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관할세무서장이 결정.고지한 결의서에 의하면 이자소득에 대한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원천징수한 것을 전제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소지관할세무서장이 결정.고지한 결의서에 의하면 이자소득에 대한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원천징수한 것을 전제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OOO세무서장이 2011.10.4. 청구법인에게 한 원천징수분 이자소득세 2007년 귀속분 OOO원, 2008년 귀속분 OOO원, 2009년 귀속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1. 이자소득 중 김OOO에게 지급한 2007년 귀속분 OOO원, 주OOO에게 지급한 2007년 귀속분 OOO원, 2008년 귀속분 OOO원, 2009년 귀속분 OOO원은 이자소득의 지급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그 외 김OOO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관련 소득세를 부과․징수 또는 이들이 수정신고․납부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3.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2. 청구법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의 과세경위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2007.1.1. ~ 2009.12.31. 사업연도 사채이자 손금산입 및 이자소득세 과세 등의 명세는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 OOO OOOO OO (OO: OO) (나) 청구법인은 사채이자 OOO원을 지급하였으나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사채이자를 손금으로 인정하여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과세기간별 4천만원 이하 지급액 OOO원에 대하여는 원천세를 과세하고, 4천만원 초과 지급액 O,OOOOOO(O,OOOOOO O O,OOOOO원)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만 부과하였으나, ○○지방국세청장의 감사결과처분지시에 따라 과세기간별 4천만원 초과 지급액 중 그 이자소득 귀속자가 사채이자 수령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거나 그 귀속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종합소득세 경정을 한OOO원을 제외한 OOO원에 대하여 이 건 원천징수분 이자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처분청의 답변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쟁점금액 중 소득자 김OOO의 2007년도 이자소득 OOO원에 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2011.5.1. 세액 OOO원(기납부세액공제 없음)을, 배OOO의 2007년도 이자소득 OOO원에 대하여는 2012.6.1. 세액 OOO원(기납부세액 OOO원 공제)을 각각 경정고지 하였고, 주OOO은 2012년 2월경 2007∼2009년도 이자소득 OOO원에 대하여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 신고를 하였으며, 나머지 김OOO 등 5명의 자진납부 또는 고지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처분청은 김OOO의 경우 2011.10.4. 이 건 처분이전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직권으로 감액경정을 하겠다는 의견이다. (다) 과세자료 통보 이후 쟁점이자에 대한 과세자료처리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 OOOOOO OO (OO: O) (3)소득세법제85조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제15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하며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납세의무자가 신고ㆍ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그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때 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제80조 및 제11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ㆍ징수하는 때에는 제15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쟁점이자 중 김OOO에게 지급한 OOO원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감액경정 대상이라고 인정하고 있고, 주OOO은 2012.2.29. 이자소득 2007년부터 2009년 귀속분 소득세의 기한후신고 내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점에서 감액경정 대상으로 보이며, 그 외 김OOO에 대하여는 이미 관할세무서장에게 자료통보한 점에 비추어 이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관할세무서장이 이들에게 부과징수를 하였는지 또는 이들이 수정신고․납부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배OOO에게 지급한 OOO원의 경우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이 2012.6.1. 결정․고지한 결의서에 의하면, 동 금액에 대한 기납부세액으로 OOO원을 공제한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원천징수한 것을 전제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