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은 과세특례대상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 특례규정은 입법 당시 침체된 주택건설경기의 활성화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은 과세특례대상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 특례규정은 입법 당시 침체된 주택건설경기의 활성화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조특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산식은 신축주택 양도시, 신축 주택 취득일부터 양도시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만을 계산하는 산식으로, 종전주택 취득시부터 신축주택 양도시까지의 전체 기간 동안에 발생된 양도소득금액 중 감면대상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산식이 아님에도 처분청은 동 산식 중 분모에 있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종전주택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유추하고 법령개정없이 자의로 해석하여 감면소득금액을 계산함은 조세부과권의 남용으로 조세법률주의 및국세기본법제18조 제1항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반하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조특법에는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 전일까지 발생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정한 바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신축주택 양도와 관련하여 종전주택 취득시부터 신축주택 취득 전일까지 발생된 양도소득금액은 조합원분양가액에서 종전주택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및 납부한 청산금을 차감하여 계산함이 합리적이며, 그렇게 한다면 종전주택에서 신축주택 취득시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없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1998.9.16. 신설되어 적용되었고, 동 규정 적용시부터 과세관청은 주택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산식의 법문을 적용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하여 왔고, 보편적 상식을 가진 선량한 납세자들이 그 적용을 신뢰한지 10여년이 지난 시점에서 조특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산식 중 분모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종전주택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해석하여 과세한 것은국세기본법제15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조특법 제99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함에 있어서 그 감면대상은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인바,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같은 법 제99조의3에 따른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99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소득인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자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신축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분모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종전주택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경정한 이 건 처분은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 아닌 적법하게 법령을 적용한 것이다.
(2) 조특법 시행령 제99조의3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양도한 쟁점주택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비율을 기준시가를 기준으 로 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없다.
(3)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이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고 주장하는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62(2005.7.21.) 외 다수의 국세종합상담센터의 답변은 상담 내지 행정서비스의 한 방법이고, 예규 또한 과세관청 내부의 세법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으로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1) 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된 것)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단서 이하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8704호로 개정된 것) 제40조【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① 법 제43조 제1항에서 “당해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라 함은소득세법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 또는법인세법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 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양도소득금액 ×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② 법 제99조의3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① 세법의 해석ㆍ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청구인이 1994.4.29. 종전주택을 OOO로부터 시유지 불하대금을 매수인부담으로 하여 실거래가액 85,000,000원에 취득한 사실이 매매계약서에 나타나고, 종전주택은 무허가건물로서 주택의 점유부분인 시유지를 1997.4.21. OOO원에 매수한 사실이 매도증서에 나타난다.
(2) 종전주택이 속한 재개발사업지구가 1997.6.12.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득하였고, 1998.2.26 OOO 주택재개발조합과 작성한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종전주택 평가액은 OOO원이고, 납부하여야 할 청산금(징수금)은 OOO원으로서 신축주택 취득가액이 총OOO원으로 나타난다.
(3) OOO구청장이 2001.6.23. 발행한 임시사용승인서에는 OOO)이 2001.6.23.부터 2003.5.30.까지 임시사용을 승인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첫째, 청구인은 처분청이 조특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산식에서 분모에 있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종전주택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자의로 해석하여 감면소득금액을 계산함으로써 조세부과권의 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조특법 제99조의3 소정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규정은 “신축국민주택에 대한 수요를 진작시킴으로써 건설경기의 활성화”에 그 입법취지가 있는 점, 조특법 제9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과세특례대상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명문상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동 규정의 과세특례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조특법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따른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2서2916, 2012.9.14., 같은 뜻임). 둘째, 청구인은 조특법에는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 전일까지 발생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정한 바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신축주택 양도와 관련하여 종전주택 취득시부터 신축주택 취득 전일까지 발생된 양도소득금액은 조합원분양가액에서 종전주택 취득가액 과 필요경비 및 납부한 청산금을 차감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 나, 조특법 시행령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2항에서 위 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대상소득금액은 제40조(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제1항의 산식을 준용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고, 동 산식에서는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2서2275, 2012.9.13., 같은 뜻임). 셋째, 청구인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1998.9.16. 신설되어 적용되었고, 동 규정을 적용할 때부터 과세관청은 주택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의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 시행령 제40조(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제1항의 산식의 법문을 적용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하여 왔고, 보편적 상식을 가진 선량한 납세자들이 그 적용을 신뢰한지 10여년이 지난 시점에서 조특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산식 중 분모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종전주택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해석하여 과세한 것은국세기본법제15조(신의․성실)에 반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과세관청이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같은 법 제99조의3에 따른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 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동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2서2923, 2012.9.13. 참조).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