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비록 법무법인에 근무하고 있는 세무사이긴 하나, 법무법인과 무관하게 개인 자격으로 직접 자문대상 기업과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수년간 여러 기업으로부터 정기적으로 고액의 자문료를 받아왔으므로, 독립성, 계속성, 반복성을 지닌 수익활동으로 위 자문용역을 제공한 것이라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비록 법무법인에 근무하고 있는 세무사이긴 하나, 법무법인과 무관하게 개인 자격으로 직접 자문대상 기업과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수년간 여러 기업으로부터 정기적으로 고액의 자문료를 받아왔으므로, 독립성, 계속성, 반복성을 지닌 수익활동으로 위 자문용역을 제공한 것이라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국세청에서 근무하다가 퇴직 후 OOO에서 세무사로 근무하고 있는 자로,2007~2010년도 중 OOO주식회사 외 7기업에 세무 및 경영 전반에 대한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총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받은 후,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의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80%의 필요경비를 적용하여 2007~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처분청은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받고 제공한 용역이 세무사의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조세자문 및 경영자문 용역으로서 세무사의 본래 직무활동과 상당한 관련성이있으므로쟁점금액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2012.4.9.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국세청의 고위 관료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후 OOO에 근무하면서 OOO에서 받는 근로소득과는 별도로 2007~2011년 사이에 OOO 주식회사 등 기업에 자문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상대방 기업으로부터 [별지] 기재와 같이 연간 총 OOO원 안팎의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과 자문대상 기업간에 작성된 계약서에 의하면, 자문의 내용은 ‘경영 기타 회사가 필요한 사항’, ‘세무자문’ 등이며, 자문의 방법은 ‘구두, 전화, 서면으로 의뢰받은 내용에 대하여 경험과 노하우를 제공’하는 것이고, 자문료는 대부분 ‘6개월 단위’로 ‘현금 OOO원’을 지급하며, 계약기간은 ‘1년 단위’가 원칙이나 사전해지 통지가 없는 한 자동갱신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위 계약서에는 청구인 개인과 자문대상 기업의 서명날인이 각 되어 있다.
(3) 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은 제1호부터 제19호까지 사업소득의 유형을 열거하면서 제11호에서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의 유형으로 들고 있었고, 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은 제13호 ‘전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및 제20호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추가하였다. 한편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을 이자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위 규정내용에 따르면 기타소득은 ‘일시적·우발적 소득’을 의미하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유형의 소득이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독립된 자격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소득을 올릴 당해 활동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4.24. 선고 2000두5203 판결 참조).
(5)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비록 법무법인에 근무하고 있는 세무사이긴 하나, 국세청에서 오래 근무한 경험이 있고, 법무법인과 무관하게 개인 자격으로 직접 자문대상 기업과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수년간 여러 기업으로부터 정기적으로 고액의 자문료를 받아왔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이 기업에 제공한 자문용역도 청구주장에 의하면 주로 구두 조언하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어서 법무법인에 상근고문으로 근무하면서도 독립적으로 제공하는데 지장이 없어 보이므로, 청구인은 독립성, 계속성, 반복성을 지닌 수익활동으로 위 자문용역을 제공한 것이라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면이 있다. 따라서 쟁점금액이 개정전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및 개정된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3호의 ‘전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