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세와 명의시탁재산의 증여 의제규정 의한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2-서-3150 선고일 2012.12.26

쟁점1매매계약은 정확한 양도일자, 양도대금 등의 내용이 포함된 주식 매매계약서이며, 계약내용이 실제로 이행되었다는 검찰의 조사내용 및 법원의 판결문, 배당금의 사용정황 등으로 볼 때, 03.3.12. 체결한 쟁점1매매계약이 이행된 것으로 보아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세와 명의시탁재산의 증여 의제규정 의한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비상장법인인 OOO개발주식회사(이하 “OOO개발”이라 한다)의 발행주식총수 20만주 중 56,400주(28.2%)를 소유한 대주주이고, 청구인의 쌍둥이 형인 청구외 한OOO은 주권상장법인인 OOO금속공업주식회사(이하 “OOO금속”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07.2.26. 기준으로 OOO금속 발행 보통주식 367만주 중 896,526주(24.43%)를 소유한 대주주로서, 한OOO은 2003.3.12. 소유하고 있던 OOO개발 주식 37,200주(18.6%,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OOO억원에 매도하되, 그 매매대금은 ① 청구인 소유의 OOO금속의 주식양도 116,482주×10,000/1주=OOO원, ② OOO금속의 지분매입시 한OOO에게 발생한 채무액 인수 OOO원, ③ 현금지급 OOO원, 합계 OOO억원을 청구인이 한OOO에게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쟁점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다.
  • 나. 쟁점 제1매매계약 체결 당시 청구인과 한OOO은 쟁점주식 37,200주와 OOO금속 주식 116,482주를 인수(교환)하는 시기와 방법을 상대방에게 통보하면 상대방은 7일 이내에 이에 응하여야 하고, 상호 주식을 양도함과 동시에 OOO개발 및 OOO금속의 경영에 대해 간섭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였다.
  • 다. 그러나 한OOO은 청구인이 한OOO에게 쟁점 제1매매계약에서 정한대로 현금 OOO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한OOO의 채무 OOO원을 인수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쟁점 제1매매계약은 이행되지 아니하여 2007.12.경까지 쟁점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2007.12.12. OO개발에게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1주당 OOO원 합계 OOO만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이하 “쟁점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07.12.13. OOO개발로부터 쟁점주식의 매매대금 OOO만원을 수령하고, 2008.1.경 쟁점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O,OOO,OOO,OOO원, 주민세 OOO원, 증권거래세 OO,OOO,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또한, 한OOO은 2007.12.21.과 2008.1.11. 및 2008.4.23. 3회에 걸쳐 청구인으로부터 OOO금속 주식 133,713주(쟁점 제1매매계약상 주식 116,482주 포함)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OOO개발, 김OOO(청구인의 처) 등 소유의 OOO금속 주식 합계 363,168주를 총 OOO원에 매수하였다.
  • 라.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0.4.12.부터 2011.9.29.까지 기간 중 청구인 및 한OOO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조사를 하여, ① 쟁점 제1매매계약에 따라 2003.3.경 한OOO은 청구인에게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 37,200주를 실제로 양도한 것으로 보고, 한OOO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2003.3. 당시 쟁점 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한 후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계산하고, 한편, 한OOO이 OOO개발 주식을 2003년 청구인에게 양도하였으나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고 한OOO 명의로 보유함으로써 양도소득세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였고 그 결과 저가양도 증여의제 및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고액의 증여세를 회피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고, ② 청구인은 2003.3.12. 한OOO으로부터 취득한 쟁점주식을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고 한OOO 명의로 보유하던 중 2007.12.12. OOO개발에게 OOO만원에 양도하였는바, 상증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따라 청구인이 한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2005.1.1. 현재 쟁점주식의 보충적평가액 OOO원(주당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고, ③ OOO개발이 2007.12.13. 한OOO에게 지급한 주식양도대금 OOO만원 중 청구인이 OOO억원, 청구인의 자 한OOO만원, 자 한OOO만원, 합계 OOO억원을 사용하였고, 양도소득세OOO만원, 증권거래세 O,OOO만원, 주민세 OOO원을 납부하였고, 나머지 OOO원을 명의수탁자인 한OOO에게 현금 증여한 것으로 보아 제세결정상황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마. 이에 처분청은 2012.4.6. 한OOO에게 2005.1.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청구인에게는 상증법 제4조 제5항에 따라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하여 결정․고지하였다.
  •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한OOO은 2003.3.12. 쟁점 제1매매계약 체결 후 OOO금속 주식을 이전받지 못하였고, 청구인으로부터 매매대금 중 일부인 OOO원을 지급받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한OOO의 채무 OOO원을 인수한 적도 없다. 이와 같이 쟁점 제1매매계약은 2003년에 이행된 바 없으므로 한OOO이 2003년에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2003년에 매매계약이 모두 이행되었음을 전제로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가) 쟁점 제1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금융거래의 흔적을 남기지 아니한 채 현금 OOO원을 마련하여 한OOO에게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쟁점 제1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 OOO만원이 지급되었다는 증빙자료를 조사청에서 확인한 사실이 없으므로 OOO금속 주식이 교환되었다고 볼 수 없고, 매매대금 중 현금지급 하기로 약정한 OOO만원도 지급되지 않았다. 따라서 쟁점 제1매매계약은 계약조건이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2007.12.까지 쟁점 주식은 양도되지 않은 채 여전히 청구인의 소유였다고 할 것이다. (나) 한OOO은 매년 OOO개발의 정기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여 왔다. 그리고 OOO개발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총 4회에 걸쳐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였는바, 만약 청구인이 쟁점 제1매매계약에 따라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 단지 청구인에게 그 명의만을 신탁하였을 뿐이라면, 한OOO은 OOO개발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이유가 없으므로, 한OOO이 2007년경까지 쟁점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다) 처분청에 의하면 2007.12월경 청구인 명의의 OOO금속 주식 116,482주는 이미 한OOO의 소유였다는 것이므로, 한OOO은 명의신탁 해지의 절차를 통하여 간편하게 OOO금속 주식 116,482주의 명의를 회복할 수 있었으나, 2007.12.13. 쟁점 주식의 매매대금 OOO만원을 수령한 후 청구인으로부터 2008.1.15. OOO금속 주식 49,048주를 OOO원(1주당 OOO원)에 매수한 바 있고, 2008.4.25.에도 OOO금속 주식 84,665주를 OOO원(1주당 OOO원)에 매수한 바 있다. 따라서 처분청의 의견에 의하면, 한OOO이 청구인 명의의 OOO금속 주식 116,482주를 2회에 걸쳐 양수하였고, 명의신탁된 주식을 돌려받기 위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한 셈이 되는바,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논리로서 위와 같은 이상한 결론은 쟁점 제1매매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 제1매매계약이 이행된 것으로 잘못 전제하였기 때문이다. 한OOO이 2008년에 청구인 소유의 OOO금속 주식을 유상 취득한 것은 쟁점 제1매매계약이 2003년에 이행되지 않았고, 한OOO이 2007.12.까지도 청구인 소유의 OOO금속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라) 처분청에서 과세처분의 근거로 본, 공소장 및 판결문의 기재 내용은 2003년의 매매계약이 실제로 이행되었는지 여부가 전혀 쟁점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것이어서 이 사건의 실체적 사실관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한OOO은 2009.12.29.과 2010.1.15. 2회에 걸쳐 청구인의 업무상배임 등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참고인의 자격으로 검찰에서 조사받았다. 한OOO은 검찰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하기를, 청구인과 사이에 쟁점 제1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지만, 계약의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런데 한OOO은 위와 같은 내용의 제2회 참고인 조사를 마친 뒤 불과 닷새만인 2010.1.20. 검찰에서 제3회 조사를 받으면서 청구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현금과 수표로 받는 방법 등으로 쟁점 제1매매계약이 이행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청구인도 그 이틀 뒤인 2010.1.22.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동일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한OOO이 당초의 진술을 번복하고 청구인이 동일한 내용으로 진술한 것은 그러한 진술내용이 사실이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청구인과 한OOO은 어쩔 수 없는 사정 때문에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것이다.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진술내용이 번복되는 경우 처음에 한 진술 내용이 진실일 가능성이 많다. 특히 한OOO으로서는 청구인에 대한 형사 사건에 관하여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2003년 쟁점 제1매매계약의 이행 여부에 관하여 굳이 진실과는 다른 진술을 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오히려 검찰의 회유에 의하여 당초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것이다.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및 한OOO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이에 기초한 공소장 및 판결문의 내용은 이 사건의 실체적 사실관계와는 다른 것이어서 이것에만 근거하여 이 사건의 실질을 파악할 수는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 제1매매계약은 정확한 양도일자, 양도대금 등의 내용이 포함된 주식 매매계약서가 있고, 계약내용이 실제로 이행되었다는 검찰의 조사내용 및 법원의 판결문, 양도대금의 실사용자, 배당금의 사용정황, 일시보관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바, 한OOO이 2003.3.12. 쟁점주식 37,200주를 청구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가) 한OOO은 2003.3.12.경 소유하고 있던 쟁점주식 37,200주를 청구인에게 OOO억원에 매도한다는 계약을 하였으나, 매매계약에서 정한 대로 청구인이 현금 OOO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한OOO의 채무 OOO원을 인수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계약은 이행되지 못한 채 묵시적으로 합의해제 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한OOO은 상장법인인 OOO금속을 경영하고 있고 청구인은 골프장OOO을 경영하고 있는 자로서 검찰 수사시 변호사, 세무사 등 법률전문가의 충분한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위치에 있어 OOO억원의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이 이행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매매계약이 이행되었다고 시인하면 형사상 또는 재산상 불이익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수사가 확대될 것 같은 걱정이 되어 이를 시인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비추어 맞지 않는 주장이다. (나) 청구인이 인수하기로 한 한OOO의 OOO개발에 대한 채무는 그대로 남아 2006년까지 상환하였고, 청구인이 지급하기로 한 현금 OOO원은 아무런 흔적없이 현금으로 인출, 지급하기가 불가능한 고액으로서 지급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채무는 청구인과 한OOO이 관리 가능한 청구인이 대주주인 OOO개발에 대한 채무로서, 이는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이 파기되었다는 근거로 볼 수 없고, 현금 OOO원은 고액이지만, 청구인은 1989년부터 골프장OOO을 운영하여 고액의 현금을 조달할 수 있는 충분한 재력을 보유한 자이므로 아무런 흔적없이 고액의 현금을 조달하기 어렵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OOO개발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하여 한OOO이 배당금을 수령하여 차입금 변제와 같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조사당시 한OOO이 제출한 한OOO의 OOO개발 대여금 상환내역에 의하면 2003.10.30. OOO원, 2004.4.20. OOO원, 2005.7.1. OOO원, 2006.10.12. OOO원을 상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쟁점주식의 명의자는 한OOO 명의로 되어 있어 한OOO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으며, 조사당시 제출한 OOO은행 예금거래내역에 의하면 OOO개발로부터 배당금 수령후 현금 출금한 은행점포가 청구인이 최대주주인 OOO개발의 소재지 인근 OOO은행 OOO지점 또는 OOO지점으로 이는 한OOO의 계좌를 OOO개발 측에서 관리하며 한OOO이 OOO개발에 대한 차입금을 변제한 것처럼 금융거래를 맞추어 놓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한OOO은 OOO금속의 사주로서 사업장은 OOO이고, 주소지는 OOO동으로 매년 배당금 수령을 할 때마다 원거리 지역OOO 은행을 이용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맞지 않다. (라)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서 청구인에게 인도하기로 한 OOO금속 주식 116,482주를 이전하지 않다가 2008년에 이전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대가 중 OOO금속 주식 116,482주를 매매계약에 의하여 양도대금으로 지급하고도 한OOO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여 2005.1.1. 현재 주식평가액 OOO원을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마) 공소장 및 판결문의 기재내용은 2003년의 매매계약이 실제로 이행되었는지 여부가 전혀 쟁점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것이어서 이 사건의 실체적 사실관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을 담은 문서도 그 진정성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자료의 하나로서의 적격을 갖는다고 할 것인 바, 검찰 수사기록에 따른 공소사실이 자유의사에 반한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볼만한 근거가 없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조심2009부3542, 2010.10.28. 및 대법원 2011두6165, 2011.6.24.). 또한, 청구인은 재판과정에서 2003.3.12.자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이 이행되었다는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 공소장 변경 등 재판기일이 연장될 것이 우려되어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주식인지 다투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었는데, OOO지방법원 소송시에는 법무법인 OOO, 박OOO 변호사, 법무법인 OOO이 청구인을 변호하였고, OOO고등법원 소송시에는 법무법인 OOO가 청구인을 변호하여 소송을 진행하였는바, 재판기일이 다소 연장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을 항변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주식이 아니라면 소송진행중에 명의신탁 주식이 아니라고 주장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2003.3.12. 청구인과 형 청구외 한OOO 간에 체결한 쟁점 제1매매계약이 이행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수탁자인 한O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상증법 제4조 제5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자를 지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의 증여세조사종결보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3.12. 한OO으로부터 취득한 OOO개발 주식 37,200주를 명의개서를 하지 않고 한OOO 명의로 보유하던 중 2007.12.12. OOO개발에게 양도한바, 상증세법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2005.1.1.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자를 지정한 내용이 아래 <표1>와 같다.

(2) 이 사건과 관련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다. (가) 쟁점주식을 발행한 OOO개발의 법인세신고서 및 한OOO의 종합소득세신고서에 의하면, 2003년~2006년 기간 동안 한OOO에게 지분대로 배당하였고, 한OOO이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OOO금속은 상장법인으로 자동차부품인 단조제품 제조업체로서, 한OOO이 대표이사이고, 주식가액이 아래와 같이 제1매매계약 당시 보다 제2매매계약시 3.34배가 상승하였으며, 한OOO은 소유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수령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배당소득으로 신고한 사실이 종합소득세신고서 및 법인세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2003.3.12. 청구인과 한OOO이 체결한 쟁점 제1매매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OOO(갑)과 한OOO(을)은 쌍방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OOO개발주식회사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며, 본 계약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OOO(병)을 입회인으로 한다. 제3조(매매대금) 갑은 주식매매 대금조로 을에게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① 갑소유의 OOO금속의 주식양도 116,482주×10,000주/1주: OOO원

② OOO금속의 지분매입시 을에게 발생한 채무액 인수: OOO원

③ 현금지급: OOO원 합계 OOO원 제4조(주식의 인수)

① 갑은 OOO개발주식회사의 주식을 인수하는 시기와 방법을 정하여 을에게 통보하면 을은 7일 이내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을은 본 계약 후 상기 제3조의 OOO금속의 주식을 인수하는 시기와 방법을 정하여 갑에게 통보하고 갑은 7일 이내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2007.12.12. 청구인과 OOO개발이 체결한 쟁점 제2매매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양도인 한OOO(갑)은 양수인 OOO개발주식회사(을)에게 아래 내용과 같이 주식을 양도키로 하여 본 계약을 체결한다.

1. 양도목적물: OOO개발(주) 보통주식

2. 양도일자: 2007.12.

3. 양도수량: 37,200주

4. 양도가액: OOO원

5. 양도금액: 일금 OOO원

6. 권리의무 승계: 양도 목적물 주식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갑”에게서 “을”에게로 전액 지급한다.

7. 지급방법: 계약일로부터 30일내에 전액 지급한다.

(5) 조사청이 쟁점주식 거래에 대한 과세근거로 제시한 OOO지방검찰청의 공소장OOO 및 OOO지방법원OOO과 OOO고등법원OOO 판결문 중 피고인 한OOO 범행의 주요내용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가) 피고인 한OOO은 2006.말 기준으로 OOO개발로부터 대표이사 대여금 명목으로 차용한 금원이 OOO원, 2007.말 기준으로는 OOO원에 이르고, 위 한OOO이 OOO동 토지 매입, OOO동 소재 ‘OOO’ 빌라 구입 명목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대출받은 채무가 OOO억원으로 매월 평균 OOO여만원 상당의 대출이자를 납부하여야 하며, OOO도에 스키장을 건설할 목적으로 설립한 ㈜OOO의 운영자금 지출이 증가하는 상황에 이르자, 개인적으로 사용할 돈을 마련할 목적으로 회사의 현금매출을 누락하여 피해자 OOO개발(주) 소유의 법인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3.3.12.경 쌍둥이 형인 한OOO이 소유하고 있는 OOO개발 주식 37,200주를 대금 OOO억원(장부가액에 따른 평가액)에 매입하였으나, 주식 명의를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한OOO 명의로 나둔 채 보유하여 오던 중 2007.10.경 피고인의 OOO개발 대여금 채무가 위와 같이 약 OOO억원 가량에 이르고, 금융기관 개인대출 채무도 OOO억원 상당에 이르며, ㈜OOO 운영을 위한 자금까지 부족하여 많은 돈이 필요한 상황에 이르렀다. (나) 피고인은 위 한OOO 명의로 보유 중인 자기 소유의 위 37,200주의 주당 평가액이 OOO원으로 총 OOO원에 이른다는 평가결과가 나오자 위 손OOO에게 OOO개발에서 위 37,200주를 매입하는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OOO개발의 정관상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고,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겸 회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상법상 주식매수청구권(선택권)의 부여가 금지되어 있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결국 위 손OOO, 재경팀 대리 김OOO으로 하여금 이사회회의록, 임시주주총회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한OOO 명의의 주식매수요청서를 위조하여 합병을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절차를 가장하고, OOO개발이 보유하고 있는 골프장용 부지와 클럽하우스 등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여 OOO은행 OOO지점으로부터 연이자 6.7%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OOO원을 대출받아 위 37,200주의 매입비용을 조달하였다. 피고인은 2007.12.12.경 한OOO 명의로 OOO개발과 OOO개발 주식 37,200주, 매매대금 OOO원으로 하는 주식양수․양도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날인 13.경 위 금원을 교부받아 OOO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OOO개발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다) 위 양도대금에 대하여 OOO 장기예수보증금의 반환채무OOO에 대하여 0.73% 할인율을 적용하면 37,200주의 주식가치는 OOO원이 되므로 그 차액 OOO원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검찰의 공소제기에 대하여 법원은 주식평가는 정당하고 그에 따라 주식가액을 정하여 OOO개발에 주식을 매도한 피고인 한OOO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판결하였다. 위 사건은 OOO고등법원에서 한OOO에게 OOO개발의 자금 OOO백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데 대한 횡령죄 외에 쟁점주식 OOO억원에 양도시 OOO억원 상당액의 고가양도 혐의 및 카트임대료 횡령혐의 등은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검사가 대법원에 상고하여 현재 계류 중이며, 조사청의 조사서에서 계류 중인 사건의 기록은 열람이 불가능하고, 검찰이나 법원에서도 검찰 수사기록은 소송당사자가 아니어서 수집하지 못하였으며, 검찰수사기록 중 청구인의 1, 2회 진술조서, 한OOO의 검찰 진술조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의 3회 진술시 2003.3.12. 쟁점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 이행된 것으로 진술하여 검찰의 공소장에 위 내용이 포함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은 이 사건 심리시 대법원에 제출한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보충답변서』를 제시 하였는바, 그 내용은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 제1매매계약은 단순히 (매매)예약에 불과한 것으로 2007.12. 매매대금을 조정하여 다시 체결한 쟁점 제2매매계약으로 쟁점주식의 소유권이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검사의 공소사실과 차이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7) 조사청의 세무조사시 OOO개발의 사무실에서 발견된 “ 주식양도 검토” 문건에 의하면, 2007.12.13. 현재 청구인이 명의를 이전해가지 아니한 내용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어 조사청은 명의신탁 주식으로 판단하였고, 청구인은 고등법원 판결 후 판결내용에 따라 과세문제를 실무자가 검토 차원에세 작성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고 보관한 서류라고 주장한다.

(8) 조사청의 쟁점주식 양도대금의 사용처 조사내용은 아래 <표3>과 같으며, OOO개발은 2007.12.13. 한OOO 명의의 OOO은행 OOO지점 3개 계좌에 OOO억원을 입금하였는바, 예금계좌는 같은 날 동시에 개설된 사실이 예금계좌 사본에 의하여 나타난다.

(9)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한OOO은 OOO개발에 대한 차입금을 2003년 이후 2007년 12월 OOO개발 주식을 양도하기 전까지 연도별로 OOO개발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하여 OOO개발에 대한 차입금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한 반면에, 조사청은 한OOO은 OOO금속의 사주로서 사업장은 OOO지역이고, 주소지는 OOO동인데도 송금은행 소재지가 OOO은행 OOO지점과 OOO지점으로 OOO개발의 사업장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청구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이 은행에서 차입금을 상환하는 것처럼 송금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10) 한OOO은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을 이용하여 2007.12.21.과 2008.1.11. 및 2008.4.23. 3회에 걸쳐 OOO개발, 청구인, 김OOO, OOO테크, 한OOO, 한OOO으로부터 OOO금속 주식 합계 363,168주를 주식시장 시간외 매수의 방법으로 매수하였으며, 해당 매수일의 종가기준으로 매매대금을 산정하였으며 주식매입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11)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상증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한OOO은 2003.3.12. 쟁점 제1매매계약 체결 후 OOO금속 주식을 이전받지 못하였고, 청구인으로부터 매매대금 중 일부인 OOO원을 지급받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한OOO의 채무 OOO원을 인수한 적도 없으므로 쟁점 제1매매계약은 2003년에 이행된 바 없으므로 한OOO이 2003년에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2003년에 매매계약이 모두 이행되었음을 전제로 한 쟁점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은 전부 위법·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조사내용 등을 살펴보면, 쟁점 제1매매계약은 정확한 양도일자, 양도대금 등의 내용이 포함된 주식 매매계약서이며, 계약내용이 실제로 이행되었다는 검찰의 조사내용 및 법원의 판결문, 배당금의 사용 정황 등으로 볼 때, 2003.3.12. 청구인과 한OOO 간에 체결한 쟁점 제1매매계약이 이행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수탁자인 한O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상증법 제4조 제5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자를 지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