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 고시에 의하여 양도 여부가 사실상 강제되는 통상적인 협의매수와 달리,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자율적인 의사로 매수신청을 함에 따라 매매가 성립된 것이므로 그 실질은 사법상의 매매계약과 다르다고 할 수 없고, 쟁점토지에는 수질개선사업이 시행된 것도 아니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업인정 고시에 의하여 양도 여부가 사실상 강제되는 통상적인 협의매수와 달리,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자율적인 의사로 매수신청을 함에 따라 매매가 성립된 것이므로 그 실질은 사법상의 매매계약과 다르다고 할 수 없고, 쟁점토지에는 수질개선사업이 시행된 것도 아니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6.12.4. 취득한 쟁점토지를 2010.7.27. 국가(환경부)에 양도하고,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 특별공제 및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경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매도인)과 OOO유역환경청 재무관(매수인)은 2010.7.26. 쟁점토지에 관하여 부동산 협의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동 계약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목적은OOO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OOO수계 중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및 기타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역 내의 토지 또는 그에 부착된 시설물의 소유자가 국가에 매도신청한 경우 이를 협의매수하여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식수원을 보전하기 위함이고(제1조), 매매대금 OOO원은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 등기가 완료된 후 10일 이내에 매매대금의 75%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제8조의 매도인 이행사항을 매수인이 확인한 후 지급하며, 매도인이 계약을 위반할 때에는 계약이 해제된다고 되어 있다(제4조, 제5조, 제8조 및 제10조). (3)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쟁점토지는OOO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협의매수에 의하여 국가(환경부)에 양도되기는 하였으나, 사업인정 고시에 의하여 양도 여부가 사실상 강제되는 통상적인 협의매수와 달리, 국가(환경부)가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포괄적으로 지정하고, 이에 청구인이 자율적인 의사로 매수신청을 함에 따라 매매가 성립된 것이므로 그 실질은 사법상의 매매계약과 다르다고 할 수 없으며, 쟁점토지에는OOO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수질개선사업이 시행된 것도 아니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의 적용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조심 2010서1290, 2010.6.29.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경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