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권유 확인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는 처분청의 재조사 내용에 의하면 신빙성 있는 자료로 보기 어렵고, 달리 증권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모집에 의한 배정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약권유 확인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는 처분청의 재조사 내용에 의하면 신빙성 있는 자료로 보기 어렵고, 달리 증권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모집에 의한 배정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3) 증권거래법 제2조 【정의】③ 이 법에서 "유가증권의 모집"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을 말한다. (4)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 의 4【유가증권의 모집․매출】①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을 함에 있어서는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받는 자의 수가 50인 이상이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50인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취득청약의 권유 또는 매도청약이나 매수청약의 권유(이하 "청약의 권유"라 한다)를 하는 날부터 과거 6월 이내에 당해 유가증권과 동일한 종류의 유가증권에 대하여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1. 최대주주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
2. 발행인의 임원(이사ㆍ감사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
3. 발행인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임원
4. 발행인이 주권비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 및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한 실적이 있는 법인을 제외한다)인 경우 그 주주
5. 발행인이 설립중인 회사인 경우 그 발기인
6. 법인세법 시행령제17조의 2 제8항에 따른 기관투자자(이하 "기관투자자"라 한다)
7. 기타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특별한 연고자 또는 전문가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자
⑤ 제3항에서 "청약의 권유"라 함은 권유받는 자에게 유가증권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문ㆍ방송ㆍ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ㆍ홍보전단 등 인쇄물의 배포, 투자설명회의 개최,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유가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을 말한다.
(1)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유상증자법인의 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2007.10.11.) 등에 의하면, 쟁점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증자방식은 “제3자 배정”으로, 제3자 배정 대상자는 청구인 등 38인[다만, 최대주주인 OOO(주) 외 3인은 증권거래법 시행령제2조의4 제3항의 “청약을 권유받은 자 50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제외되는 자임]으로, 주금납입일은 “2007.10.10.”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심리자료에 의하면 감사원의 불균등 유상증자 현지시정 통지문(2011.1.6.)에 따라 OOO세무서장이 처분청에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지(2011.1.7.)한 대상자는 위 38인 중 법인투자자 등 6인을 제외하고, 청구인을 포함한 32인으로 나타난다. (3) 한편, 우리원은 쟁점유상증자가증권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모집에 의한 배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쟁점유상증자 제3자 배정이 실제 전화 및 구두 등을 통한 청약의 권유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당해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취지의 재조사 결정(조심 2011서3304, 2011.12.22.)을 한 바 있고, OOO세무서 조사담당 공무원의 불복관련 재조사 복명서(2012년 3월)에 의하면 위 재조사 결정에 따라 쟁점유상증자에 대하여 재조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 등은 사업설명회 개최 당시 참석인원이 50인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제3자 배정 산정경위의 공시내용을 보면 참석인원은 20여명에 불과하고 대부분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유상증자법인에 출장하여 쟁점유상증자와 관련된 청약 권유 당시의 투자설명회 개최, 참석인원 또는 청약 모집 활동에 대한 내부의사결정 서류나 지출경비 등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관련 서류가 전혀 없었고, 또한 주식을 배정받은 주주가 배정받은 주주가 배정받은 주식 수에 맞추어 작성한 주식청약서 외에는 청약권유 활동 중에 청약의사를 밝혔던 자들의 청약신청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신주의 배정과정과 관련된 내부의사결정서류 등 증빙서류가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청구인 등이 쟁점유상증자 당시 청약권유를 받은 자가 50인 이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청약권유 확인서에 대하여 확인한바, 청약을 권유받았다는 시점에 해외체류 중이거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등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고OOO 외 6인은 구속 중 또는 연락처 불명 등의 사유로 확인서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불가하였으며, 차명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한 주OOO 등 총 5인은 청약권유 사실을 인정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유상증자 당시 50인 이상이 청약을 권유받았으므로증권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모집에 의한 배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청약권유 확인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는 처분청의 재조사 내용에 의하면 신빙성 있는 자료로 보기 어렵고, 달리증권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모집에 의한 배정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2서632, 2012.4.24.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