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질 임대차 관계에 변동이 없는 경우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자를 사실상 월세로 본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3184 선고일 2012.09.06

임대보증금을 증액하고 월세를 감액하기로 하는 임대차변경계약을 체결한 후 증액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하여 월세 감액분과 동일한 이자를 받는 경우,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은 증액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임차인은 차용한 증액보증금을 임대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므로 보증금에서 실제 달라진 것이 없고, 매월 지급하는 금액에도 차이가 없으므로 이자를 사실상 월세로 본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시 OO구 OO동 OO번지 소재 지상 3층 OO빌딩(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에서 임대사업을 영위하던중 2004.1.1. 쟁점건물내 34개 점포 임차인들과 당초 임대차계약 내용을 변경하여 임대보증금을 증액(이하 “쟁점증액보증금”이라 한다)하는 대신 월세를 감액하기로 하는 임대차변경계약(이하 “쟁점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쟁점증액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하여 월세 감액분과 동일한 이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를 받는 것으로 하고 쟁점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2009년부터 2010년까지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임대차계약이 사실이 아니라고 보아 쟁점임대차계약 이전의 내용에 따라 임대료수입액을 산정하고 월 관리비를 합산한 후 쟁점건물 중 청구인 지분(1/2)에 대하여 2012.2.16. 부가가치세 2009년 제1기분 OOO원을 청구인에게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득이하게 2004.1.1. 쟁점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내용을 변경하여 임대보증금을 증액하면서 쟁점증액보증금을 임차인들에게 대여하는 것으로 하여 현금보관증과 확인서를 각 작성하고, 월세를 감액하는 대신 당해 감액월세를 쟁점증액보증금 대여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 쟁점임대차계약을 각 임차인들과 체결하였는 바, 쟁점임대차계약서는 쟁점건물내의 임차인들과 자유합의에 의하여 각각 작성되었고, 쟁점증액보증금에 대한 현금보관증도 임차인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서 임차인들이 2009.10.30. 스스로 작성한 사실확인서상에 쟁점임대차계약 내용대로 임대보증금이 존재하며, 매월 계약서대로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고 인상된 보증금에 대한 차용금액(현금보관증)에 대하여 매월 1부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고 진술한 것이 나타나고, 또한 쟁점건물의 전 소유자 김OO 등이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임대차계약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계약서라고 하여 임대료 사기로 2009년 8월에 형사고소한데 대하여 허위계약서가 아니라고 무혐의처리 되는 등 쟁점임대차계약이 허위의 계약이 아니라 하겠는데도 쟁점임대차계약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임차인들로부터 제출받은 임대차계약확인서에 따르면, 쟁점임대차계약서 작성내용과 쟁점이자 및 월세를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고 단지 건물주에게 매월 쟁점임대차계약 전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월세로 알고 있고, 현금보관증 외에 대여금 조달 관계서류의 제시가 없으며, 현금보관증에 의하면 임차인들이 퇴거할 경우 증액한 대여금을 회수하여야 함에도 회수하지 않았음이 퇴거한 사업자들의 ‘임대차계약조회 회신문’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임대차계약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증액보증금의 이자를 부동산임대수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조사종결보고서(2009.11.25.)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쟁점사업장 소유지분 현황은 청구인 50%, 김OO 35%, 김OO 15%이다. (나) 청구인은 쟁점임대차계약이 실제 계약이라고 하며 차용증을 제시하였으나, 현재의 임차인과 기 퇴거한 임차인들에게 실제 임대차내역을 조사한 바, 쟁점임대차계약서는 사실과 다른 것이 확인되어 2004년~2008년 임대료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이자 및 관리비를 합한 금액을 월세로 산정하고 쟁점임대차계약 전의 임대보증금 가액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합산(OOO원)한 후, 청구인이 쟁점임대차계약에 따라 신고한 증액임대보증금 가액에 대한 간주임대료(OOO원)를 차감한 다음 청구인 지분(50%)을 적용하여 임대료 수입금액을 산정하였다.

(2) 처분청의 쟁점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 서면조사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쟁점건물 OO호 김OO 및 OO호 김OO(실제 임차인 김OO)의 확인서를 보면, 2001년 상가 입주시 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으로 계약하였고, 2004년 쟁점건물 관리자 김OO의 요청으로 계약도장을 전달하였으며, 도장반납시 보증금 OOO원의 변경계약서를 인도받았는바, 본인은 최초 보증금 OOO원 외에 계약서상의 보증금 OOO원의 차액금인 OOO원을 임대인에게 전달한 적이 없다고 되어 있다. (나) 쟁점건물 3층 A OO당구장 서OO 등 18명에 대한 임대차계약 확인서 등 조회결과를 보면, 14명이 임대차변경계약 전의 보증금 및 월세와 동일하게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3) 2004.1.1. 작성된 쟁점임대차계약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임대보증금 OOO원~OOO원, 임대료(월세) OOO원~OOO원, 관리비 OOO원~OOO원으로 되어 있는바, 임대보증금을 각각 증액(OOO원~OOO원)하고 증액된 금액의 10%를 월세에서 각 감액(OOO원~OOO원)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임차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보면, 2004.1.1.부터 쟁점임대차계약서대로 월임대료를 지급하고 있고, 별도로 현금보관증상의 금액(쟁점증액보증금)에 대한 1부 이자와 관리비를 매월 관리인(김OO)에게 지불하고 있다고 되어 있다. (나) 임차인들이 작성한 위 현금보관증을 보면, 쟁점증액 보증금(OOO원~OOO원)을 정히 보관하고 이 증서를 발행하며, 청구인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반환하겠다고 되어 있다. (다) 임대료 관리통장 거래내역(OO은행)을 보면, 2008.9.16.~2009.8.17. 사이에 월 2회 쟁점임대차계약서상의 월세를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위 임대료 관리통장 개설 전의 월세 등과 개설 후의 쟁점이자 등은 건물관리인이 매달 직접 현금 수금하였다고 청구인의 아들 김OO가 진술하였다. (라) 쟁점건물의 지분소유자 김OO이 사기, 업무상횡령을 이유로 청구인을 고소(사건번호 2009형 제0000호)한 데 대한 OO검찰청의 불기소이유 통지(2010.6.29.)내용을 보면, 임차인 김OO 등 18명의 각 진술에서 청구인이 2004.1.1.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서를 진정하게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고, 법원에 제출한 서류는 위 계약내용에 따른 임대차보증금과 임대료를 반영한 것으로서, 법률적 평가에 있어서 인상한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월세로 판단할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허위로 적시한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되어 있다.

(5)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고, 또한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인바, 임차인들의 사실확인서 및 현금보관증, OO검찰청의 청구인 불기소이유 통지서 내용 등에서 쟁점임대차계약서가 실제 작성된 것으로는 보이나,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같이 임차인 대부분이 쟁점임대차계약 전의 내용대로 임차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 점, 쟁점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임대인이 쟁점증액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임차인은 차용한 쟁점증액보증금을 임대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므로 보증금 부분에서 실제 달라진 것이 없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매월 지급하는 금액에도 아무런 차이가 없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 임대차 관계에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쟁점이자를 사실상 월세로 보는 것이 상거래 관례나 사회통념에 부합된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이자를 포함하여 임대료수입금액을 산정한 후 쟁점증액보증금에 상당하는 간주임대료 부분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0서1748, 2011.5.4.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