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법정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3195 선고일 2012.09.07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91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법정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 소유의 OO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의 주식 24,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가 2008.3.13. 청구인의 친구인 고 김OO(2010.11.4. 사망)에게 명의 신탁된 사실을 확인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5항 (증여세 연대납부의무)과 같은 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하여 2012.4.6. 연대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2008년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우편물송달관련서류(등기번호 0000335441000)에 따르면 청구인은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2012.4.6. 수령(수령인: 부모 정상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12.7.6. 심판청구서를 조세심판원에 사이버 접수(접수번호 2335)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데,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2012.4.6.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1일이 경과한 2012.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