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서비스/소프트웨어자문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서울특별시 OOO,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2008년 제2기 공급가액 OOO원, 2009년 제1기 공급가액 OOO원, 2009년 제2기 공급가액 OOO원 합계OOO원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 기준,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서대문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처의 대표 윤OOO을 2008년 제2기부터 2010년 제1기 과세기간에 걸쳐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로 고발조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1.11.8. 청구법인에게 2008년 제2기~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과,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2008사업연도분 OOO원, 2009사업연도분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대표자 김OOO에게 2008년 귀속 OOO원, 2009년 귀속 OOO원 합계 OOO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원천세 OOO원)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30. 이의신청을 거쳐 2012.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6년 개업하여 주로 성인 영상물제작과 온라인 컨텐츠 제공 등을 주사업으로 하였으나, 사업의 다각화를 위하여 가방과 의류사업 통신판매업에 진출하고자 납품업체를 섭외하여 OOO로부터 물품을 받기로 하고 이를 진행하던 중 김OOO이 쟁점거래처의 윤OOO과 일을 같이 하게 되었으므로 쟁점거래처를 통하여 물품을 납품하겠다는 뜻을 전해와 이를 허락하였던 것으로 김OOO 간의 운영 및 자금관계를 청구법인은 알 수 없으며, 물건을 납품받은 후 대금을 결제하고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교부받은 것으로 이 건은 계약자와 공급자가 다를 뿐 실제공급자와 세금계산서 발행자는 동일하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과 대표자 상여처분은 부당하며,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해당 매입관련 사업이 존재하지 아니하다는 것을 전제로 처분하였으나, 매입금액을 경상연구개발비로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고, 윤OOO에 대한 조사에서도 청구법인과의 거래는 정상거래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재조사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는 일부 거래처와의 소액거래를 제외한 전액을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2010년 11월 고발된 업체로, 대표자 윤OOO의 계좌를 이용하여 금융거래 증빙을 만든 후 바로 현금 출금하여 되돌려주는 방식의 전형적인 자료상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윤OOO에 대한 세무조사시 문답서에 의하여 청구법인에게서 송금받은 OOO원이 바로 현금출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가죽값은 청구법인에게 되돌려 주었고 공임과 부가가치세만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검토 결과 가방 등 잡화매출은 OOO원(매입금액 OOO원)이고 재고자산은 거의 없는 것으로 계상되어 있어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를 사실로 보기는 어려우며, 매입금액을 경상연구개발비로 처리하였다는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서울특별시 OOO에서 가방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쟁점거래처(대표자: 윤OOO)는매출에 대응하는 매입신고 내역이 전혀 없는 등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서대문세무서 조사담당공무원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는 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O) OOOOO OOOO (나) 쟁점거래처 대표자 윤OOO이 서대문세무서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중 청구법인과 관련한 문답내용은 아래와 같다. O) OOOOOO OOOOO OOO OO,OOOOOO OOOOOOOO OOOOO, OOO OO OOOOO OOOOO OO OOOOO OOOOO OO,OOOOOO OOOOOOOO OOO OOO OOOOO OO OOO OOO OOOOO O) O, OOOOO O) OOOOO OOOOO OO,OOOOOO OOOOOOOO OOOOO OOO OOO OOO OOOOO OOO OOO OOOOO O) O, OOOOO OOOOO O) OOOOO OO OOO OOOOOO, OOO OOO OOOOOO O) OOOO OOOO OOOOOO, OOO OOO OOOOOO O) OOO OOO OO OOOOO OOO OOOO OOOOO OOO OOOOOO OOO OOO OOOOOO OOOO OOO OOOOOO O) OOOO OOOOOO OOOOOO OO O OOOOOO OOOOOO OOOOOOOO OOOO OOO OOOOOOOO (다)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의 금융거래내역(OOO 수협, 윤OOO) 및 거래내용 확인서(청구법인 제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으며, 거래내용 확인서상 세금계산서 금액과 2009년 제2기 예정 세금계산서 발행액(OOO원, 공급대가)을 포함한 OOO원(공급대가)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윤OOO의 계좌 송금액을 더한 OOO원과 OOO원(공급대가)의 차이가 있으며, 윤OOO 계좌 입금액 OOO원 중 OOO원이 당일 현금 출금되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사본에는 ‘위 금액을 청구함’으로 전부 표시되어 있으며 ‘영수’함으로 표시된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OOOOOOOOOO OOOO O OOOO OOO OO (2)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의 가방을매입한 금액(2008.11.28.~2009년 9월)은OOO원으로 되어 있으나,청구법인이 아래 <표2>와 같이 법인세를 신고한 내용에 의하면가방 매출액은 OOO원이고 2010년3월 이후는 매출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제조원가명세서상 제조원가 총액은 OOO원이고, 외주가공비 금액은 OOO원으로 나타나며, 기말재고는 2009년도 OOO원 이외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OOOOOOOOOO OOO OO OO
(3)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서대문세무서장의 조사 결과 윤OOO이 청구법인과의 거래는 실제거래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도 김OOO과 자금거래가 있었음을 확인하였으나, 조사관서는 쟁점거래처를 100%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로 판단하여 자료를 파생한 것으로 윤OOO이 가방제조업에 종사하고 있고 김OOO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없이 가공거래로 보아 한 처분은 부당하며, 청구법인은영상물제작과 온라인컨텐츠 제공업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 가방 및 모자 등 잡화의 온라인 판매사업을 시작하였고 해외유명브랜드를 벤치마킹하고 제조를 아웃소싱하여 옥션, 지마켓등을 통하여 매출하면서 물품제조와 쇼핑몰구축 인력보강 등에 OOO원 넘게 투자하였으나 2009년에 약간의 매출만 발생하다 관리 부실로 사업을 포기하고 현재 본업에 전념하고 있으며,사업다각화에 따른 매입을 경상연구개발비로 처리하였고 매출이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만 제조원가로 처리하였으며, 회계처리 미숙으로 컨텐츠제조원가에 포함된 2008년 매입의 경우도 경상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발주서, A/S대장, 부적합품관리대장, 업무일지를 거래증빙으로 제출하였다.
(4)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실거래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당초 서대문세무서에서 자료통보된 사항을 보면 쟁점거래처 대표자 윤OOO의 진술 중 매출대금이 윤OOO의 계좌에서 입금된 후 모두 현금출금된 사실이 있으며, 가죽값을 청구법인에게 돌려주고 공임 및 부가가치세만 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김OOO 등에게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공임 및 부가가치세로 보기에는 미미한 규모이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으며,청구법인의 수입금액 검토 결과 가방 등 잡화매출은 OOO원(매입금액OOO원)이고 재고자산은 거의 없는 것으로 계상되어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를 사실로 보기는 어려우며, 매입금액을 경상연구개발비로 처리하였다는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그 매입액 등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물건을 납품받은 후 대금을 결제하고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교부받은 것으로, 이 건은 계약자와 공급자가 다를 뿐 실제공급자와 세금계산서 발행자는 동일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해당 매입관련 사업이 존재하지 아니하다는 것을 전제로 처분하였으나 매입금액을 경상연구개발비로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고, 윤OOO에 대한 조사에서도 청구법인과의 거래는 정상거래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재조사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검토 결과 가방 등 잡화매출실적이 매입금액의 34.4%에 불과하여 매입금액 대비 매출실적이 미미하고 장부상 재고자산으로도 계상되지 아니한 점, 대금을 송금한 후 바로 현금출금되어 이를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는 어려운 점, 매입금액을 매입원가 등으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경상연구개발비로 처리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증빙이 없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를 실지거래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그 매입액을 법인세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과, 그 매입액 등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