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홍콩법인 명의로 외화를 송금받은 국내기업을 조사한 바, 홍콩법인은 알지 못하며 청구법인이 국외선박에 급유요청을 하면 해외에서 급유해 주고 그 대금을 홍콩법인 계좌를 통해 받았을 뿐이며, 거래시에는 청구법인의 직원들과 연락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처분청이 홍콩법인 명의로 외화를 송금받은 국내기업을 조사한 바, 홍콩법인은 알지 못하며 청구법인이 국외선박에 급유요청을 하면 해외에서 급유해 주고 그 대금을 홍콩법인 계좌를 통해 받았을 뿐이며, 거래시에는 청구법인의 직원들과 연락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법인은 홍콩법인이 용선, 벙커링, 선박수리 중개 주선업무를 목적으로 말레이시아인 OOO가 설립하였으며, 지분율은 OOO 51%, 강OOO 25%, 신OOO 24%라고 주장한 사실 등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강OOO와 신OOO가 주주로서 선박운송 관련 노하우를 홍콩법인에게 제공하고 받은 이익배분이라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는 자료로 홍콩법인 동업자라고 주장하는 OOO의 전화번호, OOO의 거래내역 조회, 외국환 거래영수증, 송금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대표자 강OOO와 신OOO가 홍콩법인의 주주인지 여부 또는 쟁점금액이 홍콩법인이 지급한 이익배분이라는 증빙자료를 심판심리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2) 처분청은 홍콩법인 OOO가 실체적 법인인지 여부를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검색하였으나 확인할 수 없었으며, 청구법인에게 홍콩법인의 등기부등본 및 결산서 상 배당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대표자의 출자관계 및 배당수취에 관한 서류를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러한 자료는 청구법인이 폐업하여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상태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 등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서울지방국세청장이 홍콩법인 명의로 외화를 송금받은 주식회사 OOO 등 4개사에 출장하여 홍콩법인과의 거래관계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4개사는 홍콩법인은 알지 못하며, 청구법인이 국외선박에 급유 요청을 하면 해외에서 급유해 주고 그 대금을 홍콩법인 계좌를 통해 받았을 뿐이고, 거래시에는 청구법인의 직원인 정OOO, 이OOO, 박OOO, 신OOO와 연락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등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홍콩법인 명의로 외화를 송금받은 4개사 및 금액은 아래〈표〉와 같다. (OO: OO)
(5) 과세요건 사실의 일반적인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과세요건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납세자가 그 입증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고(국심 2001광1007, 2001.6.7. 참조),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면서 당해 법인의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주장·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2두2673, 2003.11.27. 참조)
(6)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대표자 강OOO와 신OOO가 홍콩법인의 주주인지 여부 또는 쟁점금액이 홍콩법인이 지급한 이익배분이라는 홍콩법인의 등기부등본 및 결산서 상 배당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은 대표자의 출자관계 및 배당수취에 관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처분청이 홍콩법인 명의로 외화를 송금받은 국내기업을 조사한 바, 홍콩법인은 알지 못하며 청구법인이 국외선박에 급유 요청을 하면 해외에서 급유해 주고 그 대금을 홍콩법인 계좌를 통해 받았을 뿐이며, 거래시에는 청구법인의 직원인 정OOO, 이OOO, 박OOO, 신OOO와 연락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