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 제99조에서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을 과세특례 적용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양권을 증여받아 취득한 경우에는 동 과세특례를 적용하기 어려움
조특법 제99조에서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을 과세특례 적용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양권을 증여받아 취득한 경우에는 동 과세특례를 적용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과세관련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남편인 김OOO가 1998.8.12. 대한주택공사와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단독으로 아래 <표1>과 같이 체결하였음이 쟁점주택 공급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2001.10.22.자 쟁점주택의 권리의무승계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분양자인 대한주택공사의 입회하에 배우자인 김OOO로부터 쟁점분양권을 승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조세특례제한법제99조 제1항 본문 같은 항 제2호에서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명백히 특례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감면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인 바(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참조), 청구인 주장과 같이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체결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남편이므로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에서 규정한 신축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국심 2006중1566, 2006.7.31.외 다수 같은 취지). 또한, 법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 역시 법문에 충실하게 ‘개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지 ‘세대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확장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 취득자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