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등의 근로소득이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는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피상속인이 청구인 등에게 입금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청구인 등의 근로소득이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는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피상속인이 청구인 등에게 입금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청구인들이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거래내역서 및 청구인 및 박OOO의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 등의 근무처인 OOO종합건설로부터 입금된 금액은 2000.11.15.~2005.8.23. OOO원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현금으로 입금되어 피상속인의 가지급금․가수금 거래인지, 기타의 거래인지 알 수가 없어 청구인 등의 급여소득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청구인 등의 유일한 소득이 생활비로 사용되지 않고 피상속인에게 입금되었다는 주장 또한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고, 설령 청구인 등의 급여소득이라고 하더라도 증여세 신고기한 후에 반환(2000.11.15.~2005.8.23. 입금하여 2008.3.12. 및 2007.10.31. 반환)된 쟁점금액은 별도의 증여에 해당하므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1)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서(2012년 2월)에는 쟁점금액을 포함한 사전증여재산 OOO원, OOO종합건설 주식 27,000주를 명의신탁한 OOO원 등 OOO원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등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OOO 거래내역서에는 일부 입금자가 OOO종합건설로 표시되거나 입금자 표시없이 현금으로 매월 OOO원 정도의 금액이 입금되어 OOO으로 표시된 곳으로 매월 OOO원 및 OOO원이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 등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부에는 청구인이 2000~2005년 매월 OOO원~OOO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박OOO가 2000~2005년 매월 OOO원~OOO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피상속인 명의로 불입한 보험금을 반환받은 것이어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부만으로는 청구인 등의 근로소득이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는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피상속인이 청구인 등에게 입금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