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2-서-3134 선고일 2015.06.22

처분청은 심판청구 진행 중에 불복의 대상이 된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이 건 심판청구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 회장 OOO(이하 “OOO”라 한다) 및 OOO 31개 계열사는 1999.8.24. OOO의 부실에 따른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OOO 채권금융기관들(이하 “채권금융기관들”이라 한다)과 기본합의서를 체결하고, OOO가 보유한 청구법인 주식 OOO주를 채권금융기관들에게 일정한 조건으로 증여하기로 하였다. 그 후, 1999년 9월 채권금융기관들 중 하나인 OOO주식 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는 유동성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OOO로부터 증여받은 청구법인 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유동화하고자 청구법인․OOO 주식회사․OOO 사이에 유동화합의서를 체결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OOO이 OOO(이하 “OOO"라 한다)을 설립한 후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에 OOO에 매각하여 OOO가 쟁점주식을 담보로 OOO을 발행하며, 그 중 선순위채권 OOO원(이하 “쟁점선순위채권”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이 인수하고, 후순위채권 OOO원은 OOO이 인수하기로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06.4.1.~2007.3.31.사업연도(이하 “2007사업연도”라 한다) 종료일에 쟁점선순위채권 등 OOO원의 자산건전성을 ‘고정 및 회수의문’으로 분류하여 OOO원의 대손충당금을 계상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선순위채권을 보증부 여신으로 보아 보험업감독규정상 자산건전성을 처음부터 정상으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 설정한도액을 재산정(설정률 OOO%, 충당금설정한도 OOO원)하여 2007사업연도 대손충당금 손금한도액을 초과한 대손충당금 OOO원을 손금불산입하고 2012.3.13. 청구법인에게 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처분청이 2012.3.13.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한 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이 건 심판청구가 진행 중인 2015.6.8. 직권으로 결정취소 결의하고 청구법인에게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 따라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2012.3.13. 청구법인에게 2007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데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 따라 이 건 심판청구를 하여 당초 적법하게 진행되었으나, 이후 처분청이 심판청구가 진행 중인 2015.6.8. 청구법인에 대한 2007사업연도 법인세 결정을 취소함으로써 심판청구 대상인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게 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