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배우자가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대표이사이고, 법인 발행주식의 51/100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며, 청구인 또한 동법인 출자 및 경영참여 여부에 상관없이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법인의 체납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의 배우자가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대표이사이고, 법인 발행주식의 51/100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며, 청구인 또한 동법인 출자 및 경영참여 여부에 상관없이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법인의 체납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