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금액을 3년내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하였는지는 공익법인 산하의 대학교 등에게 동 기부금품을 기부한 시점부터 판단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3146 선고일 2013.02.22

기금관리의 편의상 청구법인의 명의만 사용한 것으로 쟁점위원회는 청구법인과 별개의 단체로 보이며 다른 대학의 발전위원회와는 설립주체, 설립목적, 자금의 모집 및 운영 등이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출연된 시점은 쟁점위원회가 청구법인 산하의 대학교 등에게 동 기부금품을 기부한 시점으로 보는 것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5.16. 청구법인에게 한 증여세 2004.3.5. 증여분 OOO원, 2004.12.14. 증여분 OOO원, 2005.9.6. 증여분 OOO원, 2006.6.11. 증여분 OOO원, 2006.1.9. 증여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3.3.11. 설립되어 그 산하에 OOO대학교(구 OOO대학교), OOO문화대학, OOO예술대학이 있으며, 2006.6.23. 학교법인 OOO학원에서 신설(분할)된 학교법인 OOO학원에 OOO예술학교 교지 등 OOO백만원 무상증여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분리인가 되어 OOO대학교, OOO문화대학, OOO예술대학 각각의 학교법인은 법인세법 제1조 제2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초․중등 교육법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되어 공익법인이다.
  • 나. 한편, 청구법인의 이사장 김OOO, 설립자이며 총장인 장OOO, 학장 이OOO, 교장 김OOO 등 4인은 청구법인 및 산하 학교 발전지원을 위하여 2001.2.26. OOO학원발전위원회(이하 “쟁점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하고, 2001.3.5.부터 2003.3.10.까지의 기간 동안 장OOO, 김OOO, 청구외 이OOO으로부터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발전기금을 모금하여 자산운용을 통해 OOO원(이하 “쟁점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한 후, 2006.2.27. 청구법인의 산하학교인 OOO예술학교(현 OOO예술대학)에 OOO만원을 기부하고, 2006.4.4. 청구법인에게 OOO만원을 기부한 다음, 2006.4.4.자로 해산하였다.
  • 다.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1.8.18.부터 2011.11.15.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2006사업연도부터 2011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장OOO 등으로부터 출연 받은 쟁점금액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2012.5.9. 처분청에 제세결정결의서(안)을 통보하였다.
  •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2.5.16. 청구인에게 2004.3.5.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04.12.14.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05.9.6.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06.6.11.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06.1.9. 증여분 증여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위원회는 법령상 공익법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학교법인의 소속기관도 아니므로 공익법인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쟁점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때를 학교법인이 출연 받은 것으로 볼 수 없고, 쟁점기금은 거의 대부분을 쟁점위원회의 구성원이 조성하여 보유 및 관리하다가 학교법인에 출연한 것이므로 관리의 편의상 학교법인의 사무국에서 관여를 하였다고 하여도 학교회계에 편입되지 않은 이상 학교법인에서 사용·수익·처분권을 보유 행사한 것이 아니므로 발전기금 조성시에 학교법인에 출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가) 즉, 쟁점위원회와 같은 사립학교의 학교발전위원회에 대하여는 상증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공익법인 등의 범위】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사립학교법에도 규정이 없으며, 학교법인의 소속 기관인 이사회와도 다르고 별개로 되어 있어서 그 성격을 공익법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위원회가 쟁점기금을 조성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쟁점위원회 창립총회 회의록에도 발전기금은 학교지원을 위하여 법인회계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별도회계로 관리하다가 위치변경, 증과, 증원 등을 할 때 그에 상응하는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출연하는 것이 법인과 학교발전에 최선의 길이라고 게재되어 있듯이, 쟁점위원회는 학교법인 그 자체가 아니고 쟁점기금을 모아서 관리하다가 학교법인에서 필요로 할 때 출연하기로 한 것이며, 쟁점기금을 법인 이사회가 아닌 쟁점위원회가 관리한 것은 학교법인이 출연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으로 쟁점위원회의 쟁점기금 모금 시점(2001.3.5.~2003.3.10.)에 학교법인이 출연 받은 것으로 본 과세처분은 타당하지 않다. (나) 쟁점위원회 설립 당시에 학교법인 이사장이 위원장으로 됨에 따라 업무편의상 그 위치를 법인사무국에 두었고, 발전기금의 관리를 위해 학교법인 OOO학원(발전위원회) 명의로 은행에 예치하되 법인에서는 학교회계와 구분되도록 별도회계로 관리하도록 한 것이며 이사장이 위원장이기 때문에 집행하도록 한 것이지 이사장의 자격으로 집행한 것이 아니므로 사용·수익·처분권을 학교법인이 보유 행사한 것이 아니며, 처분청은 쟁점기금을 OOO학원 명의로 예치하였다고 하여 학교법인에 출연한 것으로 보았으나, 금융실명제가 금융거래를 실지명의에 의해 거래할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차명계좌를 전면 부인하는 것이 아닌 만큼 예금의 출처, 예금의 수익자(사용자), 예금통장의 관리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자를 실지 예금주로 보는 것(조심 2008서3, 2008.6.30.)이 타당하고, 금융기관이 누구를 소유자로 믿었는가에 관계없이 당해 예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를 소유자로 봄(조심2008서380, 2008.5.16.)이 타당하므로 예금의 명의만으로 실질 소유자가 학교법인이라는 것은 타당치 않다. 또한 처분청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다45828, 2009.3.19.)를 들어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보아야 하므로 출연금이 입금된 때 출연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지만, 위 판례는 “금융실명제하에서 예금계약의 당사자 확정 방법”에 대한 것으로서 예금반환청구권이 귀속되는 예금계약의 당사자는 실명확인을 거친 예금명의자라는 것이지 명의자가 예금의 실지 소유자라고까지 판시한 것은 아니므로 위 판례를 근거로 출연금이 학교법인의 명의로 입금된 때 학교법인이 출연 받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다) 또한, 처분청은 재산 출연 시부터 3년 경과 후 학교회계 귀속시를 출연 시로 본다면 기부금 공제시기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증여시기가 출연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결정되어 세법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지만, 이는 오히려 구체적인 출연사유 발생 시까지 기금을 모아 기부를 준비하고 있는 경우까지 출연으로 보는 처분청의 입장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일 뿐, 확정적으로 학교회계 귀속시를 출연으로 보아 기부가 객관화된 그 때 기부금 공제를 하도록 한다면 세법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일은 없고 문제가 발생할 일도 없다.

(2) 설령, 쟁점발전기금 모금 당시에 학교법인에 출연한 것으로 보더라도 상증법 제48조 제2항 제1호 괄호에서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해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기금을 펀드와 정기예금으로 운용하여 OOO백만원의 이자를 발생시킨 후 이를 모두 학교회계에 출연한 이 건의 경우는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되는바, 공익법인에게 출연한 시점을 조사청 입장과 같이 발전기금 조성시로 보거나 청구주장과 같이 학교법인에 기부시로 보거나 간에 증여세를 부과할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상증법 제48조 제2항 제1호 괄호에서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경우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출연 받은 재산(현금)을 정기예금 등에 입금하여 운용한 것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2호 에서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소득으로 소득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을 열거하고 있듯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국세청 재산-912, 2009.12.3. 재산46014-872, 2000.7.14. 서면4팀-3627, 2007.12.21.외 다수 같은 취지)으로 보며, 청구법인의 경우 OOO대학교 발전기금을 금융기관에 펀드 및 정기예금으로 예치 운용하여 OOO백만원의 예금이자가 발생되었고 이를 학교회계에 출연하였는바, 이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3년 이내 미사용으로 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다만, 상증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2(현행 제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에서는 출연 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운용소득을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만일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기준금액(100분의 70 상당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상증법 제78조 제9항에 따른 가산세(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의 100분의 10)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이에 해당되는지를 가려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위원회는 법률에 근거한 정당한 조직 또는 단체가 아닌 임의조직으로서 쟁점위원회는 형식에 불과할 뿐 실질적 관리, 사용결정은 학교법인 OOO학원 이사회에서 관리하고 사용 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은 모집시점부터 청구법인이 출연받은 발전기금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은 모집시점부터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바, 상증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즉, 학교법인 OOO학원은 2001.2.26. 법인운영 지원과 그 산하 학교의 위치변경, 증설, 개편, 승격시 학교설립운영규정에 의한 추가시설과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를 위한 기금조성 목적으로 발전위원회 설립을 위해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쟁점위원회를 발족하여 2006.4.4. 해산(청산)시까지 위원회를 운영하였으며, 쟁점위원회가 대학발전을 위한 명목으로 조성한 쟁점기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허가(등록)받은 사실이 없으며,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2010.2.18. 22034호로 개정된 것)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도 아니며,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으로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받은 단체도 아닌 학교법인 OOO학원이 임의로 조직한 기구에 불과하다. 또한, 모집된 쟁점기금이 입금된 통장(OOO은행 08405572 계좌, OOO은행 52858 계좌)은 학교법인 OOO학원(114-82-0**) 및 지점 OOO대학교(312-82-0**) 명의 및 사업자등록번호로 개설하여 쟁점금액을 관리한 것이 확인된다. (나) 쟁점위원회가 모집한 쟁점기금을 쟁점위원회가 아닌 학교법인 OOO학원 이사회에서 결의하여 집행한 사실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1. 쟁점위원회 위원장은 김OOO, 위원은 장OOO, 이OOO, 김OOO 4인이나 2002.8.14. 학교법인 OOO학원 이사회(참석자 이사장 김OOO 외 이사 6명)에서 OOO대학교(현 OOO대학교)가 교육시설 확충목적으로 OOO동 산 102-8 임야 16,825㎡, 같은 동 산 102-17 임야 1,748㎡를 OOO원에 매입하는데 예산을 쟁점위원회가 관리하는 기금에서 법인 이사들이 차용하여 지급하고, OOO대학교는 2003년도에 이사들의 차용금액에 대한 이자 부담 없이 토지매입대금만 지급할 수 있도록 결의하여 2002.8.16. 토지계약금 OOO원, 2002.8.23. 토지잔금 OOO원을 지급하여 OOO대학교가 토지를 매입하였고 2003.6.1. 이자부담 없이 OOO원을 반환 받았으며,

2. 2005.6.27. 학교법인 OOO학원 이사회에서 OOO대학교가 매입하여 미사용한 OOO동 토지를 OOO예술학교 교지로 사용하도록 이전할 계획이며, 이전가격은 당초 매입가격 OOO원에서 이자를 감안해 OOO백만원으로 하고, OOO예술학교의 동 토지 구입대금은 설립자(장OOO)가 무이자로 대여하며, OOO예술학교는 동 차입금을 2년거치 3년간 분할하여 상환하되, OOO예술학교에 대여한 동 OOO백만원은 쟁점위원회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을 사용하도록 결의한 사실이 있어 임의기구인 쟁점위원회가 모집한 쟁점기금을 학교법인 OOO학원 이사회에서 결의하여 운용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2) 청구법인은 쟁점기금을 정상적으로 학교회계나 법인회계에 편입 및 회계처리한 사실이 없고 그에 대한 이자를 수익사업으로 보아 법인세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3년 이내에 공익사업목적에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가) 쟁점기금에 대하여 학교법인 OOO학원의 학교회계, 또는 법인회계에 계상한 사실이 없으며, 관계부처나 관할세무서에 보고한 사실이 없는바, 부외로 관리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상증법 제48조 제2항 제1호 괄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라 함은 공익법인이 정상적으로 출연 받은 재산을 학교회계 또는 법인회계에 편입 및 회계처리하고 수익용 등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청구법인과 같이 부외로 관리한 것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발생하는 이자수입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수익사업으로 보아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법인회계 등으로 회계처리한 사실도 없다. (나) 부외로 관리하는 출연재산 등은 현실적으로 현금으로 보유하지 않는 한, 본인이나 타인의 계좌, 주식, 채권 등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한 이자, 배당의 발생이 필연적이나, 이러한 것까지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 본다면 공익법인에 대한 관리 및 상증법 제48조 규정 등은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금액의 출연시기를 모금 시점인 2001.3.5.~2003.3.10.이 아니라 학교에 기부한 시점인 2006.2.27.과 2006.4.4.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설령, 쟁점금액을 모금 시점에 청구법인이 출연받은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기금이 공익목적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이 건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증여세의 결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으며,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증여인별로 재차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증여세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OOOOOOO OOOOOOO OO

(2) 쟁점위원회에서 모금한 발전기금의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OOOOOO OOOOOO OO OO

(3) 쟁점위원회 창립총회 회의록에는 쟁점위원회 설립 목적 등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본 위원회는 학교법인 OOO학원 운영과 산하학교 시설지원과 수익용기본재산 확보를 위한 발전기금 조성, 그리고 운영사업을 담당하기 위해 조직되었으며, 학교의 발전을 위한 위치변경, 증설, 개편, 승격 등을 추진시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규정 제17조와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 제4항에 의한 시설과 수익용 기본재산을 별도로 확보하여야 하므로 교육용 기본시설과 수익용 기본재산이 부족한 본 법인산하 학교의 발전에 한계가 있으므로 학교지원을 위한 기금출연의 경우 법인회계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별도회계로 관리하다가 위치변경, 증과, 증원 등을 할 때 그에 상응하는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출연하기 위한 것이다.

(4) 처분청은 2002.8.14. 학교법인 OOO학원의 이사회에서 OOO대학교(현 OOO대학교)가 교육시설 확충목적으로 OOO동 산 102-8 임야 16,825㎡, 같은 동 산 102-17 임야 1,748㎡를 OOO원에 매입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쟁점위원회가 관리하는 기금에서 법인 이사들이 차용하여 지급하였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2002.8.14. ‘OOO대학교 교육시설 확충을 위한 토지매입 요청’의 안건에 대한 OOO학원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쟁점위원회가 관리하는 기금에서 법인 이사들이 차용하여 지급하였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5) 처분청은 2005.6.27. OO학원 이사회에서 OOO예술학교에 대여한 OOO백만원은 쟁점위원회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을 사용하도록 결의한 사실이 있어 임의기구인 쟁점위원회가 모집한 쟁점기금을 학교법인 OOO학원 이사회에서 결의하여 운용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2005.6.27. ‘토지이전 및 2005학년도 기채허가 심의’의 안건에 대한 OOO학원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쟁점위원회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을 사용하도록 결의하였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6) 청구법인은 이 건과 관련한 증빙서류로 2006.2.27. OOO예술학교에 출연한 OOO만원에 대한 기부증서, 발전기금통장사본, 2006.4.4. OOO대학교에 출연한 OOO만원에 대한 기부증서, 관련계좌거래내역, 2006.4.4. 출연 받은 OOO만원에 대한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등을 제출하였다.

(8)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상증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에 의하면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세무서장등은 재산을 출연 받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에서 공익법인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초·중등 교육법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위원회가 법률에 근거한 정당한 조직 또는 단체가 아닌 임의조직으로서 쟁점위원회는 형식에 불과할 뿐, 쟁점위원회에서 모금한 기부금품인 쟁점금액의 실질적인 관리 및 사용결정은 청구법인에서 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위원회가 기부금품을 모금한 시점에 청구법인에게 출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이나, 쟁점위원회는 그 자체로 독립하여 상증법 제48조에서 규정하는 공익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2010.2.18. 22034호로 개정된 것)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도 아니며,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으로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받은 단체도 아닌 임의기구로서 청구법인과는 별개의 단체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학교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의 이사회에서 쟁점금액의 처분방안 등을 논의한 사실도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명의로 개설된 쟁점금액의 관리계좌는 청구법인이 직접 관리․운영한 것이 아니라, 쟁점위원회에서 관리․운영하면서 기금관리의 편의상 청구법인의 명의만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 있다. (다) 한편, 일반대학의 발전위원회와 청구법인의 쟁점위원회가 다른 점을 살펴보면, 먼저 설립주체로서 일반대학의 경우에는 대학(총장, 학장 등)이 교육기술부의 허가를 받는 정관에 규정된 직제에 반영하여 학교발전위원회(발전기금)를 설립하므로 설립주체는 대학자체이나, 청구법인의 경우는 학교관련자들이 정관에 규정된 직제에 반영하지 않고 내부 인사들로부터 기금 갹출을 위해 발전위원회를 임의 조직하였으므로 설립주체는 대학 자체가 아니라 발전위원회 그 자체이며, 설립목적과 존속기간에 있어서도 일반대학의 경우는 학교 내․외로부터 발전기금을 기부받아 장학사업, 학교시설 건축사업 등에 사용하는 것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계속 기관으로 존치하는데 반하여, 청구법인의 경우는 창립총회 회의록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학교의 발전을 위한 위치변경, 증설, 개편, 승격 등을 추진할 시 관련규정에 따라 추가 확보에 필요한 시설자금과 수익용 기본재산 조성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기금을 모아서 학교에 출연한 후 목적사업을 종결하고 해산하였다. 또한 일반대학의 경우는 학교 내․외로부터 발전기금을 기부받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의 등록(이 사건 당시에는 허가)이 필요하므로 등록(허가)을 받아서 모금사업을 하지만, 청구법인의 경우는 소수의 학교 관련인으로부터 기금을 갹출하여 보유․운용하다가 학교에서 필요시 기부한 것이므로 당시의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 등의 허가가 필요 없었다. (라) 일반대학과 청구법인의 쟁점위원회가 다름에 따른 효력 차이를 보면, 일반대학의 학교발전위원회는 학교에서 설립하였고, 직제에 포함되므로 발전기금에 금품 등 지급시 바로 학교의 발전기금회계에 귀속되고, 금품지급자는 학교(공익법인)에 기부한 것이므로 곧 바로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청구법인의 쟁점 발전위원회는 학교 관련인이 설립하였을 뿐 직제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임의조직이므로 지급된 금품은 학교의 발전기금이 아니라 임의조직의 발전기금에 귀속되고, 금품지급자는 학교(공익법인)에 기부한 것이 아니므로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없었으며, 그리고 일반대학의 발전기금은 학교의 자산으로서 특별회계(발전기금회계 등)에서 관리하므로 특별회계에서 학교회계로 전출시키면 학교의 장이 집행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청구법인의 발전기금은 학교의 자산이 아니고 임의조직인 발전위원회의 자산으로서 관리하므로 학교에서 사용하려면 발전위원회에서 학교에 출연(기부)하는 절차를 거쳐 학교회계에 편입되어야 학교의 장이 집행하여 사용할 수 있는 효력의 차이가 있으며, 일반대학의 발전기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내․외로부터 기부금품 등을 모금하여 발전기금을 조성하지만, 청구법인의 발전기금은 학교 내․외로부터 기부금품 등을 모금할 수 없고, 소수의 학교 관련 인사의 갹출에 의해 조성한 것을 알 수 있다. (마) 따라서, 쟁점기금이 청구법인에게 출연된 시점은 쟁점위원회에서 기부금품을 모금한 시점인 2001.3.5.부터 2003.3.10.까지가 아니라, 쟁점위원회가 청구법인의 산하 OOO대학교 및 청구법인에게 동 기부금품을 기부한 시점인 2006.2.27. 및 2006.4.4.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의 출연시기를 2001.3.5.부터 2003.3.10.까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9)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①에서 청구주장이 인용되어 쟁점②는 심리의 실익이 없어졌으므로 이하 쟁점②에 대한 심리는 생략하기로 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