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은 국외자산 양도일 직전 5년간 계속해서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사건번호 조심-2012-서-3188 선고일 2012.10.30

청구인의 국외 체류기간 및 사업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외자산인 쟁점주식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4.9.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6.26. 인도네시아 법인 OOO의 주식 79,000주와 인도네시아 법인 OOO의 주식 6,4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 양도하고, 2009.8.31. 양도가액을 OOO원(이하 “쟁점양도소득”이라 한다), 자진납부할 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국외자산 양도일 직전 5년간(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 계속해서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12.2.10. 처분청에 당초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2.4.9. 청구인이 쟁점기간동안 계속해서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학창시절 대부분을 미국과 일본에서 생활하였고, 2000년부터 2005년 기간동안 주로 미국에 거주하며 2000.5.25. 미국시민권을 취득하여 한국국적이 상실되었고, 주민등록은 말소되었으며, 해외이주신고를 하여 2006.4.14. 현재 미국 OOO에 주소를 두고 있고, 2006년부터 양도일까지 국내에 장기간 체류한 것은 소송과 출국금지로 부득이 국내에 임시로 거주한 것으로 국내에 항구적 주거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은 미국에 다음 <표1>과 같이 2개 법인(OOO, 이하 “쟁점미국법인”이라 한다)을 창업, 매년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미국에 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2006년부터 양도일까지는 국내에 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였으나 체류자격이 “G-1"이어서 국내취업도 할 수 없었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된 소득의 원천은 다음 <표2>와 같이 미국이고, 국내원천소득은 상속받은 재산에서 발생하는 부동산소득과 배당소득뿐이다. 청구인이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쟁점미국법인은 미국 국내물류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해외물류를 주업으로 하고 있는 OOO와는 업무영역이 서로 다르고, OOO와의 거래는 실질적으로 40%에도 미치지 못하며, 미국국내물류나 미국에서 외국으로 수출하는 물류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직접 영업을 통해 물류계약을 하고 용역을 제공해야 하므로 OOO와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표1> 쟁점미국법인 현황 구분 법인명 FNS FNS CHB 설립일 1995.8.7. 2000.4.10. 대표이사 청구인 청구인 주업종 물류 및 운송 물류 및 운송 자본금 US$ 150,000 US$ 50,000 최대주주 청구인 청구인 지분율 100% 100% <표2> 미국에서의 소득세 신고현황 (OO: OOO) 청구인의 유일한 직계가족인 모(母, 조OOO, 미국국적)는 부(父)가 1999년 1월 사망한 이후 국내에 입국하여 현재까지 대주주로서 부(父)가 운영하던 OOO의 경영을 전적으로 맡아 운영하여 다음 <표4>와 같이 매년 근로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OOO에 출근하거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어 경제적으로 독립된 상태일뿐만 아니라 모(母)와 별거하고 있고 청구인이 부양하고 있지도 아니하여 청구인과는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없다. <표4> 모(母)의 국내소득 내역 (OO: OOO) 청구인은 미국시민권 취득이후, 2005년까지 미국에 거주하며 미국 OOO BANK에 4개의 금융계좌를 가지고 있고, 미국 조세당국에 거주자로 소득세 등을 신고하고 있으며,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는 한국의 과세당국에 비거주자로 소득세를 신고하여 주로 해외에서 경제적·법률적 관계가 주로 형성되었기에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2000.5.25. 미국시민권 취득이후 불가피하게 국내에 체류한 기간 이외에는 주로 미국에서 거주하여 2004년과 2005년에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볼 수 없고, 2006년 이후에는 금융감독원 조사와 검찰 조사, 출국금지 및 민·형사 소송등 부득이한 사유로 국내에 거주한 것(G1)으로 2006년부터 양도일까지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도 볼 수 없으며, 국내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고, 미국에서 주된 소득이 발생하는 등 경제적, 법률적 관계가 외국에서 형성된 점을 종합하면,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미국시민권을 취득하기 전까지 유학생 신분인 점, 재산의 대부분이 내국법인의 주식인 점, 청구인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쟁점미국법인이 OOO의 지배하에 있고, 청구인의 모(母)와 청구인이 OOO의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1년에 한달 이상은 국내에서 체류하였고, 2006년 이후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기간 거주자 신분인 것으로 판단된다. 2009.3.30. 서울지방국세청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서도 청구인이 여행 등의 목적없이 국내에 수시로 출·입국한 점, 미국시민권은 청구인의 병역문제 해결을 위해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미국법인은 주요 거래처가 OOO이어서 청구인의 노력없이도 경영이 가능한 점, 청구인의 대부분의 재산이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점, 미국 국세청에 쟁점양도소득을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2006년 10월 구입하여 거주중인 아파트의 규모에 비추어 임시체류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모(母)의 거소를 변경하여 함께 거주하는 등 향후 모(母)와 생계를 같이 하며 국내에 계속 거주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청구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결한 바 있어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해 경정거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기간동안 계속하여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2.10. 쟁점주식의 양도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기 납부한 200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미혼이고, 미국에는 가족이 없으며, 청구인의 모(母)가 청구인이 부(父)로부터 상속받은 서울특별시 OOO에 거소신고한 한 후, 2010.7.21.에는 청구인이 거소신고한 서울특별시 OOO호로 거소이전하여 청구인과 함께 생활하고 있고, 청구인은 2001년 이후 국내에 지속적으로 입국(2001년 176일, 2002년 23일, 2003년 80일, 2004년 40일, 2005년 121일)하였으며, 2006.11.17.에는 서울특별시 OOO501호에 거소신고를 하였고, 2006년 이후에는 OOO 계열회사들에 대하여 자금투자를 하기 위하여 국내에 머물렀으며,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급여를 받고 있는 쟁점미국법인에 대해 청구인이 46%의 지분과 이사 직위를 가지고 있는 OOO가 지분의 100%를 가지고 있어 국내에 생활의 근거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기간 거주자 신분인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해 거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서울지방국세청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의결결과 통보서에 의하면, 동 위원회는 2012.3.30. 청구인이 여행 등의 목적없이 국내에 수시로 출·입국한 점, 청구인이 취득한 미국국적은 청구인의 병역문제 해결을 위해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미국법인은 주요거래처가 OOO이어서 청구인의 노력없이도 경영이 가능한 점, 청구인의 대부분의 재산이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점, 미국 국세청에 쟁점양도소득을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2006년 10월 구입하여 거주중인 아파트의 규모에 비추어 임시체류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모(母)의 거소를 변경하여 함께 거주하는 등 향후 모(母)와 생계를 같이 하며 국내에 계속 거주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따라 청구인이 국내에 계속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의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OOO원에 양수도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양도인)과 OOO(양수인)는 2009.5.29. 쟁점주식 중 인도네시아 법인 OOO의 주식 79,000주(지분율 79%) 및 경영권을 OOO원에 양수도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나타난다.

(6)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모(母) 조OOO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에 의하면, 조OOO은 2009.5.29. OOO에게 OOO의 주식 3,500주(지분율 35%) 및 경영권을 OOO원에 양수도하기로 계약하였고, 동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자진납부할 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나타나는 청구인의 출입국 내역은 다음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의 출입국 내역

(8) 청구인은 미국시민권자이고, 2006.4.14. 현재 미국 OOO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미국시민권증명서(Certificate of naturalization) 및 거주증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9) 청구인은 2006년부터 양도일까지 소송과 출국금지로 부득이 국내에 장기간 체류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이 피고인인 형사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형사부 2008고합569) 사건의 대법원 사건진행자료(2008.6.3. ~ 2009.2.2.)를 제시하고 있다.

(10) 청구인의 대리인은 2012.9.13. 우리원의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미국법인은 미국내 물류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OOO와 서로 업무영역이 다르고, 미국내 물류나 통관업무는 청구인이 직접 용역을 제공하고 있어 OOO와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OOO의 지배하에 있다는 것과 청구인의 노력없이 경영이 가능하다는 처분청 의견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청구인이 쟁점미국법인을 직접 운영하였다는 증빙자료로 쟁점미국법인의 계약서, 조직도, 2005년 해운인바운드 운송료 분석자료, 직원고가평가자료 등을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이 OOO의 임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다는 증빙자료로 OOO의 법인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였다.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소득세법제118조의2에서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세는 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한하여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년 이후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고, 주된 소득과 재산이 국내에 있어 청구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2004년, 2005년도 중 국내에 40일, 121일 각 체류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2006년 이후에는 청구인과 관련된 소송 등으로 국내에 장기간 체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미국에서 쟁점미국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기 전부터 미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해 왔으며, 미국에서 거주자로 세무신고도 하고 있어 대인관계, 직업, 자산 등의 생활관계가 주로 미국에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국내에 쟁점주식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주식의 쟁점양도소득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