당초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OOO원은 환급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위 대법원판례는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중 1/2을 처에게 증여한 경우라도 신축주택 전체를 세대 보유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로서 신축주택 감면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고, 쟁점아파트의 분양권을 청구인의 남편 차OOO이 분양계약하여 분양대금을 납부한 상태에서 청구인에게 분양권 지분을 증여한 것이므로 신축주택 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신축주택 분양권을 배우자가 증여받아 입주 후 그 주택을 양도한 경우 신축주택 감면 해당 여부
  •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2.4.26. 작성된 쟁점아파트 공급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남편 차OOO이 2002.4.26. 주식회사 OOO과 쟁점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분양대금 OOO원 중 계약금과 중도금을 2002.6.20.부터 2004.7.15.까지 납부하고 잔금 OOO원은 입주시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05.1.27. 계약자 명의가 차OOO에서 차OOO·청구인 공동명의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2) 2005.1.27. 작성된 증여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남편 차OOO은 쟁점아파트 분양권의 1/3지분을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한다고 되어 있다.

(3)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차OOO과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주식회사 OOO로부터 취득하여 2005.3.21. 공동소유자(차OOO 2/3, 청구인 1/3)로 소유권등기를 하였다가 2009.7.9.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타인이 아닌 함께 1세대를 이루고 생계를 같이 하는 남편으로부터 쟁점아파트 분양권 1/2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결은소득세법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제1항 제3호의 1세대 1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제1항에 따른 신축주택을 세대원간의 증여를 통해 2명의 동일 세대원이 그 지분을 각각 소유한 경우 이를 2주택으로 보지 않고 동 신축주택 전체를 1세대의 보유주택에서 제외되는 신축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례로서 이 건의 청구취지와는 동일하지 아니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는 개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세대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에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는 주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1서2463, 2011.10.26. 같은 뜻임).

4. 결 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