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91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법정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91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법정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우편물송달관련서류(등기번호 0000335441000)에 따르면 청구인은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2012.4.6. 수령(수령인: 부모 정상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12.7.6. 심판청구서를 조세심판원에 사이버 접수(접수번호 2335)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데,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2012.4.6.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1일이 경과한 2012.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