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를 신고하기 전 매매사례아파트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며, 매매사례아파틑 같은 동.층.방향.면적.학군인 면에서 종합적으로 보면 쟁점아파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아파트로 보이므로 매매사례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증여세를 신고하기 전 매매사례아파트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며, 매매사례아파틑 같은 동.층.방향.면적.학군인 면에서 종합적으로 보면 쟁점아파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아파트로 보이므로 매매사례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생략)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1) 증여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쟁점아파트는 토지 30.38㎡, 전용면적 41.3㎡이고, 청구인은 조모 허OOO으로부터 쟁점아파트의 임대보증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2011.4.14.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011.4.19.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증여세 신고기한인 2011.7.31.을 경과하여 2011.9.29.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기한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3) 심리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2011.5.20. 계약된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경정․고지하였고, 쟁점아파트와 매매사례아파트는 복도식아파트로 같은 동, 같은 층, 같은 방향, 같은 면적, 같은 학군인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 같은 면적 아파트에 대한 2011년 3월부터 5월까지 국토해양부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에 따르면, 3월 하순 OOO원(10층, 매매사례아파트)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증여세가 과세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게 되어 있고,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격이 있는 경우 이를 시가로 보게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조모로부터 증여받고 증여세를 기준시가로 신고하였으나, 증여세를 신고하기 전 쟁점아파트와 동일한 평수의 매매사례아파트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며, 매매사례아파트는 같은 동, 같은 층, 같은 방향, 같은 면적, 같은 학군인 면에서 종합적으로 보면 쟁점아파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아파트로 보이므로 매매사례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1중5042, 2012.3.21.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