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은 금전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주식을 대여한 것이므로 이자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3148 선고일 2012.11.07

소득세법에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는 이자소득으로, “이자소득 등 외의 소득으로서 물품(유가증권을 포함한다)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주식대여 약정과 관련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4.16., 2012.6.13.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6년 귀속 76,899,770원, 2007년 귀속 72,031,150원, 2008년 귀속 67,642,750원, 2009년 귀속 73,565,780원, 2010년 귀속 57,819,5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4.11. 김OOO에게 주식회사 OOO 주식 10만주(2005.4.11. 종가 OOO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대여하고 2006.3.31. 주식 수량 112%를 상환받거나, 2005.4.11. 종가시세의 112%를 현금으로 상환받기로 약정하였고, 2011.7.18. 대여주식에 대한 이자를 2011.12.31.까지는 0%로 하고, 그 이후 다소간의 이자를 가산하여 상환하기로 하며 그 이율에 대하여는 쌍방이 다시 합의로 약정을 변경하기로 재약정하였다.
  • 나. 처분청은 당초 이를 주식의 양도 관련 과세자료로 보았다가 주식대여로 확인하고 2012.4.16. 및 2012.6.13.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OOO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5.4.11. 주식대여 약정서를 작성하여 쟁점주식 10만주를 경제적으로 곤궁에 처한 지인에게 빌려주고, 대여기간의 만기일(2006.03.31) 주식수의 112%, 또는 대여일의 주식 종가 등으로 환산한 금액의 112%을 받기로 한 것은 이자를 수령할 의도가 전혀 없는 것임에도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당초 약정서(2005.4.11)를 보면, ① 약정서 제3항에서 만기일 상환방법은 주식가격이 상승하였을 경우 약정된 가액(2005.4.11. 종가)에 따라 현금으로 상환하고, 주식가격이 하락하였을 경우 주식으로 상환하도록 함으로써 주식 또는 현금 중 채무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 채무자에게 유리하도록 약정하였고 ② 일반적인 금전대차계약과 달리 이자를 만기일에 지급하도록 하면서 향후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이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명기하여 채무자로부터 금전의 사용대가를 수령할 의도가 없었으며, ③ 약정내용상, 만약 대여기간 만기일에 주식가격이 폭락하였다면 채무자는 주식수량의 112%로 상환을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청구인에게 막대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약정은 일반적이고 보편타당한 약정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채무자에게 원금회수를 위한 강제집행 등의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볼 때 실질적인 이자지급약정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011.7.18. 작성된 약정서를 보면, 청구인은 2005년 당초 약정서 작성이후 채무자와 만나서 자금여력이 될 때 갚도록 하였고 이러한 사항을 2011.7.18. 문서로 작성하여 2011년까지 이자율을 0%로 확정하고 이후기간에 대하여는 향후 다시 합의하여 결정하기로 하였는바, 이러한 원리금 상환방법 및 그 취지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이자약정이 없었기 때문에 처분청의 과세는 부당한 것이다.

(2) 변제기일 이후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한 사실이 없거나 이자지급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실제 이자수령일을 수입시기로 보는 심판원 결정(조심 2011중3334, 2012.4.18.)등에 비추어 볼 때 2007년∼2010년 기간에 대한 이자약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바, 청구인은 이자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2005.4.11. 작성된 약정서를 보면, 청구인 소유 상장법인 OOO 주식 10만주(종가 OOO원)를 김OOO에게 대여하고 2006.3.31. 주식 수량의 112%로 상환받거나, 대여일 종가 시세의 112%를 현금으로 상환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나타나는 바, 약정서의 상환방법 및 그 취지로 보아 실질적인 이자약정이 없다는 청구인 주장을 인정할 수 없고, 약정내용은 양 당사자의 합의사항에 따라 여러 형태로 체결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약정사항이 어찌되었든 그 약정자체로서 효력이 있는 것이며, 약정내용이 채무자에게 유리하다거나 또는 채권자에게 불리하다는 평가는 의미가 없으므로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

(2) 청구인 주장대로 2007년~2010년 기간의 이자약정이 없어 발생한 이자도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면, 청구인은 약정한 대여기간 2006.3.31.까지 김OOO으로부터 대여한 주식이나 약정한 현금을 회수하지 못하였으므로, 당연히 대여기일 경과 후에 이자금액을 포함한 주식(또는 현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것(청구주장에 나타나는 사항임)은 일반적인 금전소비대차 거래관행상 계약기간이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그 후 채무자와 만나서 구두로 자금여력이 될 때 갚도록 하였다고 하고 있는 점을 보아 2007년~2010년 기간에는 약정이 없었다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약정서에 기재된 원리금 상환방법 및 그 취지를 고려하면 청구인이 실질적인 이자지급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2006년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2007년~2010년 기간에 대한 이자약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이자를 수령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년~2010년 기간 중 약정내용대로 청구인이 매년 12%의 이자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 이자상당액OOO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과 김OOO이 2005.4.11. 작성한 주식대여약정서에 의하면, OOO 주식 10만주(종가 OOO원)를 청구인이 김OOO에게 대여하고, 대여기간은 2006.3.31.까지로 하며, 대여기간 만기일에 주식수량의 112%를 상환하거나, 2005.4.11. 주식 종가시세의 112%를 현금으로 상환한다고 약정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인과 김OOO이 2011.7.18. 작성한 합의약정서에 의하면, 약정이후 6년이 경과한 현재 동 주식의 가격이 과거보다 약세에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2011.12.31.까지 대여주식에 대한 이자는 0%로 하고, 그 이후 이자는 다소간의 이자를 가산하여 상환(그 이율에 대하여는 쌍방이 다시 합의)하기로 하며, 현금상환시 2005년도 약정에 정한 주당 OOO원을 기준가격으로 한다고 합의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청구인은 김OOO으로부터 OOO원을 현금으로 상환받았으며, 2011.7.7.~2007.12.15. 기간 중 주식 31,500주를 상환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실제 위 금원을 수령하였는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처분청도 청구인이 당해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다.

(5) 쟁점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심리 사항으로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한 처분인지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김OOO에게 금전을 대여한 것이 아니고 주식을 대여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2호에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소득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8호에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물품(유가증권을 포함한다)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김OOO에게 주식을 대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8호에 물품(유가증권을 포함한다)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현금 및 주식 등을 실제 수령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이자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각 쟁점에 대한 판단은 위 직권심리 사항이 인용되어 심리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