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은 채무자로부터 회수가 불가능하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채무자의 재산현황을 파악하여 청구인이 확보할 수 있는 채권액과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에 따라 청구인이 배정받은 금액은 쟁점금액에서 차감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것이 타당함
쟁점금액은 채무자로부터 회수가 불가능하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채무자의 재산현황을 파악하여 청구인이 확보할 수 있는 채권액과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에 따라 청구인이 배정받은 금액은 쟁점금액에서 차감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것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2.5.23.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우OOO 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기로 편취한 OOO원을 상속재산에서 제외 하되, 우OOO의 재산현황을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청구 인이 채권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하여는 OOO원에서 그 금 액 을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해당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이하 "거주 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 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 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국채·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 권의 평가] ② 대부금·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등의 채권가액과 입회금·보증금 등의 채무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 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청구인이 제시하는 차용증 사본, 검찰공소장 사본, 판결문 사본 등에 의하면, 위 2와 같은 청구인 주장은 사실로 나타나고, 우OOO은 2012.3.21. 서울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2012고합20)에서 특정경제 범 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는 데 우OOO이 인적 신뢰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차용증을 위조하는 방법 으 로 속여 피해자로부터 OOO원이 넘는 거액의 금원을 편취한 이 사 건은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피해금액이 매우 큼에도 피해변제가 되 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우OOO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는 선고형의 결정이유가 나타나며, 우OOO은 2012.4.10. 항소하였으나 2012.5.24. 항소기각 판결(2012노970)된 것으 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우OOO이 소유한 부동산 1건에 대해 현재 경매가 진행중에 있고 경매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청구인이 배정받을 금액은 아래 <표>와 같이 OOO,OOO,OOO원으로 예상되므로 쟁점금액 O,OOO,OOO,OOO원에서 OOO,OOO,OOO원을 차감한 금액을 회수불능 채권으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한편, 우리 심판원에서 처분청에 우OOO의 재산현황조회를 의뢰 하였으나, 처분청은 우OOO에 대한 자료를 새로이 생성, 가공, 취합을 하여 야 하는 정보에 해당하여 자료제공이 불가하다고 통보(종로세무 서 재산세과-4100, 2012.10.11.)하였다.
(4) 살피건대, 우OOO은 법원판결문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형사판결 이 선고될 때까지도 사기로 편취한 쟁점금액을 변제한 사실이 없거나 변 제할 의사없이 선고에 의한 수감생활로 모든 상황을 종료할 생각을 갖은 것으로 보이는 점, 개인인 청구인으로서는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우OOO의 재산현황 파악에 한계가 있었을 것으 로 보이고 경매가 진행되는 우OOO 소유 부동산 1건에 대하여 후순위 채 권자로 등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우OOO의 재산파악에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금액 상당액은 우OOO으로부터 회수가 불가한 금전이라고 하겠으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은 전산자료에 의한 우OOO의 재산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청구인이 확보할 수 있는 채권액과 우OOO 소유 부동산의 경매에 따라 청구인이 배정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쟁점금액에서 차감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 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